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시사 / 읽기 자료
- 2007. 07. 26 <07-16호> -
1. 종교인 과세
2. 박근혜 후보 5·16 구국혁명 발언
3. 이랜드 공권력 투입
4. 고령층(55~79) 경제활동인구 관련 통계
1. 종교인 과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종교계가 달가워하지 않는 종교인 납세 문제를 다시 쟁점으로 부각시킨 조세연구원의 정책토론회는 공교롭게도 ‘(7월)13일의 금요일’에 열렸다.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종교단체’를 특정해 거론하지 않았고, (세금 납부가 아닌) 기부금의 투명화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음에도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들의 소득세 문제로 연결돼 해석되면서 토론회 전부터 종교계 안팎에 파장을 일으켰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결국엔 성직자들의 납세 문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 때문이었다. 현행 소득세법은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을 열거해놓고 있다. 여기에는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등이 포함돼 있다. 목사를 비롯한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해놓은 게 없다. 법규대로라면 이처럼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면제받을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일부 성직자들을 빼곤 비과세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풍토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라는 시민단체는 지난해 4월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용인하는 것은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며 이주성 당시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8월 “종교인에 대한 과세 의무가 명문화돼 있지 않고 ‘건국 이후 성직자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은 관행’ 등에 비춰 비과세를 국세청장의 고의적 직무 태만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역대 정권에서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적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면 박정희 정권 때인 1968년 7월2일 날짜와 함께 ‘국세청장,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하겠다고 언명’이란 대목이 현대사 연표에 나와 있다. 제목 같은 짤막한 내용만 실려 있어 앞뒤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어도 세금을 물리는 방침을 정한 바 있었음은 분명하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만으로는 그 뒤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었고, 다른 기록도 더 이상 찾기 힘들었다. ‘성직자에 대한 비과세는 건국 이후의 관행’이었다는 검찰 쪽의 결정에 비춰 당시 방침 또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란 짐작만 가능할 뿐이다.
종교인 비과세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가끔 도마 위에 오르지만, 답변은 늘 제자리다. 정부 쪽의 답변은 거의 예외 없이 “실태 파악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식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재정경제부는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만 했다. 자칫 ‘종교 탄압’이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종교인 비과세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종비련 쪽에선 비과세 관행의 역사적 뿌리가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한다. 김인상 종비련 사무처장은 “일제시대에 허가받은 종교법인은 모두 23개인데, 1922년부터 집중적으로 생겨났다”며 이는 3·1운동(1919년) 후의 이른바 ‘문화통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한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용운을 빼곤 모두 변절했다. 그 가운데 16명이 개신교 목사였다. 일제의 조선총독부에 협력하는 대신 선교의 자유와 비영리 법인의 혜택을 받으며 서로 이익을 챙겼던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많은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건 100년 가까이 된 관행’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시점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1920년대에 국내에서 대대적인 반기독교 운동이 벌어진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었다고 김 사무처장은 설명한다. 종비련 쪽의 설명대로 종교인 비과세 문제의 역사적 뿌리가 친일과 변절의 대가였다고 단정적으로 못박는 건 무리일지 모른다. 1922년부터 집중된 비영리 종교법인의 잇단 설립은 정황 증거일 뿐이다. 더욱이 현재 쟁점으로 떠올라 있는 대목은 성직자라는 개인들의 소득세이지,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
종비련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성직자 납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최호윤 집행위원(회계사)은 “성직자가 세금을 내든 내지 않든 과세 당국에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으니 관습법으로 굳어졌던 것이지,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최 집행위원은 “정부가 깨끗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 탄압’이란 비난을 들을까 부담스러워 (세금 부과) 얘기를 못했던 것으로 본다”고 했다. 종교인 비과세의 역사적 뿌리가 닿아 있는 지점이 일제시대인지, 독재정권 시절인지는 몰라도 그리 상쾌하지 않은 관행의 역사와 뒤얽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 차원에선 묻어두고만 있는 상황에서 종교인 납세 문제를 먼저 꺼내들고 나선 쪽은 기독교계 내부였다. 민주화운동이 절정에 이른 1987년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출범한 게 그 출발이었다. 고 장기려 박사(당시 부산 청십자병원 명예원장),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당시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38명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은 자신들의 삶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는 교회 재정의 투명화와 성직자 세금 납부 주장으로 이어졌다. 기윤실 운동을 주도한 손봉호 교수는 1992년 <월간 목회>를 통해 한명수 목사(당시 창훈대교회 담임)와 지상 토론을 벌이게 된다. 성직자 납세 운동이 적어도 기독교계 내부에선 주요 이슈로 떠올랐음을 반영한다. 손 교수와 한 목사의 당시 토론은 1~7월호에 걸쳐 모두 7차례 진행돼 어지간한 논점들은 이때 대부분 거론됐다.
