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도움을 얻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면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민간 사설탐정에게 의뢰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심부름센터나 이른바 흥신소의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를 예방•단속하고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자격시험과 엄격한 국가관리를 통한 탐정제도를 운영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사립탐정인 ‘민간조사관’ 제도 도입을 위해 몇몇 국회의원이 1999년 ‘공인탐정법(안)’ 제출, 2007년 ‘민간조사원법’ 제안, 2011년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재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민간조사관제도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등 각종 소송 관련 증거확보와 산업 스파이와 관련한 기업보안활동, 위조상표의 유통경로와 제조자 추적, 저작물 불법제작과 유통과정 조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늘날 정보화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합법적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게 하고 우리 사회의 투명도를 크게 높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합법화할 가능성이 높고 빈부에 따른 정보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영리목적으로 상품화한다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어 제도 도입이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범죄의 다양화, 전문화 등으로 인해 국가공권력이 모든 개인과 기업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공서비스를 보조하는 제도로서 민간조사관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