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직업상담사 명칭을 바꾸려 하는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명칭변경에 의견을 내고 있는 직업소개업자들의 모임인 고용서비스협회라는 곳이 무엇을 추구하는 단체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기존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이들의 수준도 잘 아실 것이구요. 7/80년대 종종 언론에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애꿎은 처녀 총각들 다방이나 섬에 팔아먹다 종종 적발되던 자들의 모입니다.
이들이 고용보험기금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눈 먼 돈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준 곳은 당연히 과거 노동부이지요. 실직자를 위한 서비스를 민간 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업무를 민영화하며 고용보험기금을 직업소개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쓰고 싶은 것입니다. 직업소개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편취할 시장이 커지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국가 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영미식 국가들의 행태를 보면, 민간으로 넘기자고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들이 바로 그 민간 기관의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직업소개업자들에게 넘기자니 명목상 일정 정도 자격이 요구되는 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부예산을 주고 받자니 명분이 있어야 되겠는 데, 직업소개소가 과거와는 달리 일종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게지요. 그래서 직업상담사가 많이 직업소개소에 취업을 하였으면 좋았겠는 데, 명칭이 직업상담사이다 보니 그래도 수준이 있는 기관이 아니면 자격증 소지자들이 취업을 하지 않더란 말이라 이거죠.
심리, 상담 공부를 한 전문가가 어떻게 사람장사 해먹 던 직업소개업자 밑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가지요. 또 직업소개업자들도 혹시나 해서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써보니, 자격소지자들이 전문가 대우를 요구하고, 시키는 대로 알선이나 했으면 하는데 상담이 어쩌고 심리가 어쩌고 내담자 복지가 어쩌고 그러니 부려먹기 힘든 자격증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연구한 것이 가칭 “상담”은 쏙 뺀 거간꾼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공인 직업 중개사” 자격으로 전환입니다.
기존의 무식한 직업소개업자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부려먹기 좋은 수준의 자격증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하다못해 건물이나 토지를 사고파는 중개업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개업을 할 수 있는데 땅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거래되는 데에는 “공인직업중개사” 자격이 필수적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직업 소개업자입장에서는 입이 찢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직업소개소 창업에 아무 자격조건도 없구요. 다만 채용하는 직원은 “공인직업중개사”를 채용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공인중개사와 명확히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대표자가 자격증이 있어야 창업이 가능하지만 직업소개소는 대표자가 자격증 없이 “직업상담사”가 아닌 “공인직업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만 채용해도 직업소개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자격증 대여를 합법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 자격의 질을 떨어뜨리기 위해, 기존 자격증소지자도 취업을 못하고 있음에도 수시 검정까지 하면서, 자격증소지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명칭도 전문가 뉘앙스를 확 제거한 허울 좋은 “공인직업중개사”로 슬쩍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직업상담사를 무시하는 움직임은 기존의 고용지원센터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과거 노동부가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를 채용하여 써보니 전문가 운운하면서 일반 행정직 말을 잘 안듣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고용정책이 제대로 됐네 안됐네 하면서 비판도 하구요.. 그러면서 직업상담사 소지자들이 상담을 하기보다 단순 알선이나 하도로 업무를 조정하엿습니다. 노동부 내부적으로도 직업상담사를 기피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보는 직업상담사 명칭 변경의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인가입니다. 현재 자격 중에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그 권위와 권한이 다르게 운영되는 자격증이 몇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법무사-행정사 계열이 그렇습니다. 다 법과 관련된 자격증이지만 그 권한과 권위 수준이 다릅니다. 상위 자격증은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지만 하위 자격증은 다양한 법률서비스 중 일부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유사하게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산회계사(전산세무사) 체계도 그렇습니다. 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 의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다중 자격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도 이와 같이 개편한다면 찬성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 등 HRD 관련업을 창업하려면 반드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 직업상담 관련 업무 중 알선 파트만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중개사” 자격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와 직업소개업자가 합작하여 직업상담사 명칭을 공인직업중개사로 변경(실제로는 작업상담사 자격증 폐지와 동일한)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 대한민국 고용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직업상담사협회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협회 신설 이전에 전국적인 네트웍을 가지고 있는 이곳 카페에서 여러 차례 공지문도 돌리고 모든 회원들이 관련 국회의원 기관 학계 등에 메일도 보내고 서명도 받고 하는 활동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니 8월중으로 급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하더군요...시간이 얼만 없습니다. 일개 자격증 대여나 거간꾼이 되기 위해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없는 땅이 거래되는 대도 필수 자격이 필요한데 내담자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 자격증도 없는 이들이 창업을 하고 헐값에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서 고용서비스를 한다는 말이나 되겠는지요? 채용이나 하면 다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격증 소지자를 대거 양산한 후 채용은 커녕 자격증을 임대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격증의 질과 고용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는 직업상담사 명칭 변경에 적극 반대하며, 오히려 직업소개소등 HRD 업체 창업 요건을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 만이 직업상담사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향상시키고 고용서비스 시장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 직업상담사[합격]공식카페'카페 회원 '보코'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직업상담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