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 2사가 세탁기, 평판 TV 및 노트북 PC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시정하고 총 446억4천7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자동(10Kg)세탁기, 드럼(10Kg, 12Kg, 15Kg)세탁기 소비자판매가격인상·유지를 합의했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10월~2009년 9월 기간중 세탁기시장에서의 판촉경쟁의 격화에 따라 하락하고 있는 전자동(10Kg) 및 드럼(10Kg, 12Kg, 15Kg)세탁기의 소비자판매가를 인상·유지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최저가제품의 생산중단, 단종 모델의 대체제품 출시 및 출하가 인상, 유통망에 지급하는 에누리, 장려금 또는 상품권 축소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두 회사는 또 평판 TV 소비자판매가격의 인상·유지를 합의했다.(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7월~2009년 2월 기간 중 판촉경쟁격화에 따른 평판 TV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부근과 서초구 인근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갖고 정보교환을 하였으며,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출고가 인상, 장려금 축소 등의 방법으로 평판 TV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두 회사는노트북 PC 신규 출시가격 및 소비자판매가격의 인상도 합의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7월 센트리노Ⅱ가 탑재된 노트북 PC 신규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커피숍, 용산전자상가 등에서의 모임을 통해 정보교환을 하면서 사전에 모델별 신제품 출시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환율인상에 따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2008년 9월부터 10월 퀵서비스 및 유무선 전화를 이용하여 정보를 교환하면서 2차에 걸쳐 노트북 PC 소비자판매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번 사건 담합의 대상인 세탁기, 평판 TV, 노트북 PC는 주로 일반인이 자주 찾는 할인점(이마트, 홈플러스 등), 양판점(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직영점(리빙프라자, 하이프라자),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담합으로 인해 세탁기 및 평판 TV, 노트북 PC 등의 판매가격이 경쟁가격보다 인상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야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세탁기, 평판 TV, 노트북 PC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 간에 이루어진 가격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제재로 인해 전자제품 판매시장에서 판촉경쟁이 활발해지고 각 가정에서의 세탁기, 평판 TV, 노트북 PC 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