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정산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임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의 지불능력 범위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중간정산이후 1년 미만인 계속근로연수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예를 들어 2.5년에 대하여 2년만 중간정산하고 5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2개월을 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7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006.7월부터 변경 시행되고 있는 노동부의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을 소개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인정됩니다.
1.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에 기재시 불인정되니 유의)
2.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해당된다
(근속기간 1년 미만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중간정산 불가)
3.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법정퇴직금 수준 이상이어야 함을 유의)
<사례예시>
1. 적법 사례
0 근로자의 별도 요구에 의거 1년 경과시점에서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하여 중간정산금을 익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 근로한 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 2006년도분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말에 확정하여 2007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2. 부적법 사례
0 근로(연봉)계약서 이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가 없거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0 근로자의 별도 요구에 의거 입사 2년차부터 연봉계약시 퇴직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사전 확정해 놓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 근로한 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즉시 전액 지급한 후
- 2006년 연봉계약시 당해연도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 중에 분할하여 지급
*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
** 입사 2년차부터 매월 당월에 신규발생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매번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매번 직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중간정산금을 산출하여야 함
*** 적법 사례와 부적법 사례를 잘 비교하셔서 퇴직금을 잘못 지급하여 노동청으로 불려가서 조사받는 불상사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스크랩 해 갑니다.감사 합니다
좋은게시물이네요 스크랩해갈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