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甲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甲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 대법원은 2006. 12. 21.자 2006마877 결정에서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면책신청이 각하된 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은 구 파산법 제339조 제5항에 제한적으로 정한 면책신청 추완 규정을 면탈하게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최초로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이어 대법원 2009. 11. 6.자 2009마1583 결정에서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기각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2011. 8. 16.자 2011마1071 결정에서는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한 재차 면책신청이나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현행법은 면책신청을 파산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책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위험발생 여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에 면책신청 기간 및 면책신청 추완 규정을 두고 있고(법 제556조),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법 제559조 제2항) 있는 이상 면책을 위한 재도의 파산신청을 허용한다면 이들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고, 이미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이상 동일한 파산원인에 기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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