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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10. 6. 1. 여드름, 색소, 흉터 등으로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여 프락셀 레이저시술과 광감작치료(Photodynamic therapy, PDT)를 받은 후 경계가 명백한 갈색 색소 반점이 관찰되고, 연한 홍반이 남아 같은 해 6. 18. 신청 외 의원에서 미백 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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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인(소비자) 얼굴 피부색 개선을 위해 시술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시술방법이나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시술을 하였고, 무리하고 부적절한 시술로 인하여 오히려 시술 후 색소침착이 발생하여 추가 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신청 외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여드름, 색소,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다른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내원한 환자로서, 시술방법과 햇볕에 노출될 경우 색소침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시술을 하였음. 프락셀과 PDT 시행 후 색소침착은 매우 드문 경우로서, 피부 재생 기간 동안인 한 달을 기다리면 별다른 치료 없이 좋아진다고 하고 처방한 약을 꼭 복용토록 설명을 하였고, 한 달 후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 주겠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다른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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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의원의 진료 내용(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주장 종합) ㅇ 2010. 6. 1. - 여드름, 여드름 색소, 흉터로 피신청인 의원에 방문하여 프락셀과 PDT 치료를 받음. ※ 신청인은 위 증상으로 집 근처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10번 정도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 비용이 저렴하다는 피신청인 의원을 소개받고 상담을 받은 결과, 피신청인이 프락셀 레이저와 PDT를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고, 후유증도 거의 없는 것처럼 설명을 하여 시술을 받았다고 진술함. - 진료기록부상 "프락셀은 한 달에 한번 5회 시행하며 하루 이틀은 빨갛게 부으니까 꼭 쉬는 전날 시행하라고 설명함. PDT는 미국 레불란이며, 피지선, 피지, 세균에 작용하여 여드름에 효과적이다. 일주일간 바른 부위가 화끈거리고 가렵고 얼굴이 빨갛게 보일 수 있다. 시술 후 이틀간은 햇빛을 보면 착색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시술 전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음. - 시술 내용 : ① 프락셀 60mj로 8pass 시행 ② 레불란(Levulan) 도포 후 Blue 광선을 실시함. - 처방약 : 에리스로마이신과 하이드로정(부신호르몬제) 등의 약을 7일분 처방하고,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 치료제)은 30일분을 처방함. ※ 신청인은 시술 후부터 열감, 화상 같은 느낌 및 통증이 있어 시술 후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다녔으며, 피신청인이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후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ㅇ 2010. 6. 17. - 양쪽 뺨 부위에 갈색 색소 침착이 보임. -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간이 지나면 레불란으로 인한 색소침착은 치료를 안 해도 좋아질 것이며, 3개월이 지나도 호전이 없으면 치료를 해 주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됨. (2) 소견서(신청 외 ○○○피부과의원, 2010. 6. 18. 작성) ㅇ 병명 : 안면의 염증 후 색소침착 ㅇ 소견 : 상기 환자분은 2010. 6. 1.에 타 의원에서 프락셀과 방법을 알 수 없는 여드름 치료를 받으신 후 발생한 시술 부위의 색소침착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현재 육안상 소견으로는 경계가 명백한 갈색 색소반이 관찰되며, 연한 시술 후 홍반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레이저 토닝(피부 미백시술)이나 비타민 C 이온영동 치료 같은 미백 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최소 5회 이상, 8주 이상의 시술 및 추적관찰이 요하리라 생각됩니다. ※ 신청인은 색소침착이 심해 외부 활동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 2010. 7. 15.부터 2주 간격으로 미백 치료(5회)를 받았다고 진술함. (4) 치료비 ㅇ 피신청인 의원 : 200,000원 ㅇ 신청 외 ○○○피부과의원 : 700,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ㅇ 시술의 적절성 - 일반적으로 PDT든 프락셀이든 한가지만을 선택하여 시술함. 프락셀은 모공이나 깊지 않은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고, PDT는 광감작물질을 바른 후 빛을 쪼여 피지선을 억제하는 원리로서, 너무 많은 치료(PDT와 프락셀)가 동시에 시행되어 피부에 자극을 준 것으로 사료됨. o 투약 적절성 - 피신청인이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항생제를 쓰면서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과 스테로이드를 함께 처방하였는데, 이 중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약은 광과민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PDT 치료 시에는 같이 사용하지 않음. 다만,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지 않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만 복용하게 지시하여 신청인이 그대로 따랐다면 약물이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음. ㅇ 색소 침착에 대한 조치 방안 - 홍반과 색소침착은 3~6개월이 지나면 많이 호전될 수 있고, 썬 크림만 바르면서 지켜보아도 홍반이나 색소침착은 저절로 많이 좋아지며, 이온영동요법 등 피부에 큰 무리를 주지 않은 치료를 1주 간격으로 몇 달 동안 해 볼 수도 있으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색소침착이 남으면 조심스럽게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2010. 6. 1. 시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6. 18.에 색소 침착 등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기로 보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시술 후 색소침착은 드물게 발생되는 부작용으로서, 시술 전 색소침착 발생 가능성과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한 달 정도 되면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이 되나, 신청인이 개인적 필요에 따라 시술을 받은 경우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료기록 외에 신청인의 서명이 포함된 시술 전 동의서가 확인되지 않으며, 설사 설명의무를 다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닌바, 과다하게 많은 치료가 피부에 심한 자극을 주어 신청인에게 색소침착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색소침착은 시간이 경과하면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신청인이 다소 성급하게 신청 외 의원에서 미백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충분한 시간이 지난 2011. 5. 사진에서도 색소침착이 뚜렷하게 호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미용목적의 시술 특히 얼굴의 경우 시술 후 부작용이 심하지 않고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할지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시적인 증상 또는 부작용이 호전되는 기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는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시술을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의료상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다만, 신청 외 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피부상태 및 체질 등도 색소침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는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신청 외 치료비 금 7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350,000원이 상당하고, 위자료는 시술 경위, 상해 부위, 신청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5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7.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1,35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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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2011. 7.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1,35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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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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