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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안씨 중랑장공후 진사공파(光派) 청주 가락계(佳樂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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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회계.부동산관련 스크랩 2008년 개정세법 정리
安同洙(俊洙) 추천 0 조회 112 08.10.12 15:2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8. 1.

재 산 세 과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소법§95)

<개정취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제도개선으로 양도자산을 4년이상 5년미만, 6년이상 10년미만 보유한 경우는 2%~12%의 추가적인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고가주택인 1세대1주택 은 3년이상 매년 4%씩 20년간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개정내용>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차익기준)

현 행

개 정( *1세대 1주택)

3년이상 4년미만

10%

10%

12%

4년이상 5년미만

10%

12%

16%

5년이상 6년미만

15%

15%

20%

6년이상 7년미만

15%

18%

24%

7년이상 8년미만

15%

21%

28%

8년이상 9년미만

15%

24%

32%

9년이상 10년미만

15%

27%

36%

10년이상 11년미만

30%

30%

40%

11년이상 12년미만

30%

30%

44%

12년이상 13년미만

30%

30%

48%

13년이상 14년미만

30%

30%

52%

14년이상 15년미만

30%

30%

56%

*1세대 1주택은 20년까지 4%씩

80%까지 공제됨

30%

45%

30%

60%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 보완(소법§97⑦)

<개정취지>

양수자가 추후 양도시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양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유인을 사전에 방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 취득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양도시에도 취득 가액으로 간주

※ 적용배제

-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경우

<추 가>

-전 소유자가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UP계약서를 작성)는 적용 배제

 

 

취득가액 간주제도 연혁

구 분

’00~’05

’06

’07이후

대상

고가주택

주택+토지

주택+토지

방법

인감증명서 제출방법

인감증명서 제출방법

인감증명서 제출방법

등기부기재가액 확인 방법*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간주범위 확대(소법§96)

 

 

<개정취지>

○비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시 양도가액의 범위 명확화

- 특수관계 있는 법인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명확히 함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96③)

ㅇ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고가양도시(소법§96③)

-시가를 당해자산의 실질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시가 초과분:사외유출로 간주하고 소득처분(상여․배당․기타소득등)하여 양도자에게 별도의 소득세 부과됨(법법§67)

<신 설>

ㅇ특수관계 법인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시

-「상속및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다른 시가를 실질거래가액으로 간주함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는 시가에 「상속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부분(3억원 또는 시가의 30%)를 더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것임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소법§118의5)

<개정취지>

○해외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내국인의 국외부동산 보유는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자산투자적 성격이 짙은 점 등에 비추어 단기보유

중과제도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필요성과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폐지

<개정내용>

○국외부동산 양도소득 세율 조정

 

국외부동산 보유기간

양 도 세 율(소법§118의5)

현 행

개 정

1년미만

50 %

9% ~ 36 % (기본세율)

1년이상 2년미만

40 %

2년이상

9% ~ 36 % (기본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현 행

개 정

국외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법§118의8)

ㅇ 3년~5년 : 양도차익의 10%

ㅇ 5년~10년 : 15%

ㅇ 10년이상 : 30%

<폐 지> 적용 배제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소법§126의2)

<개정취지>

○양수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주소 등 연고가 없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시 과세가 어

려운 경우는 양도인에게 신고ㆍ납부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세의 실효성 확보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

양수인이 원천징수:

Min[지급금액의10%, 양도차익의20%]

< 신 설 >

ㅇ양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경우는 양도인이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Min[지급금액의10%, 양도차익의20%]

*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경우는 비적용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실질과세원칙의 명확화(국기법§14③)

 

 

<개정취지>

○ 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조세회피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히 함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실질과세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적용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 신 설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 적용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법법§119②)

<개정취지>

○기업이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불필요한 자료는 제외하여 납세 편의 제고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주식은 제출제외

□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지배주주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은 제출제외

 

※ 제출대상

- 제출대상 : 사업연도 중 주식 명의개서․변경 취급자(증권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를 통해 1회이

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

- 제출범위

․ 주권상장, 코스닥상장법인 : 지배주주 등의 주식

․ 비상장법인 : 소액주주 주식이외의 주식

* 지배주주 등:

주식(출자지분)소유비율이 1%이상인 주주(출자자)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주주

(출자자)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출자자)

(사업년도개시일 또는 종료일 현재 어느하나 지배주주에 해당하면 지배주주임

* 소액주주( (사업년도개시일 또는 종료일 모두 소액주주일 것)

