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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이유서
사건번호 : 00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
항고 취지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종사자(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를 고용하여야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규정이 분명 있음에도 고용근로자가 아닌 자가 무고용 무월급 수당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이들을 등록해 준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불법 중개업을 해도 처벌을 위한 수사도 안 하고, 각자 피고발인이 다른 별건 임에도 고발인이 여러 건 고발하였다고 수사 자체를 안 한다.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 관계 사실여부도 수사도 안 하고 각하!
경찰의 부실한 조사에 또는 수사 착수도 안하고 각하 의견으로 송치 시키면, 검사가 그대로 각하시키는 것은 즉, 불법을 비호하는 경찰을 보호 두둔하는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재수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 이유
진실을 말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은
민법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시행일 2012.1.1]]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1.1]] 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12.8.2]]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를 위반한 자. 라고 규정 됨.
그리고 근로자로 고용 관계이라면
고용보험법 제2조 :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의 종류와 사업주와 직원의 보험요율은
1. 국민연금 (9%. 사업주4.5% 근로자4.5%)
2. 건강보험 (6%. 사업주3% 근로자3%)
3. 고용보험 (1.55% 사업주 0.9% 근로자 0.65%)
4. 산재보험 (사업장별 상이) 입니다.
사업주는 보험요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부담 분을 합쳐 납부하야여 하며 사업주가 자금난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 횡령의 책임을 지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발조치 된다고 합니다. 해서
고용보험법 및 국민연금 건강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고
세무서에는 갑근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들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들은 근로고용계약서도 작성 안 되었고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고용이 아니라 하거나 (자유직업소득자) 또는 구두 고용이라면서 (피고용자) 매월 월급도 급여도 최저임금도 지급 없고 4대 보험 및 갑근세는 신고 납부도 아예 안 하고 하여도 사실 관계를 수사를 안 하고 단순히 허위 고용으로 시군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정당하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의한 고용 신고가 정당하다. 라면서 처벌을 안 하겠다! 라고 모든 공권력을 가진 경찰의 부실 수사 착수도 안하는 수사 내용을 검사가 재조사 지휘도 안하고 각하 시켜 버리네요!
이게 대한민국 공권력이 하는 일 들입니다.
경찰들이 아예 고용관계의 사실관계를 수사도 안 하고 구두 고용하였다. 매월 급여는 없어도 불법 중개계약을 하면 중개보수를 받아서 그 돈을 둘이 나누어 가진다. 라면서 이게 고용이고 그 급여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 위반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으로는 무등록 무자격자응 불법 중개 및 중개업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은 공인중개사법 제15조의 고용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1. 도급과 고용의 차이
.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일정기간의 노동력의 제공에 보수의 지불을 약속하는 점에서 노동의 성과인 '일의 완성'에 대해서 보수를 약속하는 도급과 치이가 있음
2. 위임과 고용의 차이
. 위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 사무처리를 행하는 위임과 차이가 있음
. 노무제공을 할 때에 재량의 여지가 있는 변호사, 의사와 의뢰자, 환자 사이의 계약은 고용이 아니라 위임
3. 임치와 고용의 차이
. 사무의 내용은 사용자가 자유로이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은 물건의 관리만을 사무로 하는 임치와도 차이가 있음
4. 업무 위탁과 고용의 차이
.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근거 중개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무자격자 무등록자인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와는 중개업자가 아니므로 중개업 업무 위탁관계가 성립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도급. 위임, 임치, 업무 위탁은 용역 계약이므로 이 또한 각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근거 시군구청에 중개업자를 등록 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입니다.
그럼에도 고용과 다른 행위 도급 위임 임치 업무위탁도 고용이다. 라는 괴상한 내용을 통틀어 고용이라면서
수십 명을 고발하였다느니 하면서 이상한 법을 적용하여
기초 고용 사실 관계 불법 여부도 수사도 안하고 처벌 안한다. 는 것은
공권력를 포기 하겠다는 수준입니다.
자 봅시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한 자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지! 고용하지도 않는 자를 시군구청에 신고 등록하라고 하는 법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용 관계가 없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도 안 되고
고용보험법 근거 4대보험 신고 납부도 안 하는 자들을 고용근로자이라고 시군구청에 신고한다는 자체가 불법이며,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신고하는 자체가 불법이며
이 기망을 기반으로 시군구에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된 자체가 무효입니다.
