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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U부동산 연구회(부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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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스크랩 일반자료실 종합부동산세 주요 문답사례
곽성진(04) 추천 0 조회 97 09.01.20 17:2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종합부동산세 주요 문답사례


Ⅰ. 2008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내용

Ⅱ. 종부세 부과고지 관련 세부 사항

Ⅲ. 납 세 의 무 자

Ⅳ.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Ⅴ. 세 대 합 산

Ⅵ. 세 부 담 상 한

Ⅶ. 합 산 배 제 주 택

.  종합부동산세 결정․경정 등

Ⅸ. 재 산 세 과 세 표 준

Ⅹ. 기 타 사 항






Ⅰ. 2008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내용  처음으로


문 1] ’08년에 적용되는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문 2] 과세방식을 신고납부제에서 부과고지제로 전환?

문 3]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계속임대 간주 기간 연장은?

문 4]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

문 5] 리츠․펀드를 통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요건 완화?

문 6] 개별향교․개별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Ⅱ. 종부세 부과고지 관련 세부 사항  처음으로


문 7] 올해 시행되는 부과고지제하에서의 납부 방법은?

문 8] 종부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는지?

문 9] 1,0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의 분납신청 및 납부 방법은?

문10] 올해에도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11] 재산세 부과 잘못 등으로 자료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종부세가 잘못 부과된 경우?

문12] 세대합산 오류로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문13] 합산배제 신고 기간 중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문14]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주택을 착오로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15] 종합부동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Ⅲ. 납 세 의 무 자  처음으로

문16]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문17] 어느 시점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문18]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문19]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문20]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문2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Ⅳ.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처음으로

문22] 공시가격이란?

문23] 주택 및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문24] 재산세 경감을 받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문25]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문2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은?

문27]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일정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문28]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의 계산 방법은?

문29] 서비스업용 등의 별도합산토지 과세특례 내용은?

Ⅴ. 세 대 합 산  처음으로

문30] 1세대란?

문31] 혼인이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로 1세대가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은?

문32] 세대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 자는?

문33] 세대별 합산 과세할 때 납세의무자인 주된 주택(토지)소유자의 판정 방법은?

문34] 주된 주택(토지)소유자 외의 세대원에 대한 납세의무는?

문35] 위장 이혼에 의한 방법으로 종부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Ⅵ. 세 부 담 상 한  처음으로

문36]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제도란?

문37] 세부담상한제의 적용방법은?

문38] 전년도와 금년도의 보유 부동산 현황이 상이한 경우 세부담상한제의 적용방법은?

문39]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전년도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전년도 세액상당액은?

문40] 재산세 부과시 전년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았으나 올해는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경우 세부담상한 적용방법은?

문41] 세부담상한 적용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Ⅶ. 합 산 배 제 주 택  처음으로


문42] 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문43]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문44] 기존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문45]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문46]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방법은?

문47]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받는 불이익은?

문48] 최초 합산배제 신청후 주택가격 상승이나 증축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문49] 합산배제 적용을 받던 매입임대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를 계속하는 경우 합산배제 대상인지?

문50] 임대주택 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문51]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의산배제 요건은?

문52] 가정보육시설로 사용중인 주거겸용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문53] 다가구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적용 요건은?

문54]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은?


Ⅷ. 종합부동산세 결정․경정 등  처음으로

문55]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당초 과세된 재산세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문56]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항상 시장․군수 에게 의견조회하여야 하는지?

문57]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물납 방법은?

문58] 종합부동산세에 부가(附加)되는 세금은?



Ⅸ. 재 산 세 과 세 표 준  처음으로


문59]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의 2008년 재산세 과세표준은?

문60]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방법은?

문61]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1구의 주택”에서 “1구”란?

문62]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문63]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토지의 재산세 과세방법은?

문64]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

문65]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

문66] 재산세 경감 규정의 적용 방법은?

문67]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Ⅹ. 기 타 사 항  처음으로


문68] 개인이 보유하는 농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는?

문69]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은?

문70]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징수방법의 차이점은?



















