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범죄자의 처벌 강화 및 예방대책 강구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법제명 변경과 함께 전면 개정된 관련 법률 내용을 숙지하고 아파트 관리 분야에서도 적용대상인 경비원 채용 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제도를 준수, 아동·청소년들의 보호와 유사 범죄 예방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보호법)은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법제명 변경 및 전면 개정절차를 거쳐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 적용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의 성보호법 적용을 위한 주요내용으로는 그 대상이 주택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 업무 종사자에 한하며,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집행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의 제한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이 금지된다. 그리고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취업예정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서와 함께 범죄경력 조회신청서를 첨부해 관할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존 근무자 중 성범죄 경력자는 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그의 해임을 조치할 수도 있다. 처벌조항으로는 직무수행자가 관련 비밀 준수의 위반 및 공개정보의 악용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대상기관장이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성범죄자 취업 대상기관 점검 실적률’을 반영해 이행 실태를 철저히 확인 감독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년 초부터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채용 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희망자의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등 법령의 숙지와 준수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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