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의 세율로 구성된 해당 조견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포된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취득세
(1) 취득세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
구분 |
표준세율*1) |
부동산 |
① 상속 취득*2) |
농지 |
2.3% |
기타 |
2.8% |
② 상속 외의 무상취득*2) |
비영리 공익사업자 |
2.8% |
그 외 |
3.5% |
③ 원시취득*3) |
2.8% |
④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초과 부분은 제외) |
2.3% |
⑤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3% |
⑥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2) |
6억원 이하 주택 |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
2% |
9억원 초과 주택 |
3% |
⑦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2) |
농지 |
3% |
기타 |
4% |
선박*2) |
① 등기ㆍ등록 대상 선박 (소형선박 제외) |
상속 취득 |
2.5% |
상속 외의 무상취득 |
3% |
원시취득 |
2.02% |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2.02%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3% |
② 소형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
2.02% |
③ 상기 ① 및 ② 외의 선박 |
2% |
차량 |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자동차) |
7%(4%) |
②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경자동차) |
5%(4%) |
영업용 |
4% |
총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2% |
③ 상기 ① 및 ② 이외의 차량 |
2% |
기계장비*2) |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 기계장비 |
3% |
②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2% |
항공기 |
①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
2% |
② 그 밖의 항공기(최대이륙중량이 5,700kg 이상인 항공기) |
2.02%(2.01%) |
입목, 광업권 또는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
2%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2)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함.
*3) 건축(신축과 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함.
(2) 취득세 중과세율 (지방세법 제13조)
구분 |
적용세율 |
①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건축물의 신ㆍ증축 및 그 부속토지만 해당)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ㆍ유치지역ㆍ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ㆍ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표준세율 + (2% × 2)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중과 제외 업종용 또는 사원 주거용 부동산 제외)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서 법인의 설립*1), 지점ㆍ분사무소의 설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전입*2)에 따른 부동산 취득(그 설립ㆍ 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 포함)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ㆍ유치지역ㆍ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의 신ㆍ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 × 3 - (2% × 2) |
③ 상기 ②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
표준세율 + (2% × 2) |
④ 사치성재산(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주택ㆍ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
표준세율 + (2% × 4) |
⑤ 상기 `①’이 ‘②’ 또는 ‘③’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
표준세율 × 3 |
⑥ 상기 ‘② 또는 ③’이 ‘④’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
표준세율 × 3 + (2% × 2) |
⑦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상기 ‘①~④’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상기 ‘①~⑤’의 세율 |
*1) 휴면법인의 인수를 포함.
*2)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을 포함.
(3) 취득세 특례세율 (지방세법 제15조)
구분 |
특례세율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농지의 취득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합병 후에 지방세법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제외)
-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초과 부분 제외)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 제외)
-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표준세율 - 2% |
② 상기 ①의 취득물건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중과세율 적용대상 본지점의 설립ㆍ설치ㆍ전입 또는 공장의 신ㆍ증설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표준세율 - 2%) x 3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개수로 인한 취득(면적이 증가된 부분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제외)
-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외국인 소유의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 지입차주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레저시설ㆍ저장시설 등)의 취득