1월호에 먼저 글을 쓴 한 목사는 ‘성직자의 납세 행위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을 폈다. “교회의 수입원인 헌금은 일반 세법적 시각으로 볼 때 기부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신도들은 소득에서 원천과세를 당한 뒤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돈에서 헌금을 한다. 헌금이 교회의 자산이 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한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급료(사례비 혹은 생활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다.” 손 교수는 2월호에 실린 반론에서 “모든 이에게 모범이 돼야 하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야 할 목회자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이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목사와 손 교수는 그 뒤에도 “성직자 면세 조치는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다”(한 목사) → “성직자도 납세 의무가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오기 전에 목회자 자진 납세는 선교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손 교수) → “성직자에게 과세하는 국가에서는 성직자에게 베푸는 혜택도 상당히 있다”(한 목사)는 식으로 한동안 더 논쟁을 이어갔다.
손봉호 명예교수는 <한겨레21>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종교 국가가 아니고 세속 국가이며, 종교인도 다 같은 국민이므로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 토론에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물리적인 협박까지는 아니어도 욕설에 가까운 항의를 받았고, 지금도 목사들 사이에선 인기가 없다”며 웃었다.
손 교수 주도의 기윤실과 여기서 분리 독립한 교회개혁실천연대를 중심으로 한 성직자 납세 운동은 기독교계 내부의 논쟁에 머물렀을 뿐 교계 바깥으로 크게 확장되지는 못했던 듯하다. 더욱이 다른 종교계에서는 내부에서조차 별다른 토론이나 논쟁을 벌인 흔적을 찾기 어렵다. 최호윤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해 “개신교 쪽이 욕을 많이 먹지만, 스스로 재정을 투명화하자는 내부의 자정 움직임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듯 비치는 면도 있다”고 말한다. “가톨릭 신부의 경우 성당에서 (기본적인 게) 다 (충족)되고, 용돈 수준을 받는다. 개신교 목사와 비교해 소득의 차원이 다르다. 다른 종교 쪽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내부적인 자정 노력의 움직임을 보기 어렵지 않은가.” 기윤실에서 비롯된 성직자 납세 운동에 아주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다. 아직은 일부이긴 해도 자진해서 세금을 내는 종교인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한다. 성직자 납세 반대의 유력한 근거로 들었던 ‘이중과세 주장’이 희미해지는 것도 일종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종교인 납세 문제에서 기윤실·교회개혁실천연대와 대척점에 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나 한국교회언론회 쪽은 더 이상 이중과세 주장을 펴지 않는다. 한국교회언론회의 이억주 대변인(목사·칼빈대 교수)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뜻하는 이중과세와 성직자 납세를 연결시키는 주장은 오류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종교인 세금 납부에 반대 뜻을 내보이는 쪽에서 드는 가장 큰 명분은 ‘성직 수행’을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기총 종교재산법 연구위원회의 김진호 전문위원은 “교단별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갑근세(갑종 근로소득세) 부과는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세금 내는 게 아깝고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성직(수행)을 ‘노동’이나 ‘근로’로 본다는 자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근로소득세를 낼 경우 교회가 세속화돼 신성함이 떨어지고 성도들에게서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김 전문위원은 덧붙였다. 대체로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이 면세점 아래여서 세금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도 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인 방인성 목사(성터교회 담임)는 “목사나 승려, 신부를 성직으로 본다는 인식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면에선 사회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거기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말했다. “성직자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성직자 논리’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 스스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고 사회에 대한 지도 역할을 못하게 한다. 세법상으로 보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건 당연한 상식이다. (종교인 비과세는)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미국도, 유럽 사회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면세점 아래의 종교인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 방 목사는 “그럴수록 (교회 재정이나 종교인들의 소득을) 투명화해서 목회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 일반 사회처럼 종교계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윤실 주도로 이뤄진 종교인 납세 운동이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부터는 종비련으로 대표되는 ‘교계 밖’의 압박을 받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한 번 불거질 때마다 쟁점 이슈로 떠오르는 데서 볼 수 있듯 여론의 호응이 만만치 않다. 이는 세금 납부 자체보다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에 대한 두터운 불신에서 비롯된 바가 큰 듯하다. 종교계 스스로 수입과 지출을 일반에 투명하게 드러내고, 받는 몫에 걸맞은 세금을 스스로 내는 모습은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일까.
2007.7.24/한겨레21
<논제>
1. 위 제시문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글이다. 쟁점을 찾아 정리하시오.
2. 위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600자~700자)
◆종교인 과세 읽기자료
▶MBC 100분토론 <종교인 과세 논란>
사전해설 - 1968년에는 국세청장이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고, 92년에는 기독교 언론계 내부에서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찬반논쟁이 전개되기도 했다. 또한 2006년에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해 5월에는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까지 있었다. 있다. 2005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2400만명이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 손석희
반대 : 이억주 목사 칼빈대 교수, 김진호 광석교회 장로(한기총 종교재산법 연구위원회)
찬성 :고은광순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인상 종교비판자유실현 시민연대
* 근로자인가? 소득세를 내야하는가?
김인상 -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내야한다. 네티즌 여론조사결과 85.7%가 찬성하고 있다.
이억주 - 나이많은 분(목회자)은 어이없어 한다. 젊은 분은 낼게 있어야 내지하는 반응이다.
김인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교인 면세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금을 걷어야 한다.
김진호 - 교회특성, 직무가 과세에 마땅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자율에 맡겼다. 일부 종교인들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부하고 있다. 부도덕하게 전혀 안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5,6만개 교회가 있는데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얻는 교회는 1%도 안되는 600개 정도다. 전체교회를 따질 때 20% 목사가 낼 능력이 된다. 그 가운데 일부는 내고, 일부는 안내고 있다.