문 1] 08년에 적용되는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답)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전의 면적 위주의 과세방식에서 시가에 상응하는 과세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이 일시에 큰 폭으로 올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보유세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으며, ’08년에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는 90%, 별도합산토지는 65%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는 ’09년에 100% 적용하며, 별도합산토지는 ’09년에 70%, 매년 5%P씩 상향조정하여 2015년부터 100%를 적용합니다.  이전으로


문 2] 과세방식을 신고납부제에서 부과고지제로 전환?


답)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할세무서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며, 고지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12.1~12.15까지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 3]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계속임대 간주 기간 연장은?


답) 장기간 미입주로 인해 퇴거일과 입주일과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하여 임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추징하였으나, 퇴거 후 3개월 이내에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계속임대 간주 공가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으며, 2007.8.6. 현재 기존 임차인이 퇴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됩니다이전으로


문 4]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


답) 임대사업자가 일정기간(건설임대 5년, 매입임대 10년) 임대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더라도 협의매수․수용의 경우에는 종부세액을 추징하지 않았으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1/2경과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전으로


문 5] 리츠․펀드를 통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요건 완화?


답) 리츠․펀드가 ’08.1.1~12.31 기간에 취득․임대하는 수도권 외 소재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임대주택에 준하여 면적 및 가격요건 완화(면적 : 국민주택→149㎡, 가격 : 3억원→6억원)하였으며 다만, 임대주택수(5호이상)․임대기간(10년이상) 요건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전으로


문 6] 개별향교․개별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답) 실질적으로 개별향교․개별종교단체 소유의 주택 및 토지를 종부세 시행일 이전(’05.1.4)에 향교재단 등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개별향교 및 개별종교단체는 대상주택 및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으로


문 7] 08년 시행되는 부과고지제하에서의 납부 방법은?


답)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가셔서 납부하시면 납부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부과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에 의거 신고․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 8] 종부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는지?


답) 종부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령사항과 납부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법령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전화 : 1588-0060)에 문의하셔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 9] 1,0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의 분납신청 및 납부 방법은?


답) 고액납세자(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분납제도를 활용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2회로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고지 하게 됩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금액을 분납하게 됩니다.  이전으로


문10] 08년에도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2007년까지 납세의무자의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납부기간(12.1~12.15)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하였으나, ’08년부터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어 신고납부방식에서 적용하던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납부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전으로



문11] 재산세 부과 잘못 등으로 과세자료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종부세가 잘못 부과된 경우?


답) 종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일) 현재의 사실 내용대로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므로 과세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사실 내용대로 종전처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시군구)에 재산세 부과 등 사실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의 직원에게 의뢰하면 신속하게 확인하여 드립니다.  이전으로


문12] 세대합산 오류로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답) 종부세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상 확인된 내용에 따라 세대합산하여 부과․징수됩니다. 만약, 공부상 세대구성 내용이 실제와 상이하여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실제 세대구성 현황대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전으로


문13] 합산배제 신고 기간중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답) ’08년부터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12월 정기고지시 합산배제 신고내용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됩니다.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합산배제 신고기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08년 12월 정기고지에 불구하고 신고납부방식으로 합산배제 신고와 함께 이를 반영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전으로


문14]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주택을 착오로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답)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주택을 착오로 잘못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고지시에 과세대상 주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전으로


문15] 종합부동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답)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에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며, 체납된 종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징수됩니다. 이전으로


문16]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답)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에서 주택(별장 제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나대지 등),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 건축물, 선박항공기,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 등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전으로



문17] 어느 시점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답) 과세대상 부동산을 세기준일인 매년 6.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기준이나 잔금지급일보다 등기일이 앞선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종부세 부담을 감안하여 의사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으로



문18]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답) 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또는 거소지) 관할세무서,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전으로


문19]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답)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에 보유한 주택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세대원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범위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의 임대주택과 기타주택(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주거겸용 가정보육시설)으로 합산배제 신고(9.16~9.30)를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전으로



문20]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답)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등) 소유자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 토지(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 소유자는 인별로 합산하여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액이 40억원(서비스업용 등의 과세특례대상 토지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과세유형별 과세기준금액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 토지에 대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종합합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격 범위내에서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2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물론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오피스텔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전으로


문22] 공시가격이란?