-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대여시설이용자 명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 소유권의 보존ㆍ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
2% |
④ 상기 ③의 취득물건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중과세율 적용대상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의 신ㆍ증축 또는 공장의 신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
2% x 3 |
⑤ 상기 ③의 취득물건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중과세율 적용대상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
2% x 5 |
등록면허세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
구분 |
표준세율 |
부동산등기*1) |
① 소유권 보존등기 |
0.8% |
② 소유권 이전등기 |
유상이전 |
2% |
무상이전(상속) |
1.5%(0.8%) |
③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지상권ㆍ저당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 |
0.2% |
④ 경매신청ㆍ가처분ㆍ가압류ㆍ가등기 |
0.2% |
⑤ 상기 ①~④의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
건당 6,000원 |
⑥ 그 밖의 경우 |
건당 6,000원 |
선박등기 |
소유권 보존 |
0.02% |
그 밖의 등기 |
건당 15,000원 |
차량등록 |
소유권 등록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자동차) |
5%(2%) |
그 밖의 차량 |
비영업용(경자동차) |
3%(2%) |
영업용 |
2% |
저당권 설정 등록 |
0.2% |
그 밖의 등록 |
건당 15,000원 |
기계장비 등록 |
소유권 등록 |
1% |
저당권 설정 등록 |
0.2% |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원 |
공장ㆍ광업재단 등기 |
저당권 설정 등기 |
0.1% |
그 밖의 등기ㆍ등록 |
건당 9,000원 |
동산ㆍ채권 담보권 등기, 지식재산권 담보권 등록 |
담보권 설정 등기ㆍ등록 |
0.1% |
그 밖의 등기ㆍ등록 |
건당 9,000원 |
법인등기 |
① 영리법인의 설립ㆍ증자ㆍ합병 |
0.4% |
②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증자ㆍ합병 |
0.2% |
③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등의 증가 |
0.1% |
④ 상기 ①~③의 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 |
건당 112,500원 |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건당 112,500원 |
⑥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건당 40,200원 |
⑦ 그 밖의 등기 |
건당 40,200원 |
상호 등 등기 |
①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
건당 78,700원 |
②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12,000원 |
③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12,000원 |
광업권 등록 |
광업권 설정(만료 전 존속기간 연장 포함) |
건당 135,000원 |
광업권 변경 |
증구 또는 증감구 |
건당 66,500원 |
감구 |
건당 15,000원 |
광업권 이전 |
상속 |
건당 26,200원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건당 90,000원 |
그 밖의 등록 |
건당 12,000원 |
조광권 등록 |
조광권 설정(만료 전 존속기간 연장 포함) |
건당 135,000원 |
조광권 이전 |
상속 |
건당 26,200원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건당 90,000원 |
그 밖의 등록 |
건당 12,000원 |
어업권 등록 |
어업권 이전 |
상속 |
건당 6,000원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건당 40,200원 |
어업권 지분 이전 |
상속 |
건당 3,000원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건당 21,000원 |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
건당 9,000원 |
저작권,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
저작권 등의 상속 |
건당 6,000원 |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제외) |
건당 40,200원 |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
건당 20,000원 |
그 밖의 등록 |
건당 3,000원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
상속으로 인한 이전 |
건당 12,000원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건당 18,000원 |
상표ㆍ서비스표 등록 |
상표ㆍ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
건당 7,600원 |
상표ㆍ서비스표 이전 |
상속 |
건당 12,000원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건당 18,000원 |
항공기 등록 |
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상의 등록 |
0.01% |
상기 외의 등록 |
0.02% |
기타등기 |
상기 등기 외의 등기 |
건당 12,000원 |
대도시 등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
①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서 법인을 설립*2)하거나 지점ㆍ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②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전입*3)함에 따른 등기 |
3배 중과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2) 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
*3)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봄.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함.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34조)
구분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그 밖의 시 |
군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 해당 시의 동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 제외)은 시로 보고, 읍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 포함)은 군으로 봄.
※ 특별시ㆍ광역시 :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봄.