고은광순 - 대통령도 내고, 교사들도 낸다. 노동부의 직업편람에 목사, 신부, 승려가 전문직업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문제에 10년전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교회세습의 양태가 기가 막힌다. 미국에 사는 아들을 데려다가 친구가 운영하는 신학대학에 편입시켜서... 굉장히 많은 소득 올리는 교회가 많이 있다.
김진호 - 근로자라고 하면 3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 1.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어야 한다. 3.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 근로자다. 성직자의 경우에 사용종속관계가 성립안된다. 임금목적으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는게 아니다. 교인을 축복하는 등의 봉사활동이다. 교회는 신앙공동체지 사업장이 아니다.
김인상 - 어느 목사가 직장폐쇄한 적이 있다. 이 경우 사용자 아닙니까? 미국장로교에서 발표한게 목사가 자영업자로 되어있다. 우리나라 교회가 미국영향 받고 있는데 미국법 안따르는것 잘못 아닙니까? 한국사회는 전반적으로 미국시스템을 따르는데 몇몇 분야에서는 전혀 다르다. 그 가운데 가장 심한게 바로 납세, 세금문제다. 미국에서는 탈세에 대해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고 탈세범은 완전히 매장당하는데 한국은 탈세가 자랑이 된다.
김진호 - 일부 교회를 전체로 매도하면 안된다. 자영업자는 그 사업을 통해 생긴 소득이 전부 그의 것이다. 교회는 목사가 이익금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지 않는다.
고은광순 -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것은 옳지않다. 신자가 5만명, 270억 예산의 강남 모 교회의 회계장부를 보면 교회가 장부내용을 전부 찢고 파쇄하고 안되니까 소각했다. 교회가 예산결산을 총회에 공개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다.
이억주 - 극히 일부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다. 중대형 교회는 신도 1천명 이상으로 526개다. 6만 교회에서 한두개, 몇몇 교회의 문제다.
고은광순 - 그분들이 기독교의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근로자의 기준에만 한정시켜 안내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면세점 이하 교회에 대해 세금내라고 한적 없다. 생존의 문제라면 교회가 계속 늘어날 수 도 없다.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다. 국민들이, 목회자들이 믿음이 경건하고 신실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는가? 밥먹고 살 수 있으니까, 큰돈도 벌 수 있으니까 몰리는 것이다.
이억주 - 다른 세금 다 내는데 갑근세만 안내고 있다. 성직자들은 세금내야한다는 의식도 없다.
김진호 - 목회자들의 목회활동은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한다. 새벽기도, 철야, 일요일날 사역, 월요일날 대게 쉬는데 애경사가 있으면 그나마도 못쉰다. 근로기준법 적용 받아야 한다면 그걸 다 계산해서 월급으로 줄 수 있는가? 일한만큼 월급 받으시라. 누가 그걸 말리는가? 못하게 금지하는가? 세금 부과하면 교회가 세속화된다.
손석희 - 일반회사에도 판공비가 잇는데 세금처리하는데요.
김진호 - 세속화되면 쇠퇴한다. 성도가 따르지 않는다. 교회가 역할을 잃는다.
김인상 - 시골 깡촌에 있는 동갑인 목사에게 물어보니 신도수 5,60명이면 먹고사는데 문제없다고 했다. 서울에서는 2,30명이면 먹고사는데 문제 없다고 한다. 목회자분 실제 급여를 보니 생활비 5400만원, 자녀학비 보조금 등등을 포함해서 모두 1억 2420만원인데 이게 지방 중소규모 교회목사의 급여다. 최저생계비라고 할 수 있는 연봉 1천만원도 안되는 목회자도 있겠지만 왠만한 교회의 목사들은 최소 2천만원, 이 경우처럼 1억 넘는 분들도 많다.
* 천주교, 불교계의 입장
류덕현 신부(천주교 수운교구 관리국장, 전화연결) - 1994년에 주교회의에서 결정해서 16개 교구 가운데 12개 교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신부, 수녀 모두 내고 있다. 안내는 네개 가운데 하나는 군정교구로 군부대에 내고 있고, 나머지 세개는 규모가 워낙 적어서 과표미달로 못내고 있다. 요즘 천주교 신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다는데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천주교가 가장 깨끗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손석희 - 근로소득세 부과가 합당한가?
류덕현 신부 - 사회적 용어로 근로자다, 임금이라는 개념이 마음에 걸린다고 할 수는 없다. 성직자 신분에 손상, 훼손이 되지 않는다. 성직자 개인이 사용하는 생활비, 활동비는 개인소득이다.
손석희 - 외국은 어떻습니까?
류덕현 - 종교법인법이 있어서 세금을 내고 있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 성직자 이전에 사회구성원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게 천주교 공식적 입장이다. 같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데도 어떻게 세금에 대한 인식 자체가 틀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 미국이나 선진국도 모두 세금낸다는 점을 보면 역시 한국 기독교는 매우 독특한 단체다.
