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서비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2003년 1월경 화의를 신청한 법인이며,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통한 기계장비의 취득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특수관계자인 계열회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통해 제조공정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나) OOO는 이에 2004년 5월경 OOO에서 DIE Bonder 등의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1”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장부에 계상한 후 내용연수 2년을 적용하여 가속상각(정률법, 0.777%)하였고, 2006.1.1.경부터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기계1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쟁점기계1 매입대금 OOO백만원을 OOO에게 지급한 후 이를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사무실 임대료 가공계상액 OOO백만원 등 OOO백만원을 채권으로 계상하였고, 이러한 채권계상액 OOO백만원의 회계처리를 위해 2007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OOO백만원을 수취하여 선급금과 상계하였고, 2010.2.1.에는 쟁점기계1을 OOO백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선급금 잔액과 상계처리하였다.
(라) 위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기계1을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고, 구체적으로 쟁점기계1의 취득시기는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2010.2.1.이 아닌 이를 인도받아 사업에 사용한 날인 2006.1.1.로 보아야 하며, 그 취득가액은 OOO원(선급금 계상액 OOO백만원과 할부잔금의 이자상당액 OOO백만원의 합계액)이고, 취득 당시 쟁점기계1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OOO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산정한 고가매입액은 OOO이다.
(2) OOO(대표자가 권OOO인 개인사업자로서 2013.2.10. 폐업하였고, 이하 OOO이라 한다)을 통해 수입하여 임차한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2007.4.10. 및 2007.11.6. 제조공정상 필요한 아래 <표1>의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2”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수입위탁자를 청구법인, 수입자를 OOO으로 하여 쟁점기계2를 수입하였다.
(나) 수입된 쟁점기계2의 수입대금은 OOO이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기계2는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되었고, 청구법인은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다) OOO은 쟁점기계2를 자산으로 계상한 후 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임대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월 임차료를 지급한 후 OOO으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OOO으로부터 2007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기계2의 임차료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쟁점기계2의 수입 및 임차거래와 관련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즉, 수입통관서류에 수입자는 OOO으로 되어 있고,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기계2와 같은 반도체 장비의 경우 임대목적으로 수입하면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 제조자가 수입하면 관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단순히 청구법인을 수입자로 하였으나 실제 수입자는 OOO이다.
(3) 조사청의 조사결과 나타난 외주가공비 부인액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2.3.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기계1과 관련된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고가매입으로 익금산입할 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가) OOO는 쟁점기계1에 대하여 내용연수 2년을 적용하여 정률법에 의하여 가속상각(상각률 0.777)하였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한 시가로서 장부가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상각률 0.451)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쟁점기계1의 장부가액을 다시 계산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이 적용한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계산되므로 그 차액 OOO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기계장치의 경우 감정평가 및 시세를 알 수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며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기계2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기계2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기계2를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입 관련 운송비ㆍ통관비ㆍ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2) 청구법인은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차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계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품질저하로 인해 신규장비 투자가 필요하여 2007.4.9. 내부승인을 받았으나,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OOO과의 금전소비대차를 통해 2007.3.30. 쟁점기계2를 OOO원으로 매입하기로 수입대행계약(수입대행자 : OOO, 수입위탁자 : 청구법인)을 체결하였고, OOO은 매입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기계2의 매입 및 모든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입자를 OOO, 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수입 관련 운반비, 보험료, 통관비, 부가가치세 등을 직접 납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수입된 쟁점기계2는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되었고, 아래 <표4>와 같이 OOO과 2007.4.10. 및 2007.11.6. 1ㆍ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차료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4)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청구법인에서 5년간 지급할 임차료 상당액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하나, 2008.4.29. 아래 <표5>와 같이 2008년 3월까지 지급한 임차료 상당액을 제외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쟁점기계2를 청구법인이 매입시 지불할 금액(최초 쟁점기계2 가액의 30% 상당액)을 포함한 OOO원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받았다.
5) 청구법인은 당시 화의기업으로서 리스회사 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전혀 차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쟁점기계2를 OOO, OOO, OOO 등에서 직접 매입하여 가격 등을 협상하고 매입 및 계약한 후 OOO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동 기계 소유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화의기업으로 담보 설정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소유자를 OOO으로 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에도 ‘OOO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세 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1)「부가가치세법」ㆍ「법인세법」ㆍ「소득세법」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구입(임대 포함)한 것이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소유권 있는 기계의 수입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 예규 및 판례 모두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자기의 책임 하에 수입된 것이라면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즉, 자기의 소유재산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판매알선한 반도체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자기명의로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수입ㆍ통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로 보아야 한다(<
재소비 46015-149, 1997.5.12.>).
따라서 자기소유의 재산이 아닌 임대목적으로 수입한 쟁점기계2의 매입금액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면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것인바(<
국심 98서1801, 1999.4.28.>), 자기의 사업이란 경제적 손익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간접세는 최종소비자가 간접세 100%를 부담하도록 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대응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위수탁거래에 있어서 수탁자는 자기소유의 자산이 아님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고 있는 점, 공동매입의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 해당금액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고 있는 점, 지입회사의 소유가 아닌 지입차주의 소유임에도 지입회사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자기의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협의로 해석하여 재화나 용역의 귀속여부를 따지는 것은 잘못이다.