레저세 (지방세법 제42조)
구분 |
세율 |
경륜ㆍ경정ㆍ경마ㆍ전통소싸움경기의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 |
10% |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52조)
구분 |
세율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그램당 36원 |
제3종 엽궐련 |
1그램당 103원 |
제4종 각련 |
1그램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제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그램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그램당 26원 |
지방소비세 (지방세법 제69조)
구분 |
세율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ㆍ공제세액 + 가산세 |
11% |
주민세 (지방세법 제78조, 제81조, 제84조의 3)
구분 |
세율 |
① 개인균등분 |
1만원 범위 내 조례로 규정 |
② 개인사업자 균등분*1) |
5만원 |
③ 법인 균등분*1)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종업원수 |
세액 |
100억원 초과 |
100인 초과 |
500,000원 |
100인 이하 |
200,000원 |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100인 초과 |
350,000원 |
100인 이하 |
200,000원 |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00인 초과 |
200,000원 |
100인 이하 |
100,000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100인 초과 |
100,000원 |
그 밖의 법인 |
50,000원 | |
④ 재산분*2)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500원) |
⑤ 종업원분*1)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음.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92조, 103조의 3, 103조의 20)
구분 |
주요내용 |
거주자 종합소득 |
과세표준 |
종합소득표준세율*) |
1,200만원 이하 |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만2천원 + (1,200만원 초과금액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 + (4,600만원 초과금액 ×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
1억5천만원 초과 |
37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 3.8%) | |
거주자의 퇴직소득 |
구분 |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13. 1. 1. 이후 근무 시작하여 퇴직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 종합소득표준세율} ÷ 5 × 근속연수 |
2012. 12. 31. 이전 근무 시작하여 2014. 1. 1. 이후 퇴직 |
[{(퇴직소득 과세표준 ×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비율*2) ÷ 근속연수) × 종합소득표준세율} × 근속연수] + [{(퇴직소득 과세표준 × 2012. 12. 31. 이후 근속연수 비율 ÷ 근속연수 × 5) × 종합소득표준세율} ÷ 5 × 근속연수] | |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 |
구분 |
양도소득표준세율*)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종합소득표준세율 |
토지, 건물의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주택ㆍ조합원입주권 제외) |
4% |
토지, 건물의 보유기간 1년 미만 |
5%(주택ㆍ조합원입주권 4%) |
비사업용 토지 |
종합소득표준세율 + 1%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
종합소득표준세율 + 1% |
미등기양도자산 |
7% |
주식ㆍ출자지분 |
비중소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
3% |
중소기업 |
1% |
그 밖의 주식ㆍ출자지분 |
2% |
지정지역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인주택ㆍ비사업용 토지 |
종합소득표준세율 + 1% 단, 2년(1년) 미만 보유시 4%(5%)의 세율 중 높은 세율 | |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
구분 |
양도소득표준세율*)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종합소득표준세율 |
중소기업의 주식ㆍ출자지분 |
1% |
그 밖의 주식ㆍ출자지분 |
2% | |
내국법인의 지방소득세 |
구분 |
법인소득표준세율*) |
2억원 이하 |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백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2%) |
200억원 초과 |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 2.2%)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구분 |
특별징수세율 |
원천징수하는 법인세ㆍ소득세 |
10%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음.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
구분 |
표준세율*) (누진세율) |
토지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0.2% / 0.3% (5만원) / 0.5%(25만원) |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0.2% / 0.3% (20만원) / 0.4% (120만원) |
③ 분리과세대상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 골프장ㆍ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 ①, ② 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 |
0.07% 4% 0.2% |
건축물 |
① 취득세 중과대상 골프장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
② 지정 주거지역ㆍ지정 공장용 건축물 |
0.5% |
③ 기타 건축물 |
0.25% |
주택 |
① 고급별장 |
4% |
② 일반주택 6천만원 이하 / 1.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0.1% / 0.15% (3만원) / 0.25% (18만원) / 0.4% (63만원) |
선박ㆍ항공기 |
①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선박 |
5% |
② 일반선박 및 항공기 |
0.3%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일부 공장신설ㆍ증설(5년간) |
5배 중과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음.
자동차세
(1)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7조)
구분 |
표준세율*) |
승용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
2,500cc 초과 |
24원 |
|
| |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
승합자동차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화물자동차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 :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 | |
특수자동차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3륜 이하 소형자동자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구분 |
세율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26% |
지역자원시설세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구분 |
표준세율*)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당 100원 |
상기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컨테이너 |
컨테이너 TEU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kWh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kWh당 0.3원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제외).
(2)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구분 |
표준세율*) |
소방시설에 충당 |
①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제외)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과세표준 |
세율 |
600만원 이하 |
0.04%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②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 : 상기 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2배
③ 대형마트, 복합상영관(②에 따른 극장 제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상기 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3배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 |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가액의 0.023%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구분 |
표준세율*1) |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 : 취득세액 × 50% 상기 이외 취득물건 :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세율 - 2%) |
20%*2) |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
20% |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40% |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43.99% |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 |
10%(인구 50만 이상의 시 25%) |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재산세액 제외) |
20% |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
30%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레저세분 제외).
*2)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60%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구분 |
세율 |
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
20% |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10% |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20% |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