손석희 - 종교인이 근로자입니까?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전화연결) - 불교에서는 수행자란 표현을 쓴다. 근로가 아니라 수행이다. 무소유, 청빈이 불교근본사상이다. 세금이다 아니다보다는 수행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
손석희 - 내용적, 논리적으로 맞지않다?
원철 스님 - 현실적으로 세금낼 소득이 없다.
손석희 - 천주교, 개신교에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철 스님 - 세금낼 능력이 부족하다. 조건이 안맞는다. 일정 수익이 있다면 부과하는게 당연하다.
손석희 - 기부금 허위적발이 있었는데 회계 투명성 요구에 대해서는?
원철 스님 - 투명하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다. 일부 사찰에서 문제가 있다.
손석희 - 일부라고 하는데 일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게 아닙니까? 외부에서라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철 스님 - 불교계는 2500년 동안 자율적 공동체를 유지해 왔다.
* 소득, 재정의 투명성
김진호 - 교인수가 얼마냐, 먹고산다는 말이 거북하게 들린다. 먹고산다는 문제가 아니다.
목회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 인원이 있다. 생계수단유지가 목적이 아니다. 복음전파, 사회구제봉사...
고은광순 - 봉사직이라면 최저생활비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지않습니까? 전세계 어디에도, 성경에도 십일조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미국개척교회가 시작할 때, 도로나 학교 만들때 한시적으로 십일조가 있었다. 교회에서 감사헌금, 신축헌금, 증축헌금 등을 많이 걷는데 왜입니까?
이억주 - 성경 구절에 십일조 규정이 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다.
김진호 - 교회 내부규정에 있다. 성경 구절에 있다.
고은광순 - 대형교회는 모두 부자를 상대로 하고 있다. 중소교회는 큰교회 지점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다.
손석희 -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가요?
김진호 - 조세측면만 보면 당연히 내야죠. 그러나 성직자의 직무의 성격이나 우리나라 세수에 큰 영향을 주지못한다는 점을 감안해야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찍질해야지 세금부과해서 세속화하는건 옳지않다.
고은광순 - 유독 개신교만 신도들을 열심히 돌보는건 아니다.
김인상 - 동아일보 기사에 여의도 조용기 목사가 십일조로 1억을 냈다고 나왔다. 그럼 소득이 10억이다. 이런 분이 소득세 안내면 말이 됩니까?
이억주 -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를 알 수 없다. 안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온게 아니다. 내는게 사회정의라면 낼 의지가 있다.
김인상 - 기사에 개혁적 교단, 교회에서 3.1%를 사회구제에 쓰고 있다고 나와 있다. 나머지 교회 가운데 심한 곳은 0.1%, 0.2% 쓰는 곳도 있다.
이억주 - 밝히지 않는게 훨씬 많다. 교회는 사회구제 목적이 아니다. 어느 목사는 1/3 이상을 밖으로 쓰고 있다. 밝히지는 못하는데 무지 열심히, 많이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고요? 무슨 사회봉사가 마음속 양심의 영역입니까?
고은광순 - 영적인 가치를 높이려면 깨끗하고 투명하고 무엇이든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자기것을 감추고, 나는 하는 일이 많아, 그래서 괜찮아는 안돼죠.
김인상 - 어느 교회의 경우 예산의 97%, 대부분이 목회자에게 들어간다. 생활비, 자녀학비보조, 연구비, 목회비, 도서비 기타등등... 항목도 무척 많다.
김진호 - 교회마다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한다. 규모가 적을수록 고정비(운영비, 목회자사례비)가 많아서 사회환원이 적다. 규모가 크면 30% 이상, 50% 이상 환원하는 곳도 있다. 저희 교회는 대내 구제비, 대외구제비로 지출하고 있다. 불우이웃, 노숙자, 소년소녀가장돕기... 이루 말할 수 없다. 요즘 교회신자들은 모두 감시인이다.
김인상 - 교회재정을 실제 아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김진호 - 저희 교회 자료를 가져왔다. 신자들이 예산을 세우고 당회에서 심의하고 재직회에서 심의하고 ,,, 결산도 하고 감사도 한다.
손석희 - 차이가 워낙 커서 양쪽 다 신뢰가 안간다. 양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편집해서 내미는 형국이다. 예산의 97%가 목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가?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한 경비는 그럼 대체 얼마란 말인가? 50% 이상 사회환원한다는 김진호 장로의 주장도 터무니 없다. 한두 교회야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고은광순 - 어느 목사님 말씀이 70만신도 교회(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경우 헌금내역 아는 사람은 한두명이다.
김진호 - 매주 나오는 교회주보에 헌금액이 다 나온다. 성도들이 오히려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회계프로그램을 모두 보급하고 있다.
손석희 - 내는분에 대한 의견은?
이억주 - 그분들의 판단이고, 낼만한 수입이 되는 분이다.
손석희 - 낼만한 능력이 되는데 안내는 분은?
이억주 - 성직자들이 그렇게 막된 사람이 아니다.
손석희 - 자율영역, 성스러운 영역으로 예외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고은광순 - 신부님, 스님도 소득이 있으면 내야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분들은 비혼이고 상속할 자식도 없다. 액수도 작은 편이다.
* 시민논객 질의
김민정 - 교회매매에 대해서 일탈적 행위가 있다고 말했는데, 인터넷에서 교회 매매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걸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억주 - 대부분의 교회, 성직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극히 일부의 성직자의 행위다.
