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2. 13:15
학원(독서실)설립‧운영자 요건(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시설․설비 기준(기타 교습과정은 별도문의)
- 가. 기준면적은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 및 복도, 기둥을 제외한 강의실(실습실,열람실)의 내벽 간 바닥 면적만을 실측하여 합산한 면적(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아님을 주의)
- 나.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은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학교교과교습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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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종합 | 60㎡ 이상 |
검정고시 |
보습‧논술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60㎡ 이상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 90㎡ 이상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별표 2와 같음 |
독서실 | 독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90㎡ 이상 |
특수 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별표 2와 같음 |
기타 | 기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60㎡ 이상 |
- 평생직업교육학원
- 강의실 :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 1명 이하
- 열람실 :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 0.8명 이하, 남녀별 칸막이 사용
- 실험‧실습실 : 1.5제곱미터당 수용인원 1명 이하(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제곱미터당 1명)
동일 건물 내에서 인접하지 않은 구역이나 인접하지 않은 층에 학원(독서실)을 설립할 경우 최저 시설기준
- 강의실 : 30㎡ 이상
- 열람실 : 60㎡ 이상
- ex) 1층,2층으로 학원이 나눠진 경우
1층,2층으로 학원이 나눠진 경우 4층 | | | 학원일부 |
3층 | | | 학원일부 |
- ex) 같은 층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같은 층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학원일부 | 타업소 | 학원일부 |
-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출 것
-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채광(자연조명)
-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조도(인공조명)
-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환기
-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 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특히, 음악학원은 소음진동법에 의한 규제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출 것
- 학원(독서실)등록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학원의 바닥면적에 따라 다름
- 570㎡(독서실은 900㎡)이상인 학원(독서실)은 인테리어공사 전에 해당 소방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소방서에서 발행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570㎡(독서실은 900㎡)미만인 학원(독서실)은 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반드시 소방서에 문의) 설치한 후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소방서에서 방문하여 소방적합여부를 판단함.
※ <strong>바닥면적 산정방법</strong>: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 ※ 소방시설 안내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 바람
*일산동구, 일산 서구 ➡ 일산소방서 재난안전과 ☏ 031)930-0313
*덕양구 ➡ 고양소방서 재난안전과 ☏ 031)931-0322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인허가 또는 신고(변경)할 때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 전기설비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을 말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수용인원 산정방법: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 관련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파주고양지사 ☏ 031)940-9700
- 교육환경이 적합할 것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입시․보습․컴퓨터․부기․속독․속셈․주산․타자․음악․미술․무용․웅변․독서실)이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에 위치한 경우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 다만,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①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층 이거나 ②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인 장소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수평거리라함은 유해업소를 학원이 위치한 층으로 수직이동시킨 후의 거리를 말함)
교육환경에 적합한 면적 안내 5층 | | | | | |
4층 | | 6m | | 6m | |
3층 | | 20m | 유해업소 | 20m | |
2층 | | 6m | | 6m | |
1층 | | | | | |
※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학교보건법 제6조 규정된 업소)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폐기물수집장소
-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 가축시장
-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ex.단란주점, 유흥주점) - 호텔, 여관, 여인숙
-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오락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ex 전화방, 화상대화, 성기구취급업소)
- 기타 제1호부터 제17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 무도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 담배자동자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ex. 비디오방, DVD방)
※일반 호프집이나 술집 중 사업자등록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유해업소가 아님
- 직통계단의 설치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독서실의 용도로 쓰이는 당해 층 거실(전용면적)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의 설치 5층 | | | | | ※A학원은 설립당시 전용면적이 200m2미만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1개소이여도 설립이 가능하나, 그 후 B학원이 들어올 경우 당해 층(4층)에서 사용하는 학원면적이 200m2이상이기 때문에 계단이 2개소 이상 되어야 설립이 가능함. ※단, 학원등록당시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에 “학원”으로 명시된 경우(2003.2.24이전 건축허가에 한함)에는 위의 규정과 관련없이 계단이 1개도 설립이 가능함. |
4층 | A학원(120m2) | | B학원(130m2) | |
3층 | | | | |
2층 | | | | |
1층 | | | | |
- 지하실에 위치한 학원
- 지하실의 경우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 구조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타 실을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하지 말 것(인테리어 공사 전에 학원담당자에게 사전검토)
- 자재 : 불연재 사용(건물의 전체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물은 방염처리 필수)
- 칸막이
-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을 것
- (강의)실과 (사무)실 사이에 출입문 내지 말 것
- 출입문은 교실 안에서 밖으로 열 수 있도록 (화재시 대피용이)
- 강의실 내에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설비를 하지 말 것(볼풀,미끄럼틀,복사기,주방시설 등)
- 공용복도나 베란다를 칸막이하여 학원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건축물대장의 현황도로 확인-구청발급)
- 형식 : 고유명칭+(교습과정)+학원(독서실) 예)☺☺+(음악)+학원, ☺☺+학원(독서실)
- 사용불가명칭 : 00스쿨, 00아카데미, 00캠퍼스, 00칼리지, 00분원, 00교실, 00학습관, 00도서관, 00예술원, 00분원, 00전문 등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SCHOOL)명칭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초·중등교육법 제67조)
-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인가,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진흥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센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평생교육법 제46조)
-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내(고양지역)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학원설립신청서상의 명칭과 동일하게 간판 제작
-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기재실 등은 동일건물 내에 있어야 함.
-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신청서 제출
- 임대계약기간은 학원설립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의 건물임대계약기간을 명시할 것
- 학원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설립자인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설립자 모두 계약할 것
- 한 설립자가 2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p>예)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운영할 경우에는 종합학원으로 등록(2가지 이상 교습과정)하여야 하며, 음악실습실 60㎡, 미술실습실 60㎡ 별개로 구비하고 총 120㎡이상의 실습실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p>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학원원칙(교육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학원의 위치도(주변약도)-자세히(동일 건물에 위치한 업소 표시할 것)
- 학원의 내부시설평면도(출입문 표시, 각 실별 용도 상세히 기재할 것)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구청 발급)
- 일반건축물인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임대계약서 지참 후 구청방문) 각1부
-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임대계약서 지참 후 구청방문) 각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건물 사용승낙서 제출
- 설립운영자와 임차인이 동일인 여부 확인
<p>※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할 것
실제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첨부할 것</p>
- 설립자의 등록기준지는 알아올 것(기혼 여자인 경우는 남편의 등록지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임)
<p>※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 나와있음 (가까운 주민센터 발급)</p>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교육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p><strong>※ 각종 서식은 "고양교육지원청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업무안내 → 학원 → 각종서식" 탑재</strong></p> <p><strong>※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strong></p> - - 정관(공증 필요, 원본 지참, 사본 제출)
[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발생 ] - -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원본 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 회의록(×) ]
- 업무처리 흐름도
-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원 운영에 따른 제반 안내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 게재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교육지원청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업무안내 → 학원 및 교습소 → 각종서식
- 고양교육지원청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평생교육건강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 900-28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