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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아니라도 '부적절한 관계'는 이혼 사유
배우자를 만나 가족과 친지의 축복 속에서 새 인생을 출발한다.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는 결혼식의 모습이다. 매년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는 약 30만 쌍(2014년 기준 305,507쌍)이 넘는다. 반면 잘 살아보려고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갈라서는 부부도 적지 않다. 이혼 부부도 한 해 10만 쌍(2014년 기준 11만 5,510쌍)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1990년 한 해 이혼 건수는 약 4만 건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구제금융 첫해인 1998년 11만 건을 훌쩍 넘어선 이래 그 이후로 한 번도 10만 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혼이 더 이상 흉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다. 이혼을 둘러싼 몇 가지 사건을 들여다보자.
연도 | 결혼 | 이혼 |
---|---|---|
2010년 | 32만 6,104건 | 11만 6,858건 |
2011년 | 32만 9,087건 | 11만 4,284건 |
2012년 | 32만 7,073건 | 11만 4,316건 |
2013년 | 32만 2,807건 | 11만 5,292건 |
2014년 | 30만 5,507건 | 11만 5,510건 |
이혼 단골 사례는 배우자의 '바람'이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 육체적으로 교감(?)을 나눈 정도라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 외간 남자(또는 여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건 어떨까. 몇 해 전 대다수 언론에 유사한 이혼 판결 기사가 떴다. 요지는 배우자 몰래 '사랑해', '잘 자요' 따위의 문자를 보낸 것이 이혼 판결 사유란다. 정말 그럴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언론에 소개된 판결을 포함, 3건의 사례를 살펴봤다.
A씨(남)와 B씨는 1993년 결혼한 40대 부부이다. 그들에겐 아들이 둘 있었지만 결혼 5개월 후부터 잠자리를 한 적이 거의 없다.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거나 아파트 앞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아내에게는 엄했지만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다. 그는 1년 전부터 낯선 여자와 전화로 "보고 싶다. 같이 살자" "살살 애무해 줘" 등의 문자를 주고받았고, 심지어는 모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B씨에게 들키기도 했다.
C씨(여, 60대)는 남편 D씨의 발소리만 들어도 덜컥 겁이 난다. 벌써 30년째 구타를 당해 왔다. C씨는 접근금지명령 등 법원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신혼 초부터 시작된 D씨의 폭행은 그치지 않았다. 최근엔 D씨의 휴대전화에서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라는 문자까지 발견하게 됐다. 물론 D씨는 "바람피운 적이 없다"고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
새터민(탈북자) 출신인 E씨(여)는 중국 국적의 F씨(남, 30대)와 중국에서 만나 동거하다가 1년 전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여러 직장을 전전하던 E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지방의 식당 주인 G씨와 눈이 맞았다. 돈을 벌어 오겠다고 집을 나간 후 몇 달 만에 돌아온 E씨의 마음은 이미 가정을 떠나 있었다. E씨는 "미안하지만 한국 남자가 생겼으니 헤어지자"는 말까지 했다. E씨의 휴대전화에는 G씨의 사진이 담겨 있었고, 두 사람은 자정이 넘도록 문자로 "잠이 안 와도 눈 좀 붙여. 사랑해", "고마워. 나도 사랑해"라며 밀어를 주고받았다.
위 3가지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법원이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외도를 꼽았다는 것이고, 둘째,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1가지를 더 꼽자면 문자메시지가 유력한 증거가 됐다. 〈사례 1〉과 〈사례 2〉는 남편의 폭행과 외도라는 전형적인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반면, 〈사례 3〉은 아내의 외도가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겠다.
민법 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6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이다. 판례는 부정한 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간통(참고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간통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은 혼외정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뿐 아니라 애무를 하거나 노골적으로 사랑을 속삭이거나, 그밖에 부부가 아니면서 부부 못지않게 다정한 관계를 유지할 때 인정된다.
