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FOB 조건으로 선적하여 적하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만약 운송도중 사고가 났을때 보험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1> 당사 ---->본선전 : 도중 사고시
2> 본선 ---->Customer : 도중 사고시
답변 >>
FOB 조건에서 수출의 경우 적하보험 부보는 수입자가 해야 합니다.
책임소재는 수출자는 해상의 경우 본선에 선적되면 면책이 되고, 항공의 경우는 통상 항공사에서 지정한 장소(창고)에 화물을 전달하면서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선 선적전이나 항공사 창고에 도달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수출자가 책임을 져야 하구요...납기 연기나 대체 장비 선적의 방법이 요구되겠죠..
수입자는 수출자가 면책되는 그 이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하보험을 부보합니다. 즉 본선 선적된 화물이나 항공사에 전달된 화물이 목적지까지 가는도중이나 도착후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보험사와 협의를 해서 보험청구 지급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CIF( C&F)의 경우라면 수입국에 도착할때까지의 책임소재가 수출자에게 있기 때문에 적하보험을 수출자가 부보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거죠...
질문하신 사항을 볼때....수출자의 입장에서 본선 선적전에 발생하는 사고라면 별도로 내륙구간보험을 부보하지 않은 상황일 경우 보험과는 무관하며 계약자와의 관계를 위해 납기연기나 대체장비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겠죠???
만약 고가의 장비라면 아주 미미한 가능성이지만 내륙구간보험을 부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특히 트럭이나 지게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해결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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