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공고 보는 법
주택건설업체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문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공고)를 낸다. 어려운 말에다 깨알같은 글씨로 인쇄됐기 때문에 상당수의 소비자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채 건성으로 넘겨버리기 일쑤이다.
그러나 분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법적 공신력을 지닌 문서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분양공고는 청약접수 착수 5일 이전에 게재되며, 청약방법과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일 등 청약과 계약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주택 또는 국민주택
민영주택이란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아파트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주택이란 용어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를 이르는 말이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한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 통상 분양가가 민영주택에 비해 싼 점이 특징이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아파트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으로, 입주자의 실제 거주와 밀접한 공간만을 나타낸 것이다. 전용면적은 현관을 포함해 벽으로 둘러싸인 방과 거실, 주방, 욕실 등 실제 입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내부면적이다. 단,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자신이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평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전용면적이다.
주거공용면적은 전용면적을 제외한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승강기, 복도 등의 면적을 나타낸다. 이때문에 전용면적이 작고, 주거공용면적이 많다면실제 집값보다 분양가를 더 많이 낸다고 볼 수도 있다.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실과 노인정 등의 면적을 더한 것으로, 공급면적에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분양면적이다. 여기에다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면 계약면적이 된다. 대지지분이란 전체 대지면적을 전체 공급평형으로 나눈 것으로, 가구별로 갖게 되는 땅의 면적을 의미한다. 입주 이후에 종합토지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
△층 분포 및 분양가
층은 최상층, 기준층, 1층으로 구분되며 평형별 층 구분에 따라 가구수와 분양금액이 제시된다. 분양받고자 하는 평형과 층수, 분양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조합원이 인기층을 미리 계약해 좋은 층이나 평형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분양금액은 소비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이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 분양금액은 자금운용을 위해 납부일정을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 제때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분양가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이지만, 최근 미분양을 우려해 5%를 제시하는 주택건설업체도 있다. 중도금은 4~8회 걸쳐 나눠낸다. 법적으로는 분양가의 60% 범위 안에서 건축공정이 50%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2회 이상 분납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조건 등
당첨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날짜에 신문 또는 분양사무실 게시판에 발표된다. 계약일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후이다. 또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 당첨을 박탈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예정일 이전에 시행사나 시공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보증회사가 어디인지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