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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경기부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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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7330』일주일에 3번! 하루30분 운동! |
http://cafe.daum.net/kjminton |
국민생활체육광주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
우 500-859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805-10번지 (062) 531-4578 / 전송 (062)513-7453 회 장 조 호 권 사무국장 김용수(x-daesan.hanmail.net) |
선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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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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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구 연합회장 및 단위클럽회장
참 조 사무국장 및 총무
제 목 제7회 광주광역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의 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회에서는 2010년 사업계획에 의거 제7회 광주광역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각 구 연합회 및 단위클럽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행 사 명 : 제7회 광주광역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나. 일 자 : 2010. 3. 6 ~7일 (2일간)
다. 장 소 : 빛고을 다목적체육관
라. 개 회 식 : 2010. 3. 7일(일) 오전 11시
마. 주 최 : 광주광역시, 국민생활체육광주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
바. 주 관 : 국민생활체육광주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
사. 후 원 : 광주광역시, 국민생활체육회,
아. 협 찬 :
붙임: 참가요강 1부 끝.
국민생활체육광주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
참 가 요 강
◉ 목 적
․ 배드민턴을 범국민 생활체육으로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 애향심 고취 및 동호인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를 강화함에 있다.
◉ 방 침
․ 본 대회는 개인 시상 및 단위클럽 대항전으로 실시한다.
․ 배드민턴 전체 동호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질서 의식을 제고시킨다.
․ 대회를 검소하고 알차게 운영하며 활기찬 대회가 되도록 한다.
․ 대회 기간 관람 질서 및 경기장 청결을 최우선으로 한다.
․ 본 대회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가 주최, 주관하고 광주광역시, 국민생활체육회가 후원하고 협찬한다.
◉ 대회개요
1. 대 회 명 : 제7회 광주광역시장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2. 대회일시 : 2010년 3월6일 ~ 3월 7일 (2일간)
(토요일: 오후1시 ~ 일요일: 오전 08시30분부터 경기시작)
3. 장 소 : 빛고을다목적체육관
4. 주 최 : 광주광역시, 국민생활체육광주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
5. 주 관 :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
6. 후 원 : 광주광역시, 국민생활체육회
7. 협 찬 :
8. 경기종목(혼합복식,남자복식,여자복식 : 자강조.A.B.C.D.초급 - 102개 종목)
* 60대 - A. B. C. D, 초급 (1950년 ~ 이 전 출생자)
* 50대 - A. B. C. D. 초급 (1960년 ~ 1951년 출생자)
* 45대 - 자강조.A. B. C. D. 초급 (1965년 ~ 1961년 출생자)
* 40대 - 자강조.A. B. C. D. 초급 (1970년 ~ 1966년 출생자)
* 30대 - 자강조.A. B. C. D. 초급 (1980년 ~ 1971년 출생자)
* 20대 - 자강조.A. B. C. D. 초급 (1990년 ~ 1981년 출생자)
* 고등학교급 이상 선수(대한 배드민턴협회 등록자) 생활을 하였던 선수는
자강조급에 참가하여야 한다.
* 출전연령은 하향 하여 출전할 수 있으나,
출전급수는 팀 선수간 상위급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 팀 구성이 안될 시(4팀이하) 20대는 30대와, 45대는 40대와 통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4팀이하는 1위만 개인 시상품을 지급한다)
9.경기
가. 경기시작은 3월 6일 (토) 오후 13시 정각에 진행한다.(일요일오전08:30)
경기시간 준수 철저(호명 후 10분 경과시 기권처리)
(대회 운영상 토요일 혼복 경기후, D급만 예선전까지 경기 진행할 수도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D급 경기는 추후 재공지 예정임)
나. 선수복장은 사복을 제외한 자유색상 운동복
다. 대진표 명시된 선수와 일치하여야 하고 대리출전은 할 수 없다.
(친선게임 불가, 위반 시 점수 및 부상 모든 경기 몰수하고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라. 출전선수 전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모든 게임 시 심판에게 제시한 후 경기 진행 한다.