문자 메시지는 이혼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배우자의 외도를 암시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사례 2〉처럼 당사자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의 효과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부부가 아닌데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를 주고받는 사이라면 어떤 관계인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는가. 법원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해야 하는 바,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D씨의 부정행위는 넉넉히 추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오해받을 만한 문자 한두 통이 왔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적절한 문자=이혼 사유'라는 등식이 늘 성립하지는 않는다. 소송에서 법원은 사실관계와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문자메시지가 없었더라도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을까 싶다.
참고로,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 상태 등을 참작해 결정하는데 5,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의 사례에서 법원은 A씨에게 2,000만 원, D씨에게 5,000만 원, E씨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사례 1〉과 〈사례 2〉에서 법원은 결혼 이후에 마련한 부부의 재산을 절반씩 나눠 가지라는 재산분할 판결도 함께 내렸다. 참고로 부부 재산분할에서는 이혼 시점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었느냐보다 누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서 기여란 돈을 버는 일만을 뜻하지는 않고 벌어온 돈을 모으고 불리는 일도 포함된다.
세 건의 이혼 판결이 유부남, 유부녀에게 전해 주는 교훈 1가지.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같은 문자는 부부끼리만 주고받자, 제발!
H씨(남, 30세)는 올해 초 동갑내기 I씨와 결혼했다. 혼인신고도 마쳤다. 그런데 그는 7년 전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해 함께 산 적이 있었다. I씨에게 털어놓을까도 고민했지만, 결혼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봐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식을 마쳤다.
하지만 비밀은 없는 법. 결혼 석 달 후 I씨는 그가 이혼남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우연히 가족 관계 서류를 보게 된 것이다. 속아서 결혼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I씨는 "결혼 전으로 돌려달라"며 가정법원을 찾았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이혼? 아니다. 혼인 무효? 아니다. 바로 혼인 취소다.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2010년 11월 "이혼 전력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H씨가 초혼인 양 이혼 전력을 숨기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즉, 이혼 전력을 숨긴 것은 사기 결혼이어서 취소 대상이라는 말이다. 과거를 무덤까지 가져가 숨길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털어놓아라. 어설프게 숨겼다간 낭패를 당한다.
그렇다면 이혼과 혼인 무효, 혼인 취소는 어떻게 다를까. 먼저 이혼은 남녀가 결혼하기로 합의해 합쳐서 살다가 나중에 갈라서는 것을 말한다. 결혼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살다 보니 폭행, 외도,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헤어지는 것이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가 있다. 먼저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뜻을 함께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하는 이혼 사유가 있어서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는 방식이다. 민법에 나오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반면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애초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데 흠(하자)이 있었던 경우다. 제대로 된 결혼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에 나온 혼인 무효의 사례로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가짜 결혼, 일방적 혼인신고 등) ▲근친(8촌 이내 혈족)간의 결혼 ▲직계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장모와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등)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인 경우 등이다.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처음부터 결혼 효과가 없던 것으로 돌아간다. 물론 재판을 거쳐야 한다.
혼인 취소는 ①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결혼, ② 혼인 당시 상대방의 악질(惡疾) 등을 알지 못한 경우, ③ 근친혼, ④ 중혼(이중결혼), ⑤ 혼인 연령에 미달하거나 동의가 필요한 결혼에 동의가 없는 경우 등이 있다.
이중에서 ①은 3개월 안에, ②는 6개월 안에 혼인 취소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속아서 한 결혼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③의 근친혼은 혼인 무효의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근친을 말한다. ⑤에 나오는 혼인 연령은 만 18세이다. 이 나이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다. 혼인 취소는 혼인 무효와 달리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J씨(40대, 남)는 사업 실패로 집이 경매로 날아가고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 마침 그때 국제결혼 브로커를 통해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그는 중국 여성과 위장 결혼만 하면 두둑한 사례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중국으로 떠났다. J씨는 조선족 여성 K씨를 만나 중국에서 혼인 절차를 진행했고, 몇 달 후 한국에 돌아와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국제결혼 브로커들이 적발되면서 K씨도 함께 기소됐다.
