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땅! 외지투기꾼 "잔치"
불모지 섬, 임야, 최고 500만원 ... “쇄도”
토지거래신고 20건...실거래 수천 건 ???
새만금 개발이 새 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이 맴돌자 개발 암초인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환 서해안 꿈이 위기에 처에 있다.
이것은 현재 개발유사 불법도면에 의해 현장 답사 없이 지번만으로 거래 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급기야는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이에, 관계기관의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개발의 한계가 위험수위에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사실인즉, 부동산업계 한관계자는 전북 서해안 도서지역인 신시도, 야미도, 오식도, 비응도 등 새만금간척개발 주변 일부 섬은 서울투기꾼에 의해 서로 사고팔고(전매)를 거듭하는 방법으로 예전의 불모지 도서지역이 시내보다 토지 값이 오히려 높아 졌다는 것.
이렇게 매물거래가 많다보니 일부 임야는 3.3㎡당 무려 500만원까지 올려놓았다고 토로했다.
이로서 전북은 지금, 새 정부 들어 새만금 간척개발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발표이후 지난달 0.46% 상승이라지만 실제로는 그 2배에 이른다.
최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정부의 시책은 대책 없는 투자발표가 오히려 개발 저해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동산업계의 날카로운 시각이다.
따라서 부동산 실거래과정에서 지역관계기관의 토지거래 건수는 적은 반면에 부동산업계의 시장 물량은 그림자처럼 매도매수가 폭주를 하고 있다는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이러한 투기는 실거래 이중계약과 허위가격신고 또한 중개업자의 위장신고로 인해 탈세가 발생하고 또, 가격 상승으로 최종 토지점유자의 개발 불능사태에 이르러 지역경제발전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동산업계 전문가의 단언이다.
악화 되는 새만금지역 투기 방지에 대하여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북지역은 수도권처럼 투기꾼들의 놀이마당이 될 수 없다 ” 며 “부동산 등 토지거래 관련기관은 과거 및 현재 실 거래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투기를 방지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의무를 다해야 할 터”라 꼬집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단지역 건축허가 건수는 올해 150여건이며, 토지거래 신고건수는 20건에 불과하다” 며“ 실거래건수는 신고하지 않는 한 파악이 어렵다” 라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새만금 도서지역을 국제관광해양도시지정과 군산국가산업기지 자유무역지역을 각각 허가지역으로 관리하면서 2~5년간 토지거래 제한을 두고 있다.
전북/이영노 기자 no7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