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 비자를 소지한 종업원의 임금 1만8천 달러를 착취한
브리즈번의 카페 프랜차이즈 소유주에게 “괘씸죄”가 적용되면서
무려 18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연방순회법원은 브리즈번에서 ‘커피 클럽’이라는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소유주 사안디프 초크하니 씨와 그의 부인에게 총 18만 달러의 벌금형과 더불어
체불된 임금 1만8천 달러를 즉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의 자렛트 판사는 “고용주 초크하니 씨 부부는
실로 지독하고 터무니없는 착취를 일삼는 등 전형적인 갑을관계를 악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연방법원은 초크하니 씨 부부가 457 비자를 소지한 인도 국적인 종업원에게
지난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여 동안과 2015년 2월부터 4주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논란이 되자 초크하니 씨 부부는
종업원에게 1만9300달러의 체불된 임금을 통장에 입금한 후
2015년 다시 1만8천 달러를 환불하지 않으면 457 비자를 취소시키겠다고 위협했다.
자렛트 판사는 “종업원은 비자 취소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결국 그 돈을 고용주에게 환불해야 했고,
고용주 초크하니 씨는 이러한 약점을
지독하고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자렛트 판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는 비자 조건을 준수하고
호주에 체류하기 위해 가해자 부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며
기존의 457 비자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TOP Digital/19 June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