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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법률조항 표기오류 정정요청 (2005년 7월 6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재)
수고하십니다. 아래의 문의를 드리니 확인하시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한민국전자정부(G4C)에서 인터넷 발급 받는 민원서류 중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서류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민원인이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받는 근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규 정” 에 의하여 발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전자정부에서 발급 받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는 발급 근거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 한법률시행규칙 제4조6의 규정”의 구법에 의하여 발급 받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어 이를 바로잡아 주셔야 할 듯 합니다. 대한민국 공식적인 공문서에 표기하는 관련근거 법률조항이 2005년 1월 14일자로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6개월이 지나도록 개정 이전의 구법으로 표기되어 교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로 개정법률 조항인[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으로 수정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답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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