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9일 강원 홍천에서 농업용 면세유 담당 공무원과 농협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유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눈에 띄는 것은 면세유 배정 조정 및 배정량 수시 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게 된 된 것이다. 내년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면세유 배정량을 조정하고, 농가별 연간 기본 공급량과 추가 조정량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은 보유 농기계와 재배작목, 영농 규모에 따라 배정된 농가별 연간 기본 공급량, 추가 배정 요청에 따른 조정량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야 한다.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지원 받은 농가를 해당 지역농협과 농관원에 통보, 이중으로 공급 받는 것을 차단한다. 아울러 과세가격과 같은 가격표시제도 등과 연계, 면세유 판매업소의 부정유통에 대한 수시 점검도 강화한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사용자의 교육 및 처벌 강화로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 사용 농가의 경우 에너지 관련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등이 실시하는 농업인 대상 교육 과정에 ‘면세유’ 교육과목의 개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역농협이 자율적으로 부정사용자에 대한 신고포상제 등을 운용토록 했다.
부정유통이 1회 적발 시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고, 감면세액 추징과 별도로 이후 3년간 공급량이 50% 감축된다. 이때 감면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때까지 공급 중단이 연장된다. 부정유통이 2회 적발될 경우 면세유 공급이 영구 중단된다.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다음해 면세유를 공급 받지 못한다.
시간계측기 부착이 의무화된 트랙터·콤바인에 대해 기본 배정량을 초과 사용하면 작업실적을 확인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면세유 공급량의 65%를 차지하는 난방기는 계측기 부착을 통해 실제 사용량을 확인, 배정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고난방기를 구입, 신고할 경우에도 계측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또 농가가 사용중인 중고난방기는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비 50%를 지원해 계측기 부착을 유도한 다음 미부착 난방기에 대해선 면세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은 동력농기계의 경우 작목별 영농 규모를 반영, 면세유를 배정한다. 이를 위해 기종별 연간 기계 사용시간과 연료 소모량, 작업 가능 면적 등을 조사·연구해 공급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중에 각 시·군별로 농업인 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10월까지 관련법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