손석희 - 벼룩시장에도 교회매매, 신도수가 나온다.
이억주 - 극히 일부다. 자기만 깨끗하다고 세상이 모두 깨끗한게 절대 아니다. 더러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다.
이선희 -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했는데, 그럼 이번사건에서도 성직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않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는 신자들의 문제지 목회자 문제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그에 맞는 사회봉사를 해야한다고 모두 생각한다.
고은광순 - 거리낄게 없는 성직자가 되었으면 한다.
시민논객 3 - 성직자가 사고를 당하면 소득을 계산해서 보상금을 받는데 세금은 못내겠다는 것은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외면하는거 아닌가?
이억주 - 생활비다. 소득이 아니라고 말한 적은 없다. 제 경우는 사례비 항목이 아무것도 없다. 항상 모자라지만 모자란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김은균 - 종교영역이 공동체모임인데 이를 법체계 안에 끌어들이는게 온당한가? 과세한 소득의 일부를 바치는 것인데 이중과세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김인상 - 교사도 세금에서 소득받고 세금낸다. 시민단체에서도 세금낸다. 저는 종교인들 별로 성스럽게 안본다. 소득을 깨끗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세금안내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도 대부분 내고 있다. 대부분 목회자가 직업이 두개다. 두가지 직업 모두 세금을 내고있다.
김진호 - 필리핀은 안내고 대부분 선진국이 내는건 맞다. 교회를 세속화시키면 모두 쇠퇴했다. 세금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도덕이 많이 무너졌다. 학교에서 시키는 인성교육으로 부족하다. 자꾸 세속화시켜서 세금부과하면 큰 손해다.
이억주 - 일본의 경우도 거의 안낸다. 미국의 경우 성직자들이 보고를 성실하게 하고 있다.
* 종교법인법
고은광순 - 일본은 헌금도 수입도 적어서 안내는 거다. 종교단체가 19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권리는 있으면서 의무는 없다. 일제시대에 종교단체법이 있었다. 일본은 51년부터 종교법인법이 시행되었다. 재정의 투명화가 중요하다. 회계를 정산하고 보고해야 한다. 법인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회계를 공개해야 한다. 도덕성이 중요한 단체라면 더더욱 말이다. 뭐가 구린게 많아서 공개를 못하겠다는 건가?
김진호 - 종교법인법이 종교단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인지, 장려하기 위한 법인지 궁금하다. 우리나라는 세금 인프라가 잘 되어있다. 종교단체 부동산도 총회의 재산이라고 정리되어 있다.
고은광순 - 가짜 영수증 문제가 나왔지만, 돈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98년에 모 건설사가 몇백억을 교회에 기부하고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돈세탁했다. 교회가 장부를 만들고,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더이상 추적할 수 없었다.
김진호 - 영수증 문제가 법이 없어서 생긴게 아니다. 세법에 잘 명시되어 있다. 대장을 5년간 비치하게 되어있다. 그걸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 법이 있어도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이미 법이 아니다.
고은광순 - 하위법이 없는데 어떻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가? 처벌, 감시, 감독할 수 있는가? 강제조항, 처벌조항이 없는 법은 유명무실하다. 어겨도 벌칙이 없기 때문이다.
이억주 - 종교계 내부를 감시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순수한 뜻이라면 찬성한다.
고은광순 - 서울YMCA에서 여성을 총회에 넣어주지 않고 있다. YMCA가 전부 비과세, 면세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1년 예산이 수백억이다. 전국 YMCA연맹이 탈퇴를 시켰는데도 꿈쩍안하고 있다. 성차별, 비민주적 총회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김진호 - 고유 목적사업에 한해서 비과세한다. 수입사업에 대해서는 똑같이 과세한다고 되어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법인은 부동산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다.
고은광순 - 순복음 교회의 경우 재단이 살 수 없어서 시골의 논을 조용기 목사 개인 이름으로 사들였다.
김진호 - 재산사유화하려고 개인이름으로 산건 아니다. 필요한데 재단 명의로 살 수 없어서 산거다.
손석희 - 비영리법인으로 문광부 허가받으면 19가지 혜택,(상속세, 재산세, 지방세,,,)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고은광순 - 혜택은 그대로 두되 회계투명성 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인상 - 특혜도 인정할 수 없다. 대부분의 나라가 종교법인법이 있다.
김진호 - 종교법인법이 만들어진다고 만능이 아니다. 반대한다.
이억주 - 법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고은광순 - 모든걸 공개하라는 거다. 특정 교회들이 무리하게 아들한테 세속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억주 - 부정적 내용의 세습이라면 찬성할 사람 아무도 없다.