해서
무고용자들은 적법한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자 들에게 불법 등록시켜 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에 출근하게 하거나, 사무실을 월세 받고 대여하거나, 사무소 명함을 파서 광고 및 불법 중개업을 하게 하여 그 불법 중개행위의 경과물 중개보수 중개수수료를 나누어 가지는 것 수당 등은 불법 중개 행위의 결과물을 가져가는 것으로 불법 중개 또는 불법 중개업자 행위인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처벌 규정이 분명 있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무고용 무월급 수당제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불법 중개업을 해도 처벌을 안 하는 또는 수사도 안하는 경찰 수사관과 그 수사 지휘를 안 하는 검찰 공권력?
경찰의 부실한 조사에 또는 수사 착수도 안하고 각하 의견으로 송치 시키면
검찰이 그대로 각하시키는 즉, 경찰의 불법을 비호하는 검찰 공권력!
진실을 말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은
민법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시행일 2012.1.1]]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1.1]] 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12.8.2]]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를 위반한 자. 라고 규정 됨.
그리고
고용보험법 및 국민연금 건강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고 세무서에는 급여 지급에 대한 갑근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의 종류와 사업주와 직원의 보험요율은
1. 국민연금 (9%. 사업주4.5% 근로자4.5%)
2. 건강보험 (6%. 사업주3% 근로자3%)
3. 고용보험 (1.55% 사업주 0.9% 근로자 0.65%)
4. 산재보험 (사업장별 상이) 입니다. 사업주는 보험요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부담 분을 합쳐 납부하야여 하며 사업주가 자금난을 이유 및 무월급이라며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횡령의 책임을 지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발조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고발한 중개업소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들은 고용주와 근로고용계약서도 작성 안 되었고 매월 월급도 지급 없고 4대 보험 및 갑근세는 신고 납부도 아예 안 하고 하여도
또는 구두 고용이라고 우기면 사실 관계를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시군구청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고발인이 허위 고발하였다고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의한 고용 신고가 정당하다. 라면서 처벌을 안 하겠다! 라고 검찰들이 각하 시켜 버리네요!
이게 대한민국 경찰 검찰들이 하는 일 들입니다.
경찰들이 구두 고용하였다. 또는 매월 급여는 없어도 불법 중개계약을 하면 중개보수를 받아서 그 돈을 둘이 나누어 가진다. 라면서 이게 고용이고 그 급여라 한다.
그러나 법으로는 이것은 고용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위의 경우는 불법 중개업 동업자 이거나 명의대여자이거나 위임, 대리, 용역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불법 중개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 내용을 통틀어 고용이라면서 이상한 법을 적용하여 불법을 처벌 안한다. 는 것이 경찰 검찰들의 수준입니다.
자 봅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한 자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지!
고용하지도 않는 자를 고용이라고 시군구청에 신고등록하라고 하는 법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용되지 않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자체도 아닙니다.
또 다른 수사 거부 각하 이유로 위법을 입증할 제출한 증거가 없다.
1. 당연히 구두고용 했다. 하니
근로 고용 계약서 등 존재 증거가 없지요!
2. 불법 중개 계약서 등 제출 증거가 없다!
천만에요! 고발인이 그 증거를 절취하거나 강도짓을 해서라도 개인이 제출하면 개인정보 비밀보호법 위반에 특수강도 또는 특수절도범이 됩니다.
해서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 권한 공권력이 있으니 수사 하면 되고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 중개거래 매매 임대 계약서 등을 제시 받아 갑과 을에게 당시 계약을 한 사람을 확인하면 그 증거이고,
당시 그 중개보수를 받아서 나누어 주었던 통장 을 제시 받아 중개보수 입금 및 배분한 출금 내역을 확인하면 불법 중개를 하여 나누어 먹었던 증거가 됩니다.
무월급 무보수 구두고용 계약은 2012년 1월 1일부터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를 위반 한 벌금 500만원 형입니다.
즉, 고용이 아닙니다.
고용이 아닌 자를 고용하였다고 기망신고 한 것은 시군구청을 속인 것이고, 그 결과로 등록된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무효인 자들로 등록되지 않는 일반인 즉 무자격자 민간인 들입니다.
재수사 요청
또 다른 수사 거부 각하 이유로 위법을 입증할 제출한 증거가 없다.
1. 당연히 구두고용 했다. 하니
근로 고용 계약서 작성 교부 등 부존재. 즉, 증거가 없지요!
2. 불법 중개 계약서 등 제출 증거가 없다!
천만에요! 고발인이 그 증거를 절취하거나 강도짓을 해서라도 개인이 제출하면 개인정보 비밀보호법 위반에 강도 또는 특수 절도범이 됩니다.
