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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보험기간 |
보험료 (일시납) |
사고현황 | ||
사고 일시 |
손해액 |
보험금 지급일 | |||
1 |
2002. 8. 1 ~ 2003. 7. 31 |
360만원 |
2002. 10. 10 |
100만원 |
2002. 10. 20 |
2 |
2003. 1. 1~ 2003. 12. 31 |
120만원 |
2003. 3. 25 |
60만원 |
2003. 4. 5 |
3 |
2003. 6. 1 ~ 2004. 5. 31 |
240만원 |
2004. 1. 5 |
150만원 |
2004. 1. 18 |
<표>
회계년도 |
2002년 |
2003년 |
경과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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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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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손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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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문제(2008년 8월 24일 시행)
자동차보험(대인)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1. 다음 사례에서 A, B, C, D, E에 대한 갑 보험회사의 보상책임과 권리에 대하여 논하시오(40점)
{사례}
A : 본인 명의의 승용자동차 소유, 보통 1종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B : A의 법률상 배우자, 본인 명의의 승용자동차 소유, 가끔 A 소유 승용차 운전
C : A의 어머니, 본인 소유 자동차 및 자동차운전면허 없음
D : B의 어머니, 본인 소유 자동차 및 자동차운전면허 없음
E : 대인배상1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자동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
"갑"보험사 : A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함 전담보의 개인용자동차보험을 인수
"을"보험사 : B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한 전담보의 개인용자동차보험을 인수
* 사고당시 위 각 자동차보험계약은 유효한 상태였음.
* 사고당시 A 및 E 모두 음주 또는 약물 등에 의한 비정상적인 운전이 아니었음.
* 사고당시 A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으나 B, C, D 및 E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
* 사고당시 B는 조수석에 탑승하였으며, C와 D는 뒷자석에 탑승중이었음
위 A가 본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B, C, D를 태우고 여행하던 중 신호기가 고장난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오던 무보험차량(E가 운전)과 충돌하는 쌍방과실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A, B, C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D, E는 부상하였다.
2.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된 피보험차량을, 그 한정된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설명하시오.(15점)
3. 2007년 5월 17일자로 일부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신설된 입원환자 관리제도(동법 제11조의 2 및 동 시행령 제10조의 3 관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5점)
4.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 위자료 지급기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점)
5. 골절과 탈구로 인해 신경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사지에서 어떤 골절 또는 탈구가 어떤 신경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 5가지 열거 하시오.(10점)
6. 신체부위의 움직임(Movement)에 관한 해부학적 용어를 10가지 열거하시오.(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