마. 각 클럽은 대표 한명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에 게재토록 하고 경기이사가
진행석을 출입하여 행사 진행도중 문제점을 처리하도록 한다.
10. 경기방법
모든경기는 리그전 경기방식 25점 1셋트 랠리포인트 (듀스적용안함)
경기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집행부에서 변경할 수 있다.
<각 급수 24팀이상 출전시 비례 조구성 별도 시상>
11. 참가자격
가. 2010년도 광주광역시 연합회에 등록을 필한 단위 클럽 회원이어야 참가할 수 있다.
12. 신청방법
가. 본회가 발급한 출전 신청서에 기재하여 해당 연합회 및 단위클럽 명의로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인 접수 불가)
나. 연령은 출생년도(주민등록상)를 기준으로 한다.
다. 급수 구분은 다음에 의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 강 조 - 고등학교급 이상 선수 생활을 하였던 회원은 자강조 에만 참가하여야 하며 동호인의 희망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2) A 급 (1부)- 유료 레슨자(자강조 제외),중학교 이상 선수생활을 하였던 회원및
본인 희망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2부)- 광주광역시 급수 A급에 해당하는 회원.
* 순수 A급 회원의 대회 참여를 활성화하기위해 2010년 동안 우선 남복만
시험 운영합니다.
(3) B 급 - 자강조,A급이 아닌 회원.
(4) C 급 - 자강조,A, B급이 아닌 회원.
(5) D 급 - 자강조,A, B, C급이 아닌 회원.
(6) 초 급 - 자강조,A. B. C. D급이 아닌 회원으로서,
2009년도 구연합회이상 주관하는 대회에서 출전 경력이 없는 자.
라. 신청마감 : 2010년 2월 25일 (목요일) 18:00
마. 신청장소 : 광주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805-10
tel : 531-4578, fax : 513-7453 김용수 010-3600-7734
광주광역시연합회공식카페접수[http://cafe.daum.net/kjminton]
바. 구비서류
(1) 참가신청서 (본회 소정양식) → FAX 및 연합회카페로 접수
(2) 참가 선수의 클럽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회원명부 1부.
(3) 참가비 : 1팀당 30,000
사. 부별 및 급수가 잘못 신청되었을 경우(2중 참가등록 포함)에는 모든 참가 자격을 상실한다.
아. 마감 후에는 추가, 삭제, 정정할 수 없다. (철저히 적용)
자. 참가비 납부 : 전용계좌 (광주은행 055-121-095518 조호권 배드민턴연합회)
13. 대표자회의
가. 일 시 : 2010년 3월 2일(화요일) 12:00
나. 장 소 : 광주광역시연합회 사무처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805-10
TEL : 531-4578
다. 구 성 원 : 5개구 연합회 수석 경기이사.
라. 내 용 :
(1) 대진표 작성
(2) 대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전달
(3) 기타사항
14. 시상계획
가. 종합경기상(단위클럽별)
(1) 우 승 : 트로피. 부상
(2) 준우승 : 트로피. 부상
(3) 3 위 : 트로피. 부상
나. 개인상 (개인시상)
(1) 우 승 : 별도 공지
(2) 준우승 : 별도 공지
(3) 참가자 전원기념품 : 별도 공지
15. 채점방법
가. 경기상
(1) 출전팀당 100점 부여하며 50팀에 한한다.
(2) 급수별 점수
구 분 |
1 위 |
2 위 |
3 위 |
전 급 수 |
6 0 0 |
5 0 0 |
4 0 0 |
(3) 클럽기 점수 1,000점
(4) 라인 작업 지원 접수 : 클럽당 5명까지 (1인당 200점)
(5) 심판 전담제 : 대회 종료까지 전담시, 1코트당 1,000점 (클럽당 최대 2코트까지)
(6) 출전비 납부 : 지정일까지 계좌 납부시 1,000점
(7) 부정선수 적발 및 대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클럽 감점 : 건당 1,000점
16. 폐회식안내
일시 2010년 3월 7일 경기 종료후
폐회식에 전 선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클럽 회장님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7. 기타사항
가. 대회구 품명은 차후 통보한다.