해서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 권한 공권력이 있으니 현장 사무소를 수사 하면 되고
공인중개사 법 규정에 거래(매매 임대) 계약서는 중개업 사무소에 반드시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 중개 매매 임대 계약서 등을 제시 받아 갑과 을에게 당시 계약을 한 사람을 확인하면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 라는 자들의 중개였다. 라는 것이 그 증거이고,
당시 등록 해 준 대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중개 보수 중개수수료를 받아서 일정 비율로 나누어 급여로 주었다고 하는 계좌 통장 을 제시 받아 중개보수 입금 및 배분한 출금 내역을 확인하면 불법 중개를 하여 나누어 먹었던 불법 중개의 증거물이 됩니다.
무월급 무보수로 고용 계약이 없거나 구두고용 계약하였다. 함은 즉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는 무효입니다. 즉, 고용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위반 처벌법으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벌금 500만원 형입니다.
고용이 아닌 자를 고용하였다고 기망신고 한 것은 시군구청을 속인 것이고, 그 결과로 등록된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무효인 자들은 즉,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즉, 민간인 들 입니다.
적법한 고용으로 매월 급여를 주는 근로자 등록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사무 보조와 현장 안내 만 가능함에도
이런 무자격 무등록자인 민간인들인 불법 중개업자들을 이를 등록해 준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출근하게 하고 불법 중개행위 중개업 소개 알선 등을 시켜 그 매매 임대계약서에 그를 등록해 준 개업공인중개사가 형식적 서명 날인 후 결과물인 중개보수를 받아 약정한 금액으로 배분하여 나누어 가지는 것은
.1. 도급과 고용의 차이
.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일정기간의 노동력의 제공에 보수의 지불을 약속하는 점에서 노동의 성과인 '일의 완성'에 대해서 보수를 약속하는 도급과 치이가 있음
2. 위임과 고용의 차이
. 위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 사무처리를 행하는 위임과 차이가 있음
. 노무제공을 할 때에 재량의 여지가 있는 변호사, 의사와 의뢰자, 환자 사이의 계약은 고용이 아니라 위임
3. 임치와 고용의 차이
. 사무의 내용은 사용자가 자유로이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은 물건의 관리만을 사무로 하는 임치와도 차이가 있음
4. 업무 위탁과 고용의 차이
.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근거 중개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무자격자 무등록자인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와는 중개업자가 아니므로 중개업 업무 위탁관계가 성립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도급. 위임, 임치, 업무 위탁은 용역 계약이므로 이 또한 각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근거 시군구청에 중개업자를 등록 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청과 검찰청은 고용과 다른 행위 도급 위임 임치 업무위탁도 고용이다. 라는 괴상한 내용을 통틀어 고용이라 하는 판단 처분은
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이 아니다. 라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증거 서류 1. 2. 첩부함.)
이 자들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 를 위반 한 것이고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처벌하여야 합니다.
또, 이러한 내용의 고발이 전국에 여러 건 이다. 해서 수사를 안 한다. 라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무자격 중개보조원들이 불법 중개업을 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처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도 중개보조원 등록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 중개업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집값 아파트 집값 상승을 유도 하는 등 불법 중개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 등록 명단을 공개를 하게 한 것입니다.
고발인은 10년 넘게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면서 직접 알게 된 불법 현 실상을 고발한 것이지 그냥 시중에 흘러 돌아다니는 소문을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근로자 고용 여부의 정당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 고용 관계 여부를 수사 의뢰 한 결과 2019년 12월 27일 고용근로자가 아니다. 라는 판단 처분 공문서 와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 되었다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들의 고용근로자 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 요청한 바
고용근로자가 아니라며 불기소(각하)의견으로 보내 온 공문서를 증거로 첨부합니다.
그리고 위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53687호 (담당 검사 오상연) 로 현재 수사 중입니다. 고발인에게 고용 관계가 아니다. 로 무혐의 각하 처분 결과가 오면 오는 대로 그 결과는 추후 제출 하겠습니다.
공권력을 가진 수사관서에서 동일한 내용 사건에 대하여
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이 아니다. 하여 처벌을 안 하겠다.
경찰청. 검찰청에서는 고용이다. 또는 구두 고용이다. 하여 처벌을 안 하겠다.
적법한 판단과 처벌을 요청 합니다.
증거 : 1. 00지방고용노동청 공문서. 고용이 아니다. 1부,
2. 근로복지공단 00지사 공문서. 고용이 아니다. 1부. 끝.
고등검찰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