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개량신약 '록스펜씨알정' 긴급강제회수
유효기한 2년을 3년으로 기재...전 제조품목 대상
- 2013-10-29 15:16:21 엄태선 기자
- 신풍제약이 2011년 허가받은 해열진통소염제인 개량신약 '록스펜씨알정(록소프로펜나트륨)'이 강제회수됐다.
식약처는 신풍제약 록스펜씨알정의 표시기재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회수명령을 29일 내렸다.
회수대상은 유통되는 해당 전 제품이며 유효(사용)기한이 허가사항 2년을 3년으로 잘못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품목에 대한 다른 기재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잘못기재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다행히도 현재 유통중인 제품은 유효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풍제약이 해당품목에 대한 표시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은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인식약청은 해당 품목에 대해 회수명령과 함께 추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신풍의 록스펜씨알정은 지난 2011년 3월18일에 허가를 득했으며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4억원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 게시글
약업자료방
신풍제약 개량신약 '록스펜씨알정' 긴급강제회수
김은숙
추천 0
조회 297
13.10.30 16:05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