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이용대상과 전자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 전자신고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세법에 의하여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로서 홈택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는 다음의 두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방식 : 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ㆍ신고분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ㆍ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 신고서 변환방식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나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아 적합성 검정을 완료하여야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적합성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201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
• 연말정산한 근로자와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증명은 2013년 5월 초순부터 발급예정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13년 7월 초에 발급될 예정입니다.
공동사업 중 비대표공동사업자의 전자신고시 반드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전자신고 작성 화면 중 사업장 정보 입력시 대표 공동사업자 및 특수관계인 명세를 입력하면 비대표공동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전자신고 이용시 필요한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이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프로그램이 PC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전화 국번없이 126, ④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을 즉시 열람할 수 있나요?
전자신고자료는 전송시 암호화 작업이 수행되므로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없으나, 전송 후 나타나는 접수증을 통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상의 납부할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에서 오류발생시 어떻게 수정하나요?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은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검증 및 자료변환을 하는 것이므로 회계프로그램에서 오류 내용을 수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문의는 회계프로그램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회계프로그램 공급업체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가 있나요?
신고 대상서식 이외의 첨부서류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서식에 첨부하여 6월10일까지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납부할 세액 한도)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임납세자 1인당 2만원씩 연간 400만원(부가가치세 대리신고 세액포함하며, 세무법인 회계법인은 1,0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후 잘못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요?
법정신고 기한내에는 최종적으로 전송된 전자신고서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하므로 신고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신고 후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서 우측상단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는 홈택스 상단 자료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를 중복 제출한 경우 어떤 신고가 유효한가요?
• 전자신고한 경우 고시된 수동제출서류를 제외하고는 종전처럼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동일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필”이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두 가지 신고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는 전자신고를 채택하게 되고, 서로 다른 경우는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서면신고서를 선택하는 경우는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전자신고 할 수 있나요?
• 이자ㆍ배당등 금융소득이 연간 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세금신고ㆍ신고분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전 확인하기 → 금융소득 버튼을 클릭하면 금융소득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한 금융소득과 본인이 파악한 금융소득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금융기관 등에 확인하여 정확한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3. 전자신고 이용가능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2년 귀속 소득세 전자신고는 2013.5.1.부터 5.31.까지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7.1.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를 바로 할 수 있나요?
• 전자신고와 동시에 전자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전송 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 홈페이지의 전자고지ㆍ세금납부에서 신고분납부를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전자납부이용시간이 금융기관 별로 다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매일(07:00부터 22:00까지)
*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범용,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등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제73조제1항),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므로,
-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신고의무가 없고, 따라서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임
- 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경정(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을 한 자가 경정(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사항을 그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은 신고납부 편의제공 및 행정력 절감 등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전자신고시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고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국세청의 납세자목록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국세청 납세자 목록에 추가한 후 다음날 다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급명세서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신청서와 지급조서 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조특법 별지 제64호의7 서식) 및 구비서류로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신고시 제출 가능(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는 변환방식만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 개인 납세자인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전자신고 대리로 인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400만원 한도로 적용받는 것과 별도로 해당 세무사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각각 2만원 총 404만원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때 부가가치세의 공제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178, 2010.11.24.)
국세정보통신망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디스켓 등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전산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디스켓 등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방식이 아니므로 지급명세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전자납부 할 수 없나요?
• 지방소득세는 징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이므로 홈택스에서는 전자납부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된 『지방소득세(소득세분)』자료의 경우 “지방소득세연계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연계되어 즉시 조회ㆍ납부 할 수 있음. 그러나 서면신고분은 입력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서울특별시는 위택스와 납부연계가 되지 아니하며, 자체사이트인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청)으로 문의바라며,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서식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출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