나. 중식안내 3월 7일 일요일 중식제공.
다. 심판 및 경기에 관한 사항은 본회 제 규정에 준한다.
라. 참가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제 규정에 준한다.
마. 경품추첨.
18. 출전신청서
각 클럽별 출전신청은 시카페[http://cafe.daum.net/kjminton] 경기부 출전양식에 준하여야한다.
2010년 경기규정 개정판
제1조(명칭)
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배드민턴연합회 경기규정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에서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모든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배드민턴 대회에서 적용한다.
제3조(출전자격)
1.본회는 광주광역시연합회 등록을 필한 클럽/회원이어야 한다.
2.본회는 단체의 단체등록규정에 의하여 회원등록을 필한 회원으로서 만19세 이상 (2010년 기준- 1991년 이전출생자) 회원이어야한다
(정관 제2장 5조1항)
3.대한배드민턴협회에 등록하였던 선수로서 고등학교 이상 선수생활을 하였던 회원은 자강조에만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참가신청)
1.대회 참가시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참가 신청은 단체장(단위클럽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지정된 양식에 의거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참가비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연령은 출생년도(호적)를 기준으로 한다.
5.연령은 하향 출전할 수 있다.
6.급수는 선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향 출전할 수 있으나 승급 규정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때는 본인의 급수로 출전 가능 하다.
7.출전급수는 (남복,여복,혼복) 팀 선수간 상위급수로 출전하여야한다.
8.각 클럽에서는 종목, 연령, 급수 등을 정확히 분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9.신청 마감 일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접수를 할 수 없다.
제5조(참가자 보험가입)
1.광주광역시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행사시
참여하는 생활체육 동호인은 반드시 참가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한 보험을 대회 참가전에 마련하시기 바라며,
행사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본회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2.어느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가입해도 무방하나 가급적 국민생활체육
협의회가 운영하는 스포츠 공제보험상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선수확인 및 소청)
1.출전선수의 회원등록, 연령, 급수 등의 문제점은 열람 기간 동안에 사전 검토하여 시정 조치할 수 있으며 열람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변경할수없다.
2.경기 당일 급수, 연령, 대리출전 등 잘못된 점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공탁금 5만원)
3.이의 신청은 단체장 혹은 단체장이 지정한 경기장 별 담당자(경기이사)가 소명자료와 함께 공탁금을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할 수 있으며 선수 개인별 이의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4.제출된 이의 신청서는 경기위원회에서 판결하며 그 판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대표자의 회의)
대표자 회의는 각 구연합회 수석 경기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각 사항을 처리한다
1.출전 선수의 자격 확인 2.대진표 추첨 및 작성
3.대회운영에 대한 사항의 의결
제8조(복장)
1.경기복장 및 경기화는 배드민턴 경기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색상은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다.
제9조(경기규칙)
1.모든 경기는 본회가 정한 대회 규정에 의거 한다.
2.선수는 같은 종목에 중복 출전 할 수 없다.
3.출전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심판의 요구시 제시하여야 하며 경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실격으로 처리한다.
4.경기는 출전하는 선수가 이유 없이 10분이 경과되어도 출전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
5.이의 제기는 경기종료 전까지 각 단체의 대표자가 (경기이사) 이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경기 종료 후 해당경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6.단. 결격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에는 해당 선수는 선수 자격을 상실하며,
향후 1년간 광역시및 타시도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경기방법)
1.경기는 토너먼트 또는 리그전으로 진행하며 각 대회 요강에 따른다.
2.점수는 랠리포인트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각 대회에 따라 서브포인트 진행 할 수 있다. 단 세트및 점수는 각 대회 규정에 의거한다.
3.리그전은 다승 → 총점수득실차 → 다득점 → 연장자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승자승은 순위결정에서 제외한다)
4.리그전은 참가 팀이 출전하지 않았거나 중도 기권 시는 해당 팀의
성적은 무효로서 제외한다.
5.예선 리그전 후 결선 토너먼트 대진은 대회 규정에 준한다.
제11조(선수의 실격)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선수는 실격 처리한다.
1.경기 중 심판의 동의 없이 경기장을 이탈한 자.