답)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공시한 주택과 토지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으로



문23] 주택 및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답) 주택은 세대별로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6억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세대별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3억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인별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40억원(서비스업용 등의 과세특례대상 토지는 200억원)을 공제하면 각각의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전으로




문24] 재산세 경감을 받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답) 종부세법에서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시군구의 감면조례등에 의한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한 후의 금액을 주택 공시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감률을 반영한 후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전으로



문25]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답) 주택분, 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분등 각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에 세율 및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곱하면 당해 세액을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주택공시가액-6억원)☓세율-누진공제액}☓과표적용률(90%)

  ※ ’08년 과세표준 적용비율 :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90%), 별도합산 토지(65%)  이전으로



문2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은?


답)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적용비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부세액을 계산한 후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 초과구간에 대한 실제 납부된 재산세를 공제하고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전으로



문27]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일정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답) 종부세는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 중 전국합산(세대별, 인별)한 결과 기준금액(주택 6억원, 종합합산 토지 3억원, 별도합산 토지 40억원, 서비스업용 등의 과세특례대상 별도합산 토지 20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부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과표적용률]에는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부과된 재산세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계산된 재산세액을 차감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 중 중복 계산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전으로



문28]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의 계산 방법은?


답) 세대별(인별)로 합산하여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 중에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구간에서의 재산세액이 공시가격 합계액을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산식

=

부과된

재산세 합계액

기준금액 초과금액에 대한 표준세율 재산세액

 

공시가격 합계금액에 대한 표준세율 재산세액

 

                                                                 이전으로

문 29] 서비스업용 등의 별도합산토지 과세특례 내용은?


답)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기준금액 4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0.6~1.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중 관광호텔업용 토지, 종합휴양업용 토지, 유원시설업용 토지, 스키장업용 토지, 대중골프장업용 토지, 유통단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 3년 동안 과세기준금액 20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이전으로


문30] 1세대란?


답)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1세대라 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31] 혼인이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로 1세대가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은?


답) 혼인이나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한 합가로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 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합가한 자를 각각 1세대(별도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이전으로



문32] 세대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 자는?


답) 세대원 중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는 주택 또는 토지별로 합산하여 산출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된 주택 소유자 또는 주된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그 외 세대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33] 세대별 합산 과세할 때 납세의무자인 주된 주택(토지)소유자의 판정 방법은?


답) 세대원 각자 보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주된 주택(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부과․징수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이며,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는 자가 주된 주택(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이전으로


문34] 주된 주택(토지)소유자 외의 세대원에 대한 납세의무는?


답) 주된 주택(토지)소유자와 주된 주택(토지)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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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5] 위장 이혼에 의한 방법으로 종부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답)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 1일) 현재의 실제 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혼하지 아니하고 공부(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 처리한 경우에는 사실 내용을 확인한 후 부부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므로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없습니다. 또한 위장 이혼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래세(등록세, 취득세), 증여세 및 등록비 부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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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6]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제도란?


답) 보유세 개편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급증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할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의 300%(별도합산토지는 150%)를 넘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세부담상한액=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1)+종부세2))☓300%(별도합산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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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세부담상한은 미적용)

  2) 종부세는 종부세액(종부세 과세표준×세율×과표적용률)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한 세액(세부담상한은 미적용)



문37] 세부담상한제의 적용방법은?


답)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을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각 과세대상별로 과세표준과 세율 및 적용률을 각각 적용하며,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도 각각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이전으로



문38] 전년도와 금년도의 보유 부동산 현황이 상이한 경우 세부담상한제의 적용방법은?


답) 올해와 전년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보유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을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에 동일하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올해의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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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9]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전년도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전년도 세액상당액은?


답) 신축 주택과 같이 전년도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재산과 동일한 상태로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세액상당액(재산세, 종부세)을 계산합니다.  이전으로



문40] 재산세 부과시 전년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았으나 올해는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경우 세부담상한 적용방법은?


