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접도 구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데 막상 그 쪽에 파고들어가보니 문제점들이 많았다.
우선 접도구역 산정방식을 제대로 알고있는 관계인들이 단 한군데도없었다는 사실이다.
건축설계 사무소는 물론, 토목공사 설계사무실 또는 행정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곳도 접도구역을 제대로 알고 산정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내가 열변을 토하여 법을 설명하면 당사자들의 태도는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글쎄 그렇기는 한것 같은데 다른 행정기관들도 모두다 그런 방식으로 행정처리를 하고있다는 답변이다.
"건설부 접도구역 관리 지침"은 이렇다..................................1,목적이지침은 도로법 제 50조및 동법 시행령제27조 동법시행규칙 23조와고속도로법 제 8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같다.
가,"도로경계선"이라함은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 으로결정.고시한 구역 (부지) 의 경게선을 말한다.
("도로구역"이란, 도로의 실질 노면을 포함 양옆의 배수로 밖의 둑을 기준으로함)
따라서 법의 취지로 보면 분명 접도구역의 설정은 도로구역 으로하되도로부지의 경계선이 "도로구역"과 같을 경우엔 가로안의(부지) 경계선으로 도로구역을 결정 고시할수있다는 해석이 된다.
그런데도 관계 공무원들은 도로구역이란 곧 지적 부지를 의미한다고 믿고있어민원인이 여러 자료들을 들이대어 설명해서 이해는 했더라도...
행정은 도로부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식으로 중얼거리면서 고집한다.
자...공무원들 주장대로 도로부지를 경계로 하여 도로 경게선을 정한다면무엇하러 법에다가 "도로구역"이란 단어를 삽입 할 것이며 "도로구역"산정방식을 넣었겠는가....?
도대체가 일선 공무원들의 머리가 돌인지 아니면 세상의 인식들이 잘못되었는지답답하기 그지없다.
이 문제를 끝까지 따져 결국 자신들의 법률해석 잘못으로접도구역 결정고시가 잘못되었음을 알게된후에도 뭐라고하느냐 하면
우리는 결정고시 권한자가 아니므로 그저 접도구역이 고시된 대로 행정을 시행할뿐이란 식이며 고시권한 상급 관청의 잘못으로 미루고
상급관청에 이를 따지면 우리는 현지 사정을 잘 모르며 단지, 해당 하급관청에서
작성해준 서류대로 고시해 줄 뿐이란 답변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사안을 바로 잡으려면 하급관청은 자신들의 접도구역 고시 초안 작성 당시에 도로구역을 기준하지 않고정당한 이유나 타당성도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도로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접도구역을 결정 고시한 과오를 솔직히 시인하던가...
아니면 어떤 상태의 변이 즉, 토지환경이 바뀌어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다시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식에 허위 보고서를 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해당 재산권자의 이의제기가 있을시 단시일 내에 접도구역을
변경 정정 처리 해주라던가... 또는 해주지 말라는 법조항이 없으니
해당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지위보다 센 놈이 시비를 걸면 정정해주고시원찮은 사람이 깐죽거리면 질질 끌다가 지치게 하면 되는것이다.
우리의 행정 체계가 이렇게 편의주의로 운영되어지는 이유는국민들이 너무 안이하게 공직자들만을 의지하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이란생각이 들뿐 아니라, 국가의 사업시행에도 파고들어 시시비를 가리지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관련 도로 확장공사 시행사를 찾아서 접도구역 산정방식을 따지다보니그들도 접도구역 설정방식을 잘 모르고 있을뿐 아니라, 이미 10여년전에 설계된 실행도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그 후에 변화된 토지의 형질에 대해서는 전혀 설계변경이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우선 내 경우 도로전면의 접합한 땅을 사용하기위해도로공사를 시작하기전인 5년 전에 3미터이상 약 70미터를 매립하는데2천여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그들 도로공사 실행도면엔 예전 그대로 3미터를 매립하여범-면처리 하는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인근엔 나와 같은 형태의 도로 주변 개발로토지 형질변경이 1km가 넘는것으로 파악되는바, 쉽게 이야기하여건설 시행사는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부당이득을 본다는 계산이었다.
내가 이 부분을 따져묻자, 건설회사측은 어물어물 횡설수설하면서 공작물로 대체한다는등 그만큼 다른 측면으로 비용을 더 쓴다는 설명인데이런 부분을 감리단이 어떻게 인정할지는 참으로 의심스러웠다.
만약, 감리단이 제대로 감독한다면 처음보다 형질이 달라진 만큼의 공사개요를 설계 변경하여 실행 예산을 줄여야 마땅할것이나,그대로 10년전 도면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음은 물론,
꺼꾸로 공사비가 더 들어가야 할 토지의 형질이 생겼다면아마도 일찌감치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 예산을 청구했으리란 유추를 해본다면 국민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파고들어 국가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국민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 이란 생각이다.
