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돈을 빌린 후에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리게 되었든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선 후에 해당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까지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 등과 관련하여서도 피해 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구속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민사 사건을 고소하였다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확신하셔서는 안 되고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조사에 참석하시지 마시고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이용하여 고소장을 먼저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 또는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인하고 피의자조사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수사관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미리 정해진 조사일정이 있다면 고소장을 열람한 후에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조사를 미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고 일반적인 대화와 다른 조사과정에서의 질문 및 답에서 사실과 다르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한 후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피의자조사에서의 대응과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의 내용에는 대부분 ‘피의자는 언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사실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언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어떠한 명목으로 빌렸는데, 사실은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말한대로 돈을 쓸 생각이 아니었고 도박 등으로 탕진할 예정이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하였다’ 는 등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차용금사기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사기 혐의를 잘 인정하려 하지 않고 민사 소송으로 해결을 권유하는 곳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고소인 측에서 고소장 기재에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거나 돈을 빌리는 명목에 관하여 속였음을 기재하고 고소인 조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일관성 있는 피해 진술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하여야 할 명분이 생겨 피의자조사에서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소명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의사와 변제 능력이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소위 돌려막기를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후에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금사기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제 의사는 주관적인 것이므로 돈을 빌릴 당시에 자신의 경제적인 사정을 보아 돈을 갚을 상황이 되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은데요. 돈을 벌고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당시의 재산 상황을 보았을 때 빌린 돈을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는 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을 서는 경우에도]
법인의 사업체와 관련하여 법인이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대표이사인 개인이 보증을 서는 경우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회사가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개인이 보증을 서는 경우에도, 보증을 설 당시 개인인 대표이사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이 소명된다면]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설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그리고 돈을 빌리는 명목 등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없었음이 구체적으로 소명되게 된다면 사기 혐의는 인정될 수 없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의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는다고 끝은 아니기에]
"불송치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측에서는 언제든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을 하게 됩니다.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 를 할 수 있고 검찰에서는 항고기각 처분을,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락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 중에 수사기관에서의 대질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끝까지 방심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차용금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혐의없음’ 의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 ‘무죄’ 의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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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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