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재 산 세 과
□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소법§95) <개정취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제도개선으로 양도자산을 4년이상 5년미만, 6년이상 10년미만 보유한 경우는 2%~12%의 추가적인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고가주택인 1세대1주택 은 3년이상 매년 4%씩 20년간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개정내용>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 보완(소법§97⑦) <개정취지> ○양수자가 추후 양도시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양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유인을 사전에 방지 <개정내용>
취득가액 간주제도 연혁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간주범위 확대 (소법§96)
<개정취지> ○비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시 양도가액의 범위 명확화 - 특수관계 있는 법인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명확히 함 <개정내용>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는 시가에 「상속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부분(3억원 또는 시가의 30%)를 더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것임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소법§118의5) <개정취지> ○해외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내국인의 국외부동산 보유는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자산투자적 성격이 짙은 점 등에 비추어 단기보유 중과제도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필요성과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폐지
<개정내용> ○국외부동산 양도소득 세율 조정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소법§126의2) <개정취지> ○양수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주소 등 연고가 없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시 과세가 어 려운 경우는 양도인에게 신고ㆍ납부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세의 실효성 확보
<개정내용>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실질과세원칙의 명확화(국기법§14③)
<개정취지> ○ 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조세회피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히 함 <개정내용>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법법§119②) <개정취지> ○기업이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불필요한 자료는 제외하여 납세 편의 제고 <개정내용>
※ 제출대상 - 제출대상 : 사업연도 중 주식 명의개서․변경 취급자(증권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를 통해 1회이 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 - 제출범위 ․ 주권상장, 코스닥상장법인 : 지배주주 등의 주식 ․ 비상장법인 : 소액주주 주식이외의 주식 * 지배주주 등: 주식(출자지분)소유비율이 1%이상인 주주(출자자)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주주 (출자자)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출자자) (사업년도개시일 또는 종료일 현재 어느하나 지배주주에 해당하면 지배주주임 * 소액주주( (사업년도개시일 또는 종료일 모두 소액주주일 것) - 상장법인 : 주식소유비율이 1%에 미달하는 주주로서 보유주식 액면금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종가, 평가액)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 코스닥 : 주식소유비율이 1%에 미달하는 주주로서 보유주식 액면금액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 다 만, 코스닥 상장 전에 취득한 주식은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식과 중소기업주 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주식 - 비상장 :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77) <개정취지> ○유동성관리를 위한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 유도 -채권보상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상채권의 만기보유를 유도하여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 <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 유도 운영체계 >
<개정내용>
<적용시기> : 2007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조특법§77의2) <개정취지> ○대체토지 구입 수요를 줄임으로써 공익사업 시행시 뒤따르는 인근지역 부 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기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 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성된 토지(대토)로 보상 - 소유토지를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 중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부재지주가 아닌 채권보상자에게 우선권 부여) - 대토보상 면적 상한 : 주택용지 330㎡(100평), 상업용지 1,100㎡(333평) <개정내용>
<적용시기> : 2007년 10월 17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85의7) <개정취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상 애로가 없도록 세제 지원할 필요 <개정내용>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시 세액감면(조특법§33, §33의2) <개정취지> ○무역조정기업이 한계 사업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개정내용>
* 무역조정기업 :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 (6월의 기간동안 매출액․생산량이 25%이상 감소한 기업) <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혁신도시 내 공장수용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조특법§85의2) <개정취지> ○혁신도시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동일한 혜택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5년 6월 수도권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을 지방이전 대상기관 으로 선정하였고, 이중 50개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수용하며 나머지 125개 기관은 혁신도시에 서 수용
<개정내용>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완화(조특법§99의4) <개정취지> ○농어촌 주택가격의 현실을 반영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개정내용>
<적용시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 일몰도래분 폐지
<개정내용>
1.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중 2007.12.31까지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로 보지않는 특례(조특§99조의3) ⇒ 폐지 2.중소기업의 주주등이 경영정상화이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세 50% 감면(조특§34) ⇒ 폐지 3.거주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관투자가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 비과세(조특§14①5) ⇒ 폐지
<개정이유> ○일몰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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