.................. 각설하고...나는 결국 허가증을 받아들기는 했는데 영~기분이 개운치 않은것은
그들이 잘못처리한 원천을 바로잡지는 못했으며 당신이 원하는것은
허가증 아니냐는 식으로 민원이 처리되어 나도 별수 없이
부당한 행정기관과 타협한 것 만 같아 마음이 무겁다.
내가 여러 사람들이 해당되지도 않고 공감하지 않는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있다.
내 짐작으로는 우리나라의 전국 행정관서에서는 이 접도구역을제대로 즉, 법 취지대로 적용하는 기관이 거의 없을것이란 짐작에서한사람이라도 이 법을 더 이해하고 잘못된 도로행정을 바로잡아가기 바라는나의 집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관계없는 분들이 더 많겠으나, 넓게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친지 또는지인등 누군가가 이 잘못된 일선 공직자들의 행정 편의주적 관행에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나의 옹고집적인 주장을 정당화하려한다.
따라서 이글을 읽으시는분들중에도 이제것 자신들이 일반상식으로알고있던 접도구역의 개념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도 있을것이다.
내가 최근에 일반인등 관계인들에게 접도구역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바 약 80%정도의 사람들은 서슴없이 도로예정지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나머지 약 20%정도의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인것이다.
@@@우리가 잘못알고있는 이 개념을 담당행정공무원들까지도잘못알고 있다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는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이야,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직접 대두되지 않는이상잘 모르는게 당연하지만, 놀라운것은 당해 공무원들조차도 잘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법에서 이야기하는 접도구역의 정의는 무엇인가...?.................................................@@도로법50조= 접도구역(接道區域)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도로법 제50조). 접도구역안에서는 ①토지의 형질변경 ②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또 도로관리청은 토지, 죽목, 시설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①시설 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장애물의 제거 ②시설 등의 붕괴로 도로에 위해발생 또는 발생우려 있을 경우
그 위해의 제거와 방지시설 설치 ③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을 때
그 토사의 제거나 방지시설 설치 ④시설 등으로 인하여 도로 배수시설에
장애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장애 제거나 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참고로...고속도로는 20미터 일반도로는 5미터를 접도구역으로 정하며도심에서는 접도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이유가 속도제한이 있어과속 위험이 없기때문에 주로 지방의 국도나 지방도로를 기준으로 설정함).........................................................
이상의 접도구역 설정목적에서 밝혔듯이 어느 문구에도 도로를 넓히기 위한
도로확장 예정지란 단어는 없다.
@@@더 구체적으로 법을 해석해보면 이렇다.
실제 도로로부터 5미터 이내에 건축 또는 기타 장애물을 설치하는경우그 건물이 붕괴되거나 (예를 들어 지붕에서 낙수물이 떨어져도) 도로에 물 또는 토사가 쏟아져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기도하며
또는 도로에 붙어있는 건물에 가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문제등을 사전에 제거하기위해서도 최소의 이격거리를 두고자하는 목적이 있는것이다.
또한, 도로를 주행하던 자동차가 졸음운전등, 기타의 문제가 발생하여도로를 이탈할때 바로 길옆에 건물등이 있다면 건물안으로 뛰어들어인명과 재산을 손괴할 우려가 있어 땅을 이용하는 민간인의 위험요소 보호와
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상호이해관계의
안전확보를 위한 법 취지라 할수있을것이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잘못 알고있는대로 개인의 재산을 도로확장지로삼기위해 개인의 행위를 제한한다면 이는 국가가 터무니없이 개인재산을예비 도로 예정지로 확보하는 위헌적 요소가 되는것이다.
따라서 접도구역의 목적은 그런것이 아니다.
접도구역의 법조문 목적을 읽어보고 이해하면 접도구역 설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이 나올것이며 "도로구역"이란 실질도로를 기준으로 설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쉽게 이해 할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공무원들은 이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도로변에 땅을 가지고있는 민원들이 그 땅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때무턱대고 도로부지경계선(즉,지적선)에서부터 5미터를 떼어 건축하라는월권적 명령을 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도로 부지란게 도로의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도로로부터 수~미터 밖에까지도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그런 도로부지를
경계로하는 개인 땅의 경우엔 결과적으로 실질 도로인 "도로구역"으로부터
5미터가 아니라, 도로의 지적선 경계로부터 5미터를 확보해야 할 경우
"도로구역" 으로부터는 5미터이상 10여미터도 될 수 있어 도로와 가까울수록
효용가치가 있는 건물인 경우 그 만큼 공간 확보의 낭비가 있다는게 문제다.
그러나, 공무원들 자신들이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 "도로구역"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바로 지적선의 도로부지 경계선을 의미한다고우기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려고 만 권한을 남용 하는것이 문제다.
그렇게 해서라도 국가에 어떤이익 아~니 공익에 어떤 보탬이 있다면 위안을 삼을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전혀 효용가치가 없는데도 개인의 땅을 강제로 확보하여 잡풀이나 우거지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것이다.
지루한 잔소리 읽으신분들은 고생하셨습니다...ㅎㅎㅎ
첫댓글 유익한 글입니다만 요약해서 단박에 깨칠 수 있도록 하시면 빠른 이해 가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