국제결혼이 늘고 있다. 특히 남성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 여성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결혼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눈에 띈다. 한국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브로커를 통해 위장 결혼을 신청하고 한국 남성들이 돈을 받고 결혼에 협조해 주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이다.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 돈을 받고 외국 여성들을 입국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위장 결혼에 응해 주면 어떻게 될까. 형법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가 된다. 공전자기록이란 관공서에서 자동차 등록 정보, 가족 관계, 등기부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즉, 공무원을 속여서 공전자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입력되도록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조선족 여성 K씨도 이 죄목으로 곤욕을 치르게 됐다.
검찰은 K씨가 혼인 의사 없이 입국을 위해 위장 결혼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중국으로 쫓겨날 신세로 전락했다. K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인정하면 선처해 주겠다는 제안을 완강히 거절하고 항소했다. 자신은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항소심에서 밝혀진 진실은 이렇다.
K씨가 브로커에게 한국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고, 중국에서 J씨를 소개받은 것까지는 사실이었다. 두 사람은 만난 다음날 결혼사진을 찍고 헤어졌다. 몇 달 뒤 혼인 절차를 위해 다시 중국에 온 J씨가 "위장 결혼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 텐데 내가 재산이 좀 있으니 차라리 나랑 함께 살자"고 제의했다. K씨도 J씨가 마음에 들었던 터라 제안을 수락했다. J씨는 브로커에게 소액의 여행 경비 외에 별도의 사례비를 받지 않았고, K씨도 소액의 소개비만 건넨 후 한국에서 부부 생활을 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동거했다. 호언장담과 달리 J씨는 무척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오히려 K씨가 월세를 보태야 할 형편이었다. K씨는 식당에서 주로 기거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자신의 빚을 갚아 나갔으며, 가끔씩 집에 들러 J씨를 위해 반찬을 해놓기도 했다. 그렇게 4년을 억척으로 살아온 K씨는 최근 유방암까지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형사처벌까지 당할 위기에 놓였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밝혀낸 후 "두 사람이 위장 결혼 브로커들을 통해 처음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혼인신고를 할 무렵에는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009년 결론을 같이했다.
처음에는 혼인 의사 없이 만났으나 혼인신고 당시에는 함께 살 의사가 있었다면 부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한편, 혼인 의사 없이 위장 결혼까지 했으나 나중에 정이 든 부부에게 법원이 선처해 준 사례도 있었다.
조선족인 L씨(여)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한국 남자 M씨를 소개받아 위장 결혼을 해 입국했다. 서로 조건이 맞아 혼인신고만 했을 뿐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았던 두 사람은 뜻밖에 눈이 맞아 버렸다. 이혼 후 혼자 살던 M씨는 L씨에게 구혼을 했고, 성실한 M씨의 모습을 본 L씨도 마음을 열었다. 둘이 단란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 M씨의 아들도 새어머니를 반갑게 맞았다. 그런데 이들의 위장 결혼이 뒤늦게 단속 기관에 적발되고 말았다. 형사 법정에 선 두 사람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불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L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는데 위장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과 함께 출국 통보를 받았다. L씨는 또다시 법정에 섰다. 이번엔 원고 자격이었다. 법원에 출국 통보를 취소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원래 민법에서 위장 결혼은 무효이다. 하지만 위장 결혼 후에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들의 과거를 굳이 들춰내 무효로 처리한다면 가혹하다는 느낌이 든다. 대법원도 "무효인 신분행위 후 그 내용에 맞는 신분 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신분 관계를 계속해 왔다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 관계의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해 왔다.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은 허위 신고로 입국하는 등 출입국관리 업무에 혼선을 일으키는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다. 하지만 형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참작,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출국 통보 취소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행정부도 위장 결혼 사실은 인정했지만 ▲지금은 형식과 실질에 있어서 모두 유효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점 ▲M씨의 아들도 L씨를 어머니로 여기면서 혼인 생활 유지를 바라는 점 ▲체류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혼인 생활이 파탄 위험에 놓이게 되는 점 등으로 보면 체류 기간 연장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서울고법)도 L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래 위장 결혼은 혼인 의사 합치가 없어서 무효가 맞지만, 이후 실제 부부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갈라놓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부부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