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비자는 2006년 12월 LG유플러스 이동전화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2G폰 해지요청하고 번호변경 및 기기변경하여 가입하였다.
2021년 4월 본인의 통장 확인해보니 해지처리 안되었고 현재까지 기본료 청구결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통신사에 전화하여 해지한 2G폰 결제처리된 요금 환급요구하니
통신사 측은 2006년 12월 해지내역 확인 안된다고 하며 최근 2년간 요금만 환급된다고 한다.
소비자는 해지처리요청한 2006년 12월 부터 현재까지 청구처리된 전액 (약 250만원) 환급으로 상담 요청하였다.
<처리결과>
본 상담센터에서는 해당 통신사에 소비자의 해지신청 확인 및 부당청구된 요금 결제에 대한 확인 요청하였다.
엘지유플러스 답변은 소비자의 해지요청건 증빙, 확인 안되어 통신요금의 2년치 336900원 환급처리 된다고 한다.
해당건 추가적인 요금 배상은 중재 어려움을 안내하였고 종결하였다.
따라서 이동통신 해지를 했을 경우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하게 해지하고 자동이체 내지 자동결제 되는 경우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상담실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99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