2)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3항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수입자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9두11539, 2011.4.28.>),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국가인 세관장이 법에 의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잘못 발행된 경우라면 세관장은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어느 한 쪽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바, 세관장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한 세금계산서 수취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당초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6.1.1. 현재 OOO의 쟁점기계1의 장부가액 OOO원은 내용연수 2년을 적용한 가속감가상각을 실시한 잔액임이 확인되었고,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쟁점기계1의 취득가액 OOO원은 OOO가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가액이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기계1의 취득가액은 아래 <표6>과 같이 OOO원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재산정하면 쟁점기계1의 취득가액 OOO원에서 장부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되므로, 아래 <표7>과 같이 2010사업연도에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어야 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은 임차료이고, 쟁점기계2의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액만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쟁점기계2의 매입부터 운송ㆍ통관ㆍ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당연히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기계2는 OOO이 임대목적으로 수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자산으로서 수입의 효과는 OOO에게 귀속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국가인 세관장이 법에 의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등이 허위 증빙을 첨부하여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세관장을 속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될 수 없다.
(라) 청구법인과 OOO의 계약이 사실상 자금대여계약이고 장부에도 OOO 차입 원금 및 이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OOO으로부터 수취한 임차료 관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 또한, 청구법인이 OOO을 대신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 제8항에 따라 OOO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된 시설대여업자이거나 수입대행업자이어야 하나, OOO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기계1의 고가매입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로 보는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산정시 적용할 내용연수
② 쟁점기계2를 임차하기 위해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재화의 공급】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수입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7)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괄호 생략)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8) 여신전문금융업법(2008.2.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전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①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기계1을 OOO원에 고가에 매입하였고, 그 시가를 2006.1.1. 현재 OOO의 장부가액 OOO원으로 보아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등으로 법인세 3건 합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쟁점기계1과 관련하여 OOO는 2년의 내용연수 및 정률법을 적용하여 가속상각하였고, 이에 따른 2006.1.1. 현재 장부가액은 OOO원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기계1을 고가매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액 계산시에는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률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2006.1.1. 현재의 장부가액이 OOO원이 되며, 이에 따라 쟁점기계1의 취득가액 OOO원에서 시가(장부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기계1의 시가 산정시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나, 위 <표6>과 같이 쟁점기계1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재산정하면 쟁점기계1의 취득가액 OOO원에서 장부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되므로, 위 <표7>과 같이 2010사업연도에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고가매입한 기계장치 취득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장부가액에 의하는 경우 가속상각된 감가상각누계액이 아닌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누계액에 따른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위 <표6>의 쟁점기계1의 취득가액 OOO원은 당초 조사청이 조사한 취득가액OOO과 다른 것으로서 그 산정내역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계1의 시가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장부가액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익금산입액을 감액하여 관련 법인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3.30. 수입대행자를 OOO, 수입위탁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수입대행계약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수입시 OOO의 명의를 사용하되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기계2를 수입한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기계2의 수입신고서(2007.4.14.∼2007.5.25.)를 보면, 쟁점기계2의 신고자 및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 수입자는 OOO으로 되어 있다.
(다)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 쟁점기계2OOO가 OOO 명의로 수입되었는바, 그 대금은 OOO이 지급하였고, 항공료ㆍ보험료 등의 통관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OOO를 수취하였고,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07.4.10. 및 2007.11.6. OOO과 쟁점기계2의 임대차계약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OOO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임차료와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아래 <표8>과 같이 OOO백만원이다.
(바) 청구법인이 2011.12.22.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7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쟁점기계2OOO를 OOO 명의로 수입하고, 권OOO이 매입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수입통관시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2) 쟁점기계2를 청구법인의 OOO공장에 설치하였고, OOO과 쟁점기계2의 1ㆍ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3) 1ㆍ2차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5년간 지급할 임차료 상당액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바로 공증을 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2008.4.29. 2008년 3월까지 지급한 임차료를 제외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쟁점기계2를 매입시 지불할 금액(최초 쟁점기계2 가액의 30% 상당액)을 포함한 OOO원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받아 OOO에 교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기계2의 임대차와 관련된 청구법인 내부품의서, 쟁점기계2의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신청서, 쟁점기계2 수입시 지출된 항공운송료 등에 대한 청구법인 전표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쟁점기계2의 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기계2의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임대하였으며, 수입신고서에 OOO이 수입자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통관비용 등만 부담하였고 OOO으로부터 쟁점기계2를 임차하였으며, 수입신고시 수입대행자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계2의 수입자는 OOO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기계2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을 대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자신을 납세의무가 있는 수입대행자로 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고 세관장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수입시기나 공급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수입자가 아닌 수입대행자의 지위에서 세관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곧바로 그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인 OOO에게 발급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 대한 쟁점기계2의 공급에 관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액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액과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관점에서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그에 상당하는 매출과세표준의 누락을 반영하면 이 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