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을 읽고 교역자 입장에서 의견을 작성하시오.
1. 당신의 신학적 견해는 무엇인가?
2.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3. 어떤 형태로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트랜스젠더 신자도 세례받을 수 있다”는 교황청, 조건은 “추문 없어야”
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왔다. 단, 조건은 있다.
로이터, AFP통신에 따르면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 같은 지침을 8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랜스젠더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性)과 자신이 정체성을 두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신앙교리성은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일부 제약은 뒀다. 신자들 사이에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톨릭에서 세례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신자를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사다.
이날 신앙교리 부서는 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는 이들의 대부나 대모, 결혼의 증인도 할 수 있따는 해석도 함께 내놨다. 단, 동성부부가 세례받아야 할 아이의 부모로 간주되려면 아이가 가톨릭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근거가 확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은 브라질 산투아마루 교구의 호세 네그리 주교가 지난 7월 성소수자의 세례, 혼인 성사 참여를 문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번 지침은 지난달 31일 작성된 뒤 이날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프란치스코(86) 교황은 앞서 가톨릭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교황은 동성에 끌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동성 간 성행위는 죄라는 가톨릭 교리를 바꾸지 않는 틀에서 이런 포용성을 강조한다.
2023.11.09. 08:55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109000097
교황청, 기존 입장 뒤집고 '동성 커플 축복' 공식 승인
교황청이 동성애를 죄악시하던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깨고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발표한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을 통해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해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는 교황청이 2021년 동성 결합에 대해 이성 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회의 교리를 훼손한다며 축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선언문에서 “(동성) 축복이 규정에 어긋나는 모든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느님은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황청은 다만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집전해선 안된다며 단서를 달았다. 특히 축복 의식을 혼인 성사와 혼동해선 안 된다며 결혼식에 적합한 복장과 의식, 언어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가톨릭 내 진보 성향 개혁파로 평가받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간 동성 결합 및 결혼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성 소수자에 포용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2013년 교황 즉위 직후 동성애자 신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내가 누구를 심판하리오”라고 밝혔으며, 지난 8월에도 “성전환자도 결국 하느님의 자녀”라고 했다.
교황청이 동성 커플을 배제했던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뒤집으면서 가톨릭계 보수 인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울리히 레너 미 노트르담대학 신학 교수는 “일부 주교들은 성경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일(동성애)을 위해 이번 교리 선언문을 구실로 삼을 것”이라며 “(이번 교리 선언문은) 교회에 혼란의 씨앗을 심고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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