2. 박근혜 후보 5·16 구국혁명 발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 나선 박근혜 후보는 지난 19일 후보검증청문회에서 “5·16은 구국혁명이었고, 유신은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1일 밤 제주 MBC TV에서 열린 후보합동토론회에선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에 대해 포은 정몽주 선생과 세종대왕의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유신의 평가를 역사에 맡길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 토론에서 ‘5·16 구국혁명’ 발언과 관련,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린 분들께 (박 전 대통령의) 딸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민주화를 꽃 피우고, 선진국을 만들어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의 딸, 인간 박근혜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선진민주국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한나라당 대통령 예비후보로서 정치인 박근혜의 냉정한 역사 인식과 원대한 포부를 듣기 원한다. 박 후보는 적어도 “젊은 장교들이 구국의 일념으로 쿠데타를 감행했고, 그 결과로 나라의 가난을 이겨낼 수는 있었지만, 대신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했으며, 독재정치의 희생 또한 컸다.”고 말했어야 했다.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충분히 얘기했어야 했다.
현행 헌법은 5공화국 신군부 독재를 굴복시킨 1987년 6·10 시민항쟁의 과실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억압 없이 여야합의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채택한 헌법이다. 이 헌법전문에서 왜 ‘4·19 민주이념’은 계승하되, 과거 3공, 유신헌법에 명시했던 ‘5·16혁명 이념’은 삭제했는지 많은 국민들은 알 것이다.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쿠데타와 같은 수단은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도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선언인 것이다. 절차 민주주의의 가치를 600년전 조선 개국의 왕조교체에 비유하는 것은 너무 비약이 심하다. 민주주의 역사인식에 대한 엄숙한 물음을 재치문답식으로 응답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개인 박근혜는 아버지를 극복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는 최근 출간된 자서전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유세지원 당시 얼굴에 칼을 맞고 수술 후 회복되면서, 제2의 삶을 시작한다고 토로했다. “수술대에 오르자 부모님 생각이 났다. 총상으로 고통스러우셨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수술하는 내내 머릿속에 아른거렸다.”고 썼다. 복받치는 부모 자식 간의 정리를 누군들 뗄 수 있을까 싶다.
그러나 대선 경쟁에 나선 박 후보는 아버지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버지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과 결별해야 한다. ‘구국혁명’이라는 말은 이 결별을 두려워하고 있는 증거다. 박 후보에게 묻는다. ‘제2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딸’이 아니라, ‘국가지도자’의 길로 나서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5·16과 유신’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 거리를 두고 객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007-07-25 이경형 (언론인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내일신문발췌
(나)
정인봉 인권위원장은 2006년 5월16일 당 홈페이지에 띄운 '4.19와 5.16'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우리들의 어렸을 적에는 4.19는 의거이고 5.16은 혁명이었는데 이제 4.19는 혁명으로 자리잡았으나 5.16은 쿠데타로 불러야만 지성인의 호칭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말았다"며 "과연 4.19와 5.16은 따로 따로 노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4.19=5.16' 동일론을 펴기 시작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5.16에 대해 군사독재의 시작으로 몰아붙이는 견해도 있으나, 이와는 달리 4.19의 연장선상에서 개혁을 주도하려던 세력이 군부의 등장을 기다렸고 바랐다는 견해가 또한 대두되고 있다"며 "결국 4.19의 개혁의지와 5.16의 혁명동기가 일치한다는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경환 교수의 <조영래 평전>을 인용해 "당시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70퍼센트 정도가 쿠데타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중 절반이 쿠데타에 찬성했다고 할 정도"라며 " 학생과 지식인도 5.16 직후에 상당한 기대를 보였다. 지식인 장준하조차도 5.16직후에는 『사상계』를 통해 남미 등지의 진보적 군사정권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금년의 5.16 또한 조용히 지나갈지도 모르지만 우리들은 젊은이들에게 성심성의껏 이야기해야 하고 자신있게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4.19와 5.16이 힘을 합쳐서 오늘의 경제번영과 민주화를 이루어 내었다는 것을. 5.16이 없었다면 4.19도 묻혀 버렸다는 것을. 4.19가 있어서 5.16이 빛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5.16이라는 완성이 없었더라면 4.19는 완성되지 못한 아쉬움 뿐이었다는 것을. 가난보다 또 굶주림보다 실업보다 더 악질적인 인권침해는 없다는 것을"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2006-05-16 이영섭 뷰스앤뉴스발췌
<논제>
1. 제시문 (가)의 논지를 정리하시오.
2. 제시문 (가)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나)를 반박하시오.
◆박근혜 후보 5·16 구국혁명 발언 읽기자료
▶혁명 [革命, revolution]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국체(國體) 또는 정체(政體)를 변혁하는 일. 즉 역사발전에 따라 기존 사회체제를 변혁하기 위해 이제까지 국가권력을 장악하였던 계층에 대신하여, 피지배계층이 그 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교체의 형식이다. 혁명은 개념상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으로 구별되기도 한다. 정치학자 H.D.라스웰에 의하면 정치혁명은 권력기구의 급격한 변화인 데 비하여, 사회혁명은 지배의 실질의 급격한 변화이다.
