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모두가 동참하는 어장정리실시⇒어장환경에 적합한 적정시설
-재해 사전대비로 해양수산 피해 최소화
고흥군은 부정.불량식품의 유통방지와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금번 특별 점검 시에는 군 식품위생 감시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6명으로 이뤄진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점검대상 업소는 관내 학교급식소등에 납품하는 식자재공급업소, 할인매장, 도시락제조업소, 제과점 등 126개소로 식품의 진열, 취급, 보관(냉동.냉장)상태,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행위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특히 식품위생 취약지인 초등학교 주변 식품취급업소(분식, 문구점)에 대해서는 점검 강도를 강화하여 어린이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점검결과 식품의 취급기준에 미달한 판매업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자율개선카드제(엘로우카드)시책에 의거 현지 시정하고 불량한 제품 취급 등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폐기 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금번 특별 지도점검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적극 활용, 민간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식품감시업무 민간인 참여로 위생 감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여 그 동안 위생 감시 후 제기된 단속의 형평성 등 각종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흥보성인터넷뉴스는 전국의 44개 지역인터넷뉴스는 물론 호남권 15개 회원사와 함께 기사와 정보를 공유합니다.(취재요청.기사제보 061-741-3456) 고흥인터넷뉴스 @ gbi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