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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 신재생에너지 스크랩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 그린빌리지 사업계획서 제출안내
캠카 촌장 추천 0 조회 167 11.04.19 03:0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지원근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10조(지원사업 및 대상) 제1항 제1호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1-2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12조(사업제안)

 

2. 그린빌리지사업 종류

ㅇ 2011년도 완료사업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로써 조망이 가능한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에너지원별 설치기간 내에 사업종료가 가능한 그린빌리지사업

 

ㅇ 2011~2012년 연차사업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에 있는 5개 마을 이내로써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2년간에 걸쳐 규모있게 조성되는 그린빌리지사업으로 광역지자체별 1개 사업만 신청가능

*연차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차기년도 예산으로 지원(선급금 포함)

 

3. 지원대상

구 분

신 청 자 격

대상주택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및「공동주택」

단독주택

신청자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기존 또는 신축주택에 모두 가능

공동주택

신청자

공동주택은 지자체의 그린빌리지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사업평가후 사업선정이 된 경우에 신청가능

- 기존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 등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중인 공동주택은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사, 시행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신청하여야 함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권자로 인정함

2. 전기설비(태양광,연료전지)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APT 등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단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규모, 설치기간

 

ㅇ 지원분야 및 규모

분 야

지원규모(단위사업당)

비 고

태양광

3kW 이하/호(세대)

계통연계기준

태양열

30㎡ 이하/호(세대)

-

지 열

17.5kW 이하/호(세대)

-

연료전지

1kW 이하/호(세대)

계통연계기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2011년 완료사업 : 사업승인일기준으로 태양광(2개월), 태양열?연료전지(3개월), 지열(4개월)

*2011~2012년 연차사업 : 2년

 

5. 지원비율 및 설치기준단가

 

ㅇ 지원 비율 : ‘11년 원별 설치기준단가의 50% 이내

(단, 연료전지 80%이내)

ㅇ 설치기준단가 세부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6. 추진절차

 

(1) 사업계획서 제출

 

ㅇ 마을별 사업계획서[별첨1]를 광역지자체에서 제출

- 기초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하는 경우 미인정

- 총괄표를 작성하여 지자체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

 

ㅇ 제출기한 : ‘11. 2. 8(화)까지

 

(2) 현장확인 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사실여부 및 그린빌리지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현장 방문조사 실시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허위내용 포함, 그린빌리지 마을범위를 미달하는 경우 미인정 처리

 

(3) 전문가 평가 및 마을선정

 

ㅇ 사업계획서 및 현장평가 결과를 기초로 전문가 그룹 평가

* ‘그린빌리지 사업계획서 및 평가표’ [별첨1, 2] 참조

* 기 지원받은 그린빌리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이 접목된 그린빌리지 추진시 우대

ㅇ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마을 선정 및 지자체 통보

- 2011년 완료사업 : 예산범위에 따라 지자체별 선정

- 2011~2012년 연차사업 : 광역지자체중 1개 사업만 선정

 

(4) 사업추진

 

’11년도 참여 전문기업(시공업체)에 의한 주택별 사업계획 제출(온라인)

* 전문기업 : 『’11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공고』에 따라 선정

ㅇ 센터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ㅇ 센터에서 가구별(주택) 지원여부 결과통보(온라인)

ㅇ 사업완료후 센터에서 설치확인상태 점검

※ 세부 절차는 별첨 참조

 

7. 기타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경부고시 제2011-3호(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1-2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11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지원 공고』를 우선적으로 따름

 

별 첨 : 1.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 그린빌리지 사업계획서 1부

2. 그린빌리지 사업계획서 평가표 1부. 끝.

 

[별 첨1]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 그린빌리지 사업계획서

시?도

 

시?군?구

 

사업

담당자

소 속

 

전 화

 

성 명

 

핸드폰

 

Fax

 

E-mail

 

1. 사업구분

□ 2011년 완료사업

□ 2011~2012년 연차사업

2. 마 을 명

(1개마을)

(5개마을이내)

3. 사업목적

 

4. 설치장소

ㅇ 가 구 수 :

ㅇ 조망가능여부(11년 사업) :

ㅇ 소 재 지 : 시(군?구) 리(동)

5. 세부분야

분야

2011년

2012년

호수

용량

호수

용량

태양광(kW)

