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골절 8주진단 후유장해 청구방법 ✔
발목을 구성하는 뼈는
흔히 말하는 복숭아뼈와 거골이 있는데요.
복숭아뼈는 의학용어로
경골 외과와 경골 내과를 말합니다.
발목골절은 주로
운동중 넘어지거나
발목을 접지르거나 또는
교통사고로 차량의 범퍼부분에
정강이가 부딪치면서
발목도 같이 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절이 발생하면 통상 6-8주,
심할 경우 10주까지도 진단이 나오는데요.
뼈의 연속성이 완전히 단절된 경우라면
스크류나 금속판을 이용한
고정술을 시행한 후
1년정도 지나면 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발목골절 8주 진단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방법
의뢰인 K님의 경우
교통사고로 안쪽 복사의 개방성골절
정강이뼈의 폐쇄성 골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및
외고정술을 시행한 후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를 해도 그때 뿐이고
고질적인 발목 통증과 시큰거림,
발목의 위,아래 운동제한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셨는데요.
치료병원에 장해를 물어보니
수술이 잘되서 그런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다가
상담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진행절차
우선 필요서류를 징구하면서 K님의 상태를 체크했는데요.
상태가 안좋으셔서 제3의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예약하고 장해진단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발목골절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 기재사항
발목골절의 경우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시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각도와 장해기간 입니다.
보시면 각도가 기재되어 있고
영구장해라고 판정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실 텐데요.
양과골절이나 경골골절과 같은
발목골절이 발생한 경우
발목을 위로 올리는 운동(신전)과
발목을 아래로 내리는 운동(굴곡)
발바닥이 안쪽으로 보이도록 꺾는 운동(내반)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보이도록 꺾는 운동(외반)
이 네가지 운동각도의 총합이
정상각도 기준 으로 25%, 50%, 75% 까지
꺾이는지에 따라 5%, 10%, 20% 의 지급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서를 제대로 발급받으려면
운동각도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약관에서는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후유장해상태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 여부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후유장해 청구시 유의점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치료 병원에 가서 장해여부 확인해보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치의 입장이시라면
본인들이 치료를 했는데
장해도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
치료를 못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마치 목수에게 집을 부탁한 후
완공된 집에 하자증명서를 발행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유장해는 제3의 병원에서 시행하되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 병원에서 시행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신들의 자문의들은
대학병원 전문의라는 점을 내세워
공신력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감정을 받아보는게 타당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때문이죠.
물론 K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재감정을 주장했지만
제3의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시행했고
공신력 있는 대형병원이며
재감정을 해야 할만한 뚜렷한 반증이 없는이상
이에 응할 필요는 없다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전액 수령하고 종결되었습니다.
경골골절이나 양과골절 등 발목골절로
8주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라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가능여부도
꼭 체크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