그런데 정치혁명은 일반적으로 그 전후에 사회혁명을 동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혁명의 원인과 혁명이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에 대하여 근대국가에서 성공한 4개의 혁명, 즉 영국의 청교도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러시아의 공산주의혁명을 비교 ·분석한 C.브린튼은 4개의 혁명에 공통되는 혁명의 원인으로서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서 생기는 대중의 불만 증대, 정부의 적자재정, 세금에 대한 불만, 특혜조치, 행정상의 분규와 혼란, 지식인의 이반(離反), 지배계급의 자신감 상실, 사회적 대립의 격화 등을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혁명주체세력의 성격에 따라 혁명의 형태를 위로부터의 혁명, 아래로부터의 혁명, 옆으로부터의 혁명으로 나눌 수 있다. ‘위로부터의 혁명’은 구지배계급의 계획과 지도하에 타협적으로 단행되는 혁명을 말한다. 독일에서의 슈타인(1757∼1831)과 하르덴베르크(1750∼1822)의 대개혁 등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아래로부터의 혁명’은 혁명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며 정치적으로 성숙한 계급이 민중의 광범한 지지 아래에서 자주적으로 단행하는 혁명이다. 예컨대 프랑스혁명과 영국의 청교도혁명, 러시아의 공산혁명 등과 같은 것이다.
‘옆으로부터의 혁명’은 위로부터의 혁명과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단행할 만한 존재가 없을 때, 주로 민중의 지지 아래 지식계층에 의하여 단행되는 혁명이다. 한국의 4 ·19혁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또한 혁명은 그 변혁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와 정도에 따라 급진혁명 ·온건혁명 ·유산(流産)혁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회의 지배관계의 기초가 되고 있는 계급관계에 주목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과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으로 분류된다.
한편 혁명에 대한 반대운동으로서 반혁명이있는데, 반(反)혁명은 구지배세력이 무력을 가지고 구체제의 복귀를 기도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1660년 영국의 청교도혁명에 대한 찰스 2세의 왕정복고(1660)라든가, 1814년 프랑스혁명에 대한 부르봉 왕조의 부활 등이 그 예이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쿠데타
지배계급 내의 일부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활동이다. 동일 체제 내에서 지배자의 교체를 목적으로 하며, 혁명과는 달리 민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쿠데타라는 말은 ‘국가에 대한 일격 또는 강타’라는 뜻으로, 영어의 ‘stroke of state’ ‘blow of state’에 해당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보통 프랑스어인 쿠데타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전형적인 예가 프랑스적 기원을 가지기 때문이다. 1799년 11월 9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디렉투와르(統領政治)를 폐지하기 위하여 의회에 대하여 쿠데타를 감행하였고, 나폴레옹 3세는 1851년 12월 2일 의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10년으로 연장한 다음, 이듬해 황제가 되었다. 또한, 두 나폴레옹 모두 인민투표에 의해서 표면상의 합법성을 취득하였다.
쿠데타는 은밀하게 계획되어 기습적으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반대파의 체포 ·탄압, 정부요인의 불법납치 ·감금 ·암살, 군사력의 강압 등을 배경으로 하거나, 의회를 강점하고 주요정부기관이나 언론기관을 탈취 ·점령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리고 괴뢰(傀儡)정권을 수립할 때도 쿠데타의 방법이 종종 이용되기도 한다. 역사상 유명한 쿠데타의 예로는 1922년 10월 B.무솔리니의 로마 진군에 의한 정권 획득, 1933년 3월 히틀러에 의한 나치스의 정권 획득, 1940년 F.페탱의 비시정부 수립, 1967년 그리스의 군부쿠데타 등이 있다. 중남미제국(諸國)에는 특히 쿠데타가 자주 발생하여 1945∼1960년에 무려 30명의 대통령이 쿠데타에 의해서 교체되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정변 [政變]
내각의 돌연한 교체나 쿠데타 등으로 대표되는 정치상의 큰 변동으로 넓게는 정치상의 변동을 가리키나, 일반적으로는 지배체제 전체를 변혁시키는 혁명과는 구별하여 권력층 내부의 변혁, 즉 정권의 변동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정치의 운용에 해당하는 권력은 합법적인 방법 외에 혁명 ·쿠데타 ·음모 ·암살 등의 비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흔히 변동된다. 소련에서의 N.S.흐루쇼프의 갑작스런 해임이나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의 실권파 추방도 이에 속한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개혁 [改革, reform]
정치 ·사회상의 구(舊)체제를 합법적 ·점진적 절차를 밟아 고쳐 나가는 과정이다. 즉, 사회질서의 개선 또는 구제(救濟)가 특정한 제도 ·행동 및 조건의 개조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을 때, 사회제도 및 정치체제의 본질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 일부분만을 사회의 발전에 적합하도록 변혁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혁이 기존의 체제나 추세와 조화를 이루면서 부분적이고 한정된 변혁을 꾀하는 것이라면, 혁명은 기존의 사회제도 또는 정치체제를 전면적으로 변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은 기존의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로써 기존체제의 붕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4·19와 5·16에 대한 국사교과서 발췌 내용
4·19 관련- 전쟁 때부터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 집권을 획책하였다. 이에 따라 독재 정치가 강화되고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심화되었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확산되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4·19 혁명이 일어났다(1960).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동시에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5·16 관련-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은 사회의 혼란을 구실로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1961. 5. 16). 이를 5·16군사 정변이라 한다. 군부 세력은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민정 복귀의 약속을 저버린 채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의 권력 구조로 헌법을 개정(제 3공화국 헌법)하였다.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3. 이랜드 공권력 투입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권력 투입으로 농성이 강제해산되었지만 이랜드의 비정규직 사태는 되레 악화되고 있다. 이랜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허점을 파고들며 비정규직 외주화(아웃소싱) 강행방침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랜드 매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단체등과 함께 불매운동에 나섰다. 정부가 어정쩡하게 한발 물러난 상태에서 노사의 여론전이 펼쳐지면서 이랜드 사태는 국민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다리는 형국을 맞았다.