 

 

 

 

태양열(㎡)

 

 

 

 

지열(kW)

 

 

 

 

연료전지(kW)

 

 

 

 

 

 

-

 

 

6. 사업비 신청내역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년도별

보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2011

 

 

 

 

2012

 

 

 

 

 

 

 

 

 

나. 사업비 산출 내역서

※센터의 장이 제시한 원별, 설비별 단가기준으로 작성

분야

지원호수

(편의시설 포함)

산출근거

총사업비

(백만원)

태양광

11년

 

 

 

12년

 

 

 

태양열

11년

 

 

 

12년

 

 

 

지열

11년

 

 

 

12년

 

 

 

연료

전지

11년

 

 

 

12년

 

 

 

 

 

7. 사업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시책,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나. 관할지역의 지역특성 반영정도

다. 사업계획 충실도

- 사전조사 여부 및 설치여건 및 시설용량의 적정성

- 사업기간, 자금 조달계획 등

라. 사업준비성

-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등

마. 사업비 적정성

- 사업비 분담의 적정성 및 자체 부담 사업비의 확보능력 등

바. 사후관리조직 유무 및 고객만족 체계(불량제품 및 서비스 근절방안 등)

사. 시설규모 및 설치(사업시행) 예정지역

아. 사업의 특징(지원사유 등)

자. 제품의 품질수준(주요설비의 설치사양 등)

 

8. 사업 기대효과 (상세히 기술)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연간 생산량(에너지원별)

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연간 화석에너지 대체량(toe/년)

** 참고 : 신재생에너지 환산기준

태양열 0.064toe/㎡?년, 태양광 0.292toe/kW(이용율 15.5%), 연료전지 1.789toe/kW(이용율 95%), 지열 냉방 0.174toe/RT(부하율 60%), 난방 0.444toe/RT(부하율 70%)

 

다. 에너지이용 편익 및 환경개선 효과 등

 

첨 부 : 설치예정 장소 및 주택사진(세부자료 제시요망)

[별 첨2]

그린빌리지 사업계획서 평가표

 

사 업 구 분 :

□ 2011년 완료사업

□ 2011~2012년 연차사업

마 을 명 :

(1개마을)

(대표마을명 등 5개마을)

광역지자체 :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 점

평가점수

정책및보급

계획 연계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시책, 중장기 보급계획과의 연계성

10

 

지역특성

반 영

관할지역의 지역특성 반영도

20

 

사업계획

충 실 도

사업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및 사전조사 반영, 설치여건 및 시설용량의 적정성

30

 

사 업 의

준 비 성

민원 및 관련법규 검토,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10

 

사 업 비

적 정 성

사업비 분담의 적정성 및 자체 부담 사업비의 확보능력

10

 

사후관리

후관리 전담조직 유무 및 소요비용 확보, 기존시설의 관리체계 등

10

 

사업추진에따른 기대효과

기대효과 산출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

10

 

합 계

100

 

 

※ 평가의견 및 기타 특기사항

 

 

 

 

 

 

 

평 가 위 원 장 귀 하

 

평가위원

소 속

 

성 명

(인)

[참고자료]

 

그린빌리지사업 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시행주체

 

비 고

 

 

 

 

 

마을 선정 및 추천

 

광역지자체→공단(본사)

 

마을 선정시 행정구역상 최소단위(동,리)

 

 

 

 

 

현장확인

 

공단(본사)

 

광역지자체

 

공단,지자체,시공업체,마을대표 참석

 

 

 

 

 

추천마을 전문가 평가

 

공단(본사)

 

외부 전문가

 

 

 

 

 

선정마을 통보

 

공단(본사)→광역지자체

 

 

 

 

 

 

 

설치주 명단 통보

 

광역지자체→공단(본사)

 

통보명단에 한하여 지원

 

 

 

 

 

사업계획 신청(온라인)

 

시공업체(설치주)

 

온라인 신청

 

 

 

 

 

사업계획 접수 및 검토

 

공단(본사)

 

 

 

 

 

 

 

최종 선정통지(온라인)

 

공단(본사)

 

온라인 통지

 

 

 

 

 

지원 추진

 

 

 

단독주택 절치절차와 동일

 

 

 

 

 

※ 시공업체 : 『’11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에 선정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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