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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 제2009-84호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우수인력의 현장 활용범위확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우수인력에게 1급 방화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건축물 화재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4(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kyoto99@nema.go.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