답) 재산세 부과시 올해에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전년도 세액상당액을 계산하며, 올해에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년도에도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전년도 세액상당액을 계산하여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합니다. 즉, 당해연도 기준으로 전년도분을 환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이전으로



문41] 세부담상한 적용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답)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세부담상한적용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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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2] 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답) 임대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1호당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08.9.16부터 ’08.9.30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43]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답)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149㎡이하, 호당 공시가격 6억원 이하,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08.9.16부터 ’08.9.30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44] 기존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답) 종합부동산세 시행일(’05.1.5)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2005년 과세기준일(’05.6.1)호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08.9.16부터 ’08.9.30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올해부터 조기에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해 신고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전으로



문45]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답) 임대주택별로 동일 시도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은 5호,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임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 2호 이상 임대하면 됩니다이전으로




문46]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은?


답)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기존임대․건설임대는 2호(매입임대는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 개시한 날부터 5년(10년)을 계속하여 임대하여야 합니다.  이전으로


문47]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받는 불이익은?


답) 중도 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매입임대주택:10년, 건설 및 기존임대주택: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에 따라 과세되지 않은 종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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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8] 최초 합산배제 신고후 주택가격 상승이나 증축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답) 임대중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증축 등의 물리적 변경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전으로


문49] 합산배제 적용을 받던 매입임대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를 계속하는 경우 합산배제 대상인지?


답) 상속에 의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전으로



문50] 임대주택 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답)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또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로 사용중인 주거겸용주택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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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1]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의산배제 요건은?


답)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으로



문52] 가정보육시설로 사용중인 주거겸용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답)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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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3] 다가구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적용 요건은?


답) 종부세법에서는 다가구주택은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을 적용합니다.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호수(戶數)에 미달하여 시장군수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던 자가 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적용합니다.  이전으로



문 54]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은?


답)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님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전으로



문55]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당초 과세된 재산세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처리절차는?


답) 재산세의 부과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의견조회서에 확인할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의견조회하고 그 결과를 20일 내에 수보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이전으로



문56]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항상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여야 하는지?


답) 재산세 부과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후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미비로 종부세를 추징하는 때에는 의견조회 없이 종부세를 결정 또는 경정 할 수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57]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물납 방법은?


답) 종합부동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내에 별도의 물납신청을 한 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은 경우에 물납할 수 있다.  이전으로



문58] 종합부동산세에 부가(附加)되는 세금은?


답)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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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9]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의 2008년 재산세 과세표준은?


답)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주택은 공시된 가격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소유자별로 동일 관내(시․군․구)에 소재하는 과세유형별 토지공시가격 합계금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각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이전으로



문60]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택분 재산세의 과세방법은?


답) 공시된 주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세액을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한 세액을 각각의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이전으로



문61]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1구의 주택”에서 “1구”란?


답)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

    공동주택은 각 세대가 1구이며, 단독주택은 주거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1동의 건물 전체(보일러실, 창고 포함)가 1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간을 1구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62]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답) 공시된 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은 행안부장관이 지역․면적․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가격을 산정하며, 단독주택은 시장․군수 등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합니다.  이전으로



문63]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토지의 재산세 과세방법은?


답)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주택 건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이전으로



문64]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


답)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


용 도 지 역 별

적 용 배 율

도시지역

전용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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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5]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세방법은?


답)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설계서상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이전으로


문66] 재산세 경감 규정의 적용 방법은?


답) 재산세에서는 주택은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 토지는 과세표준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경감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종부세에서는 공시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경감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67]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답) 주택분 재산세는 50%씩 2회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의 50%는 7. 16일부터 7. 31일까지, 나머지 50%는 9. 16일부터 9. 30일까지 각각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 16일부터 9. 30일까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전으로



문68] 개인이 보유하는 농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는?


답) 시지역의 도시지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에 사용중인 농지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시지역의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제외)에 소재한 농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므로 세대별로 합산하여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이전으로




문69]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은?


답) 전국 읍․면 지역과 시지역내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용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시지역(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제외)에 위치하는 공장용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는 서비스업용 등의 별도합산 과세특례 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매년 9.16일부터 9.30일까지 보유토지현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공장입지기준면적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이전으로



문70]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징수방법의 차이점은?


답) 재산세는 물건재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매년 7월(7.16〜7.31)과 9(9.16〜9.30) 중에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는 지방세법상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기개시 5일전에 발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매년 12.1일부터 12.15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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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21 09:41

    첫댓글 많은 참고가 될것같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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