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척추골절이 발생한 경우 근재보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보상지식in 법률사무소 상정의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산재사고 종결 후 근재보험 처리시 어떤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려볼텐데요.
산재사고를 당한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고 내용
사례자이신 차oo님은 2016년 01월 현장내에서 연강판 철근위로 이동 중
미끄러지며 1.5m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미끄러진 원인은 새벽에 내린 서리가 철근위에 물기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업무중 사고는 이처럼 추락사고가 대부분인데,
추락하는 과정에서 지면에 부딪치는 신체부위에 따라 상해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중 80% 이상은 척추골절[척추 압박골절]을 동반하게 되죠.
사례자분도 지면에 떨어지면서 머리와 허리, 손목에 충격을 받으셨는데,
다행히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라 머리에 중상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다들 아시겠지만 업무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선 적용은 산재보험입니다.
이때 "최초요양신청서"에 사고내용을 기재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사고내용은 되도록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고,
안전모나 안전화,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였다면, 이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그래야 산재보험 종결 후 근재보험으로 합의[보상]을 진행할 때
근로자의 과실이 적게 산정되기 때문이죠.
상기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의뢰인분도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데요, 이는 추후 근재보험 합의금 산정시
근로자가 유리한 위치에서 보상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례자분은 사고가 발생한 후 인근 의원에서 허리[요추2번 압박골절]를 확인한 후
연고지 근처의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셨는데요.
종합병원의 전문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경피적 풍선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압박률이 낮고 척수신경 손상이 없다면
보조기[TLSO]착용하에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치료만 시행하지만,
척수신경손상이 없고, 압박률이 상당할 경우에는
척추체 성형술 또는 풍선성형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사례자분은 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풍선성형술을 통해 주저앉은 척추체를 복원하는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압박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차oo님은 풍선성형술을 시행한 후 수술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셨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입원 및 통원치료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가 종결되면 장해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장해급여를 판정받아야 하는데,
차oo님의 경우 치료병원에서 장해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후
심사절차를 거져 13급의 장해가 인정되어 평균임금의 99일분을
장해보상으로 지급받은 후 모든 산재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산재가 종결된 후에는 근재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근재보험은 사업주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보험이 없을 경우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재보험에서 지급되는 합의금 산정은
사업주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에서 산재보험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재보험 합의금이 되기 때문에,
산재가 종결된 후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받아
기지급된 산재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의 법률상손해배상액을 확정하기 위한 손해사정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우선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한 직종별 노임단가를 통해 피재근로자의 월소득을 확정한 후
근재보험 합의[보상]을 위한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별도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사고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의 과실유무 및 그 정도를 판단하는데요.
이처럼 소득, 과실, 장해가 결정되면 법률상손해배상액인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을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위자료 : 손익상계의 대상이 없어 별도산정
일실수익 : 법률상 일실수익 - 휴업급여
장해일실수익 : 법률상 장해일실수익 - 장해급여
향후치료비 : 공단에서 후유증상진료카드를 통해 치료되는 부분을 제외한
향후치료비 별도산정
상기 금액의 합계 : 근재보험 지급액
상기 내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근재보험 증권인데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이처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근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S화재에서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사고조사 및 합의를 진행하므로
의뢰인도 결국 S화재를 상대로 자신의 상해인 "요추1번, 요추2번 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증과 소득, 과실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물론 저희에게 위임해주셨으니 저희가 처리하겠지만, 보험사는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는만큼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른과 아이의 싸움과 같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피해자분들도 힘있는 전문가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방어하는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