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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나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청구 시, 재산분할청구는 따로 불가능할까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단순히 결혼한 상대방에 대한 이혼소송 외에도 재산분할소송, 양육권소송 등 혼인관계의 분리와 관련한 다양한 소송 쟁점들이 많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소송 중 하나인 위자료청구소송은 유책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간통죄 위헌이 결정되어 해당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폐지된 뒤로 유책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지만 외도, 부정행위, 간통, 불륜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한 만큼 이는 현재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위자료청구, 과연 어떤 소송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에 진행할 수 있으며, 위자료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손해배상청구소송 통해 위자료 청구 가능
위자료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 자유, 명예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7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데요.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청구의 대상도 유책배우자를 포함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시부모, 시누이, 상간남 · 상간녀 등 제3자인 경우에도 제3자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를 통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재산분할청구와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으므로, 둘 다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 와 이혼 시 법원의 위자료청구 고려 기준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와의 이혼시 위자료청구,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이 외에도 유책 사유의 회수와 기간, 미성년 또는 성년 자녀의 유무, 혼인 기간 및 별거 기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일반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파탄의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840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액은 3천만 원이 상한선이고, 특별한 사정이 반영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안에 따라서 위자료 지급액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른데요.
소송의 진행 정도 및 기간, 유책행위의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만큼 법원은 2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던 판례도 있습니다.
부산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위자료 받을 수 있을만큼 받고 싶다면, 연제구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따라서 유책배우자와의 이혼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위자료액수가 고정되어 있을 거라고 섣불리 판단하여 안일하게 준비하기보단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며, 이 외의 위자료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혼자서 준비하다 보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는 만큼 유책배우자와의 이혼시 위자료청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부산손해배상청구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손해배상청구소송, 그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만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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