- 상장법인 : 주식소유비율이 1%에 미달하는 주주로서 보유주식 액면금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종가, 평가액)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 코스닥 : 주식소유비율이 1%에 미달하는 주주로서 보유주식 액면금액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 다

만, 코스닥 상장 전에 취득한 주식은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식과 중소기업주

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주식

- 비상장 :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77)

<개정취지>

○유동성관리를 위한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 유도

-채권보상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상채권의 만기보유를 유도하여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

<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 유도 운영체계 >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

ㅇ현금보상분 : 양도세 10% 감면

ㅇ채권보상분 : 양도세 15% 감면

<신 설>

※일몰기한: 2009.12.31까지

ㅇ보상채권 만기보유시 감면 확대

-양도세 20% 감면

* 만기보유특약 위반시:

- 추가감면분 5% 즉시 추징

- 이자상당액(1일 0.03%) 별도 추징

<적용시기> : 2007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조특법§77의2)

<개정취지>

대체토지 구입 수요를 줄임으로써 공익사업 시행시 뒤따르는 인근지역 부

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기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

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성된 토지(대토)로 보상

- 소유토지를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 중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부재지주가 아닌 채권보상자에게 우선권 부여)

- 대토보상 면적 상한 : 주택용지 330㎡(100평), 상업용지 1,100㎡(333평)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현금보상분 : 10% 감면

ㅇ채권보상분 : 15% 감면

* 만기보유시 20%감면(’07.7.6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신 설>

※ 일몰시한: 2009.12.31까지

ㅇ대토보상분에 대한 과세이연

- 적용 요건: ① + ②

①피보상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이상 보유등

②사업시행자: 대토보상 내역을 국세청에 전산통보

- 사후관리 및 추징: 대토보상 감면후 현금으로 받거나, 대토에 대한 이전등기 촉탁시 등기원인을 “대토보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

→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일몰시한: 2009.12.31까지

<적용시기> : 2007년 10월 17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85의7)

<개정취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상 애로가 없도록 세제 지원할 필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거주자】

□공익사업용 수용(협의매수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양도소득세 10%(채권보상분 15%) 감면

<추 가>

【법인】

<신 설>

①과 ②중에서 선택(§127⑧개정)

①양도소득세 10%(채권보상분 15%) 감면

②공익사업 목적 공장수용(협의매수 포함)에 따른 이전시: 3년거치 3년 분할납부

- 요건: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중 빠른 날부터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일 것

□ 공익사업 목적 공장수용(협의매수 포함)에 따른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거치 3년분할 익금 산입

- 요건: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중 빠른 날로부터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일 것

※ 사후관리: 공장이전을 하지 않거나 공장양도일 3년이내 해당사업을 폐지․해산한 경우 → 감면세액 납부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시 세액감면(조특법§33, §33의2)

<개정취지>

무역조정기업이 한계 사업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전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ㅇ3년거치 3년분할 익금(법인)

ㅇ양도소득세 50%감면(거주자)

* 무역조정기업 :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 (6월의 기간동안 매출액․생산량이 25%이상 감소한 기업)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혁신도시 내 공장수용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조특법§85의2)

<개정취지>

○혁신도시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동일한 혜택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5년 6월 수도권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을 지방이전 대상기관

으로 선정하였고, 이중 50개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수용하며 나머지 125개 기관은 혁신도시에

서 수용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ㅇ 세제지원

- 내국법인: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 거주자: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사후관리: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양도일이후 3년이내 사업을 폐지․해산

한 경우 → 일시 익금산입․양도소득세

납부(이자상당액 가산)

※ 일몰시한 : 2009.12.31까지

□ 혁신도시에 대하여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동일하게 지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완화(조특법§99의4)

<개정취지>

○농어촌 주택가격의 현실을 반영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ㅇ취득대상기간: 2003.8.1~2008.12.31

ㅇ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 기존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ㅇ : 1억 5천만원 이하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 일몰도래분 폐지

 

 

<개정내용>

 

1.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중 2007.12.31까지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로 보지않는

특례(조특§99조의3) ⇒ 폐지

2.중소기업의 주주등이 경영정상화이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세

50% 감면(조특§34) ⇒ 폐지

3.거주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관투자가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 비과세(조특§14①5)

 폐지

 

 

<개정이유>

○일몰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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