고용안정성을 강조한 비정규직법이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랜드 사태는 법의 문제만은 아니다. 다른 유통기업이나 은행 등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법의 허점을 몰라서인가. 그렇지 않다. 사회적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대승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고용도 불안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 불과한 비정규직 제도는 사회적 형평을 해칠 뿐 아니라 기업과 시장의 효율성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기업들도 깨닫고 있다는 뜻이다. 지역사회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이랜드 불매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이를 민주노총의 불매운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생계를 위해 뛰어든 주부 사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장바구니 든 주부들과 이웃의 눈물을 지켜봐야 하는 동네 주민들, 그리고 미래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학생과 그 부모들이 스스로 발길을 끊고 있다. 소비자의 신뢰로 먹고 살아야 하는 이랜드가 놓치지 말아야 대목이 바로 이것이다.
기업은 주주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역사회와 소비자, 직원과 하청업자 등도 모두 기업의 이해관계자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다. 이랜드는 이해관계자의 균형을 깼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 이랜드 사태는 싫든 좋든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축도(縮圖)가 되었다. 비정규직법의 뒤에 숨지말고 이랜드는 윤리경영의 관점에서 결자해지 해야 한다. 국민적 평결이 떨어진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2007년 07월 24일/경향신문
(나)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표면화한 이랜드 사태는 노동부의 ‘오락가락 행정’과 이상수 장관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행태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랜드 사태 내내 “상황이 잘 풀릴 것” “내일 오전 노조가 농성을 풀 것으로 기대한다”는 등 근거 없는 말로 헛된 기대만 갖게 했다. 안이한 상황 판단이었다. 결국 경찰력이 투입돼 21일 만에 근로자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그가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랜드 회사 측의 교섭전략을 미리 공개하는 바람에 노사교섭이 더 어긋났다. 9일 장관 집무실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랜드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도 적절하지 못했다. 주무 장관이 불법 파업 노조의 상급단체 지도부와 머리를 맞댄 것은 ‘정부는 노조원들이 불법 행위를 해도 눈감아 주고 타협한다’는 잘못된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어제서야 이랜드 분쟁에 개입한 민주노총을 ‘제3자’로 규정했는데, 그런 인식이었다면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어야 옳다. 이 장관은 올해 초 장기 파업 중인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책임지지 못할 발언을 했다가 공사 측의 반발로 물러선 적이 있다. 그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폭발 직전의 노사 양측을 향해 “법이 원만히 정착되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판에 박힌 말을 거듭했다. 노동부의 중재라는 것도 ‘양보 호소’가 거의 전부였다. 근로자 농성으로 영업장의 문을 못 열고 있는 회사 측과 계약이 해지된 비정규직 모두에게 한가한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이 장관은 2002년 대선 불법 자금 수수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 사면(赦免)’과 보은인사 덕에 장관이 됐으면 끝까지 원칙을 지키며 일에 매진해도 모자랄 처지다. 그런 그가 어제 다시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총선에 나가기 위해 2월 9일 이전에 사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한명숙, 정동영, 김근태, 유시민 씨에 이은 ‘정치 각료’의 무책임한 퇴장극(劇)을 스스로 예고한 것이다. 국민은 이런 장관을 위해 세금을 낸다.
[동아일보]2007-07-24
(다)
비정규직 근로자 처리를 둘러싼 마찰로 노조원의 장기 점거농성 사태가 빚어진 이랜드 그룹 매장에 결국 공권력이 투입됐다. 여러 차례에 걸친 노사 교섭이 결렬된 상황에서 매장 점거와 영업 방해라는 불법 상태를 무한정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공권력 투입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태를 해결짓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공권력 투입으로 영업 정상화의 길은 열렸지만 이랜드 사태를 일으킨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오히려 노사간 불신의 골이 깊어져 쟁점 사항에 대한 자율 타결이 더 어려워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이랜드 사태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다. 비정규직법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기업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와 외부 용역 전환을 초래함으로써 비정규직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노사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염려가 진작부터 제기됐다. 이런 걱정이 이랜드 사태를 통해 현실화한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의 결함을 탓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만을 거듭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행 비정규직법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2년여 동안 논란만 거듭하다 그나마 절충점을 찾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 입맛만을 일방적으로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없으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사측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개선에 성의를 다해야 한다. 노동계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과 형편이 같을 수 없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해 비정규직을 동일하게 대우해 달라는 요구는 무리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데 좋은 해법이라고 본다. 불합리한 법 규정을 보완하는 작업도 미뤄선 안 된다. 특히 업정의 특성상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아 비정규직 활용이 많은 부문에까지 정규직 전환 의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 2007-07-20
<논제>
제시문 가, 나, 다는 이랜드 사태 공권력 투입과 관련된 글이다. 각각의 입장을 요약하시오.(각 200 ±20자)
4.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인구 관련
※다음 표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시오.
<표1 고령층 인구 분포>
(단위 : 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