2.선수의 부상 시 5분 이상 치료 시간이 필요한 경우.
3.난동 등 대회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4.심판의 판정에 반하여 5분 이상 경기를 지연한 자.
5.부정선수(대리출전)로 판명된 자.
6.위 사항 외의 모등 발생사항은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채점방법)
경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 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경기상 채점기준
가.종목및 급수별 순위 점수는 대회 참가요강에 따른다.
나.출전팀당 100점(50팀에 한정)
나.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1,2,3위 순으로 수상 팀이 많은 순서로 결정하며 3연승제로 한다.
2.입장상 채점 기준
가.선수단 구성 인원(50점) : 입장식 참가 인원 수
나.단체복의 복장(1,000점) : 단체복의 통일성과 표시 상태
다.단체기 유무(1,000점) : 단체기 입장, 단체의 협동상태(이벤트) 등
라.라인작업 : 1,2차 참석(클럽당 5명까지, 1인당 200점)
마.출전비 납부 : 지정일까지 계좌 납부시 1,000점
바.전임 심판제 : 대회 종료시까지 전담시, 코트당 1,000점
(클럽당 최대 2코트까지)
제13조(급수및 승급적용)
1.승급은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광주광역시대회 입상자로 한다.
2.단체전 경기는 승급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급수 분류 : 자강급, A급, B급, C급, D급, 초급으로 분류한다.
4.출전 B급, C급, D급, 초급, 선수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승급 적용된다.
시 연 합 회 대 회 |
비 고 |
| |||||
종 목 |
급 수 |
팀 수 |
대 상 |
팀 수 |
대 상 |
| |
남.여복 |
B 급 |
6~11팀 |
1위 |
12팀이상 |
1위,2위 |
* B급(혼복,남복,여복)은 2회이상 승급 대상자에게만 승급을 적용한다.
*급수가 B,C,D,초급인 자가 본인 급수보다 상위급수에 출전해서 입상한 경우에는 본인 급수의 한단계 상위 급수로만 승급한다. 예시) C급이 A급으로 출전 입상시, --> B급 D급이 B급으로 출전 입상시, --> C급
|
|
남.여복 |
C 급 |
6~11팀 |
1위 |
12팀이상 |
1위,2위 | ||
| |||||||
남.여복 |
D 급 |
6~11팀 |
1위 |
12팀이상 |
1위,2위 공동3위 | ||
남.여복 |
초 급 |
구연합회이상 주관하는 대회에서 출전 경력이 없는 자 (2009년도 소급 적용함)
| |||||
혼 복 |
B 급 |
10-19팀 |
1위 |
20팀이상 |
1위,2위 | ||
혼 복 |
C 급 |
10-19팀 |
1위 |
20팀이상 |
1위,2위 | ||
혼 복 |
D 급 |
10-19팀 |
1위 |
20팀이상 |
1위,2위 | ||
혼 복 |
초 급 |
구연합회이상 주관하는 대회에서 출전 경력이 없는 자 (2009년도 소급 적용함)
|
5.승급자는 홈페이지 (카페) 또는 문서로 공지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대회 종료후 즉시 승급함)
단. 전국대회는 전국연합회 승급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위원회)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경기운영위원회 구성원 : 상임이사1명, 경기위원장, 경기이사 1명,
5개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수석 경기이사 각 1명.
2.경기운영위원회 임무 :
가.경기 규정을 개정하고, 회원관리및 대회 운영시스템을 일원화한다.
나.구성원은 본회에서 준비한 복장을 착용하고 모든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대회 경기부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집행하며 경기의 진행, 경기결과의 기록, 점수의 집계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선수의 자격판정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라.대회 중 기타사유로 집단이탈, 난동 등 대회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 하였을 경우 본 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마.경기이사는 각 대회 시 심판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심판은 대회규정에 입각하여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하며 선수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단,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운영위원회에서
심판을 교체할 수 있다.
사.심판규정은 대한 배드민턴협회 규정에 준한다.
제15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운영위원회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 한다.
2010년 2월 3일
국민생활체육광주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경기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