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년 4월 3일
수신 : 래미안 공인중개사 백성진
발신 : 김재형
제목 : 귀사에서 요청한 중개료에 대한 회보
안녕하세요! 귀사에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기존에 전달 내용과 같이 직접중개를 받은 매수인에게만 받도록 했으나 의례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송금한다고 이전서류 완료하고 전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중개료를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 다 음 -
1. 어제 전일까지 일체 연락이 없었고 중개료를 받으려면 미리 통장번호나 연락을 해주셔야 되는데, 계약 후 이전과정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의견조율이 잘 안되었고, 계약서 잔금일 까지 매도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일부라도 수용 못하면 수용할 때까지 이전을 안 해준다고 카톡으로 사전에 전달하였습니다.
2. 잔금 날도 사전에 매도인이 제시한내용을 일부라도 수용 못하면 1년 전에 병원예약을 취소 안하고 중개소에 못 간다고 전했고, 매수자만 중개소에 와서 돌아가면서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라고 전했습니다.
3. 그 후에 다음날만나서 서로 의논키로 하여 만났으나 의견이 기존에 제시한 내용 일부라도 매수인은 수용 못한다고 하며 다시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중개소를 나갔습니다.
4. 저도 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참 밖에 나가 있는 매수인을 찾아서 내가 제시한 내용을 철회하고 계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매수에게 중개료는 매도인이 직접 중개의뢰한 곳도 아니고 중개로는 매수인만 부담토록 전했습니다.
5. 의견 충돌로 매수인이 법으로 처리 한다면 중개수수료는 받을 수 없었으며, 또한 저가 직접 중개한 중개사가 아니고 저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하였기에 매수인에게만 받도록 서면과 구두로 기존에 전달하였습니다.
6.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계약서 내용대로 중개수수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중개사가 매도인이 제시한 내용 일부라도 매수인에게 잘 설득시켜서 조금이라도 수용이 되었으면 중개료를 부담 없이 지급하였을 것인데, 내가 내 집을 팔면서 매수인과 중개인에게 억매여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매도인 입장에서 중개료를 꼭 받아야 되는지요?
7. 매매물건 중개는 매도인 의뢰한 중개사가 있고 매수인 의뢰한 중개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기존에 제시한 내용으로 볼 때 중개사가 서로 나누어 받은 다고 생각하시면 어떻신지요!
귀중개사도 매도인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서 기존에 여러 차례 카톡으로 전한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이해하여 주시길 바랄뿐입니다.
8. 중개료를 법으로 청구한다고 하니 매우 힘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 내용의 중개료를 떠나서 받으시겠다면 통장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제시한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