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각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운영된지 어느덧 10년으로 접어들고 있다. 과거에 서류발급 등 행정업무만을 위한 기관운영에서 탈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건강·취미·교육 등 보다 폭넓은 자치기구로서의 공간을 확보하자는 게 그 취지였다. 열린공간 마련이라는 명분으로 인해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큰 저항없이 전환·운영돼 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많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이다. 지난 2000년 지방자치법 제8조 등에 따라 각 지자체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상으로는 주민 20~30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면서 개방시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즉 평일은 오전 9시에서 6시까지 운영하고, 토·일요일은 청사를 아예 잠그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직장인들의 이용은 원천 차단돼 있고, 평일 전업주부 위주의 참여로 축소 운영돼 온 게 현실이다. 더욱이 평일 각종
동아리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이나 기구들을 센터에 놓고 나왔다가 주말 활동을 못해 낭패를 보는 사례들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자치센터가 주민들을 위해 여는 특별강좌가 대부분
스포츠댄스교실, 체력단련실, 탁구
교실,
PC방 등으로 한정되면서 주변 유사업종 종사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는 부분이겠지만, 이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부류가 있다면 이는 심각히 조율방안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지자체들은 주민자치센터가 지역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당초의 목적·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주민 여론수렴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향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토대로 주민들이 보다 친근감을 느끼고,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에 나설 일이다. 주민참여라는 것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기구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주민이 주인됨을 지향하는 것이다. 현재의 운영방식과 같은 주종관계에서 벗어나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 운영돼야만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