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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정 정간에 대한 고찰...
청량정을 설립하며 초창기 정간에 대하여 손수 글씨를 쓰고 현판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간을 대하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북 뿐만아니라 전국대회 등 행사의식 절차에서 정간배례를 하니
어쩔수 없이 만들어 달면서....
청량정에서는
정간을 다는 날
정간배례를 단 한번만 하였으며
등정을 하든 퇴정을 하든 정간배례에 대하여는 자율에 맡겼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정간배례에 대하여는 자율입니다.
그리고 청량정 행사 할때 식순에 정간배례를 하지않았습니다.
아래글은 국궁일번지 황학정 "국궁교본"에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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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부분 사정에는 「正間(정간)」이라고 한문자로 써놓은 현판이 있다.
건물 한 가운데에 걸어놓은 이 「正間」은 따져보면 정체불명이고 불가사의한 존재이다.
우리 활 궁도와 어떤 인연이나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正間」이야말로 사정의 상징이고 신주와 같은 존재로 되고 있다.
등정할 때와 퇴정할 때 반드시 절을 해야 하는 예의 대상이고 심지어 정간배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격화되고 신앙적인 상징체처럼 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196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그 어떤 사정이나 활터에도 「正間」이라는 현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근대 궁도의 종가인 황학정에는 개정 이래 지금까지 「正間」은 있어본 적도 없고 현재도 없다. 더구나 「정간배례」라는 말은 대사례나 향사례 등 활쏘기 의식을 기술한 그 어떤 고서에도 전혀 언급된 것이 없고 우리나라의 예법에 관한 고문서에도 기록된 것이 없다. 1929년에 발간된 종합궁술서인 「조선의 궁술」에도 「正間」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正間」이란 건물 중앙에 있는 간이라는 뜻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정에서는 「正間」이라고 쓴 나무판대기를 걸어놓고 절을 하는 풍습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960년대 후반에 전라북도의 어느 한 정에서 신사들에게 등정례를 가르치는 방법으로서 사두를 비롯한 정의 어른들이 앉는 정중앙의 좌석이 있는 곳을 「正間」이라고 말하며 절을 하도록 한 것이 전국 궁도대회 등을 계기로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가면서 「正間」이라는 나무 판대기 현판을 걸러놓고 절을 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60년대 후반에 전라북도에서 생겨난 「正間」이 70년대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마치 유행병처럼 번져나가게 되어 서울 황학정과 전주 천양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정이 「正間」이란 현판을 걸어놓고 절을 하게 되었다.
그 어느 궁도인이나 궁도단체에서 “正間은 이런 것이다”라고 회람을 돌린 것도 아니고 대한궁도협회가 예법 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 「正間」을 활터에 걸도록 지시한 일도 없지만 전국의 거의 모든 사정이 「正間」을 절대적 존재로 떠받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왜 궁도인이 正間에 절을 해야 하는가?」, 「正間은 도대체 무엇인가?」고 묻는 새 세대들에게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구사나 사두․임원은 그 어느 정에도 없는 실정이다.
활을 배우려는 젊은 세대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正間해석」을 해줄 사람이 없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활터 예법의 모순이 있다.
전라북도의 어느 정에서 「正間」이 생겨날 당시의 우리 궁도계는 6.25 전쟁 이전에 집궁을 한 궁사들이 전국 각 정의 지도세력으로 생존해있을 때이다.
6.25 전쟁 이전에는 전국의 거의 모든 사정이 종신제 사두를 모시고 정 운영을 전적으로 사두에게 일임하고 있었고 사두의 존재를 절대시하고 있었다.
나라에서는 국왕을 절대시했던 것처럼 활터인 정에서는 사두를 절대시했던 것이다. 사두가 등정할 때에는 사원들은 습사를 중지하고 사두가 정에 올라 자리를 정한 다음에야 나머지 살을 쏘았다. 사두가 등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정중앙에 마련된 사두가 앉는 자리는 아무도 범할 수 없는 신선불가침의 존재로 사원들이 경의를 표하는 대상이기도 했다.
이처럼 사두를 절대시하는 사풍 속에서 활을 배운 궁사들이 구사 원로가 되어 전국 각 정의 지도세력을 이루고 있을 때가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있었다.
6.25전쟁 이후 혼란기가 수습되면서 전국의 사정들은 종신제 사두 중심 운영체제를 탈피하고 임기제 사두와 임원체제로 민주화되기 시작했다.
4.19와 5.16으로 시작된 1960년대의 정치․경제적 격동기가 발전궤도를 찾아 점차 안정되고 있을 무렵인 60년대 후반에는 보다 자유화된 젊은 세대들의 활터를 찾기 시작할 때이다.
서울 이외에는 각 지방에 골프장이 없을 때이고 영남과 호남지방에 부임하게 된 판사 검사들을 비롯하여 기관장급 관리들이 여가시간에 활을 배우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신진 지도계층 인사들 속에서도 활터를 찾는 자가 늘고 있었다. 당시에는 궁도가 주요 지방 도시들에서는 고급 레저스포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6.25이전에 사두를 절대시하는 예법질서 속에서 활을 배운 구사 원로들은 구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적 변화에 위기의식을 갖게 된 나머지 「正間」을 내세우게 되었다.
사두를 비롯한 지도층이 앉는 자리 위에 「正間」을 걸어놓고 절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두를 비롯한 구사 원로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도록 하자는 의도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오게 된 「正間」이었던 까닭에 시대변화에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던 각 정의 구사 원로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正間」은 이유 불문하고 전국 각 정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正間」이 무엇인지 확실한 정의조처 형성되기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전국 각 정에 正間이라고 쓴 현판을 붙이는 바람이 불었던 것이다.
「正間」이라는 현판을 걸게 된 각 정에서는 이유 불문하고 정간배례가 의무화 되고 있었다.
정간배례가 의무화되자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사들도 많았다.
신주도 지방도 아닌데 글자를 써놓고 절을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正間」이 궁도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 뜻이 무엇인가? 「正間」이 어째서 배례의 대상이 되는가? 등등 의문이 쏟아졌다.
이래서 각 지방마다 「正間」을 정당화하는 정간해의가 뒤늦게 나오게 되었다.
지방마다 각기 다른 정간 해의가 나와서 구전이나 문서로 나돌게 되었는데 그것을 유형별로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호남 지방의 정간 풀이 : 정(正)은 마음과 몸을 바르게 하고 활을 쏜다(內志正外體直然後審固)는 예기의 글귀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간(間)은 천지와 인간은 한번 움직이고 한번 정지하는 사이(一靜一動之間)가 있으니 천인합치의 경지로 활을 쏘면 반드시 적중(發而必中)하는 그 순간(一瞬之間)이다. 그러니 정간배례를 하는 의미는 발이필중을 기원하는 것이다.
*영남지방의 정간 풀이 :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평간(平間)이라고 하고 인간을 초월한 존재 즉 우주를 지배하는 신적인 존재가 정간이다. 따라서 평간인 인간이 초월적 존재인 정간을 향하여 배례하는 것은 심약한 인간이 초월적 큰 힘에 의지하고자 하는 본능이며 이간은 이를 통해 인격완성을 추구해나가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정간 풀이 : 정간은 조선시대 무과를 치를 때 전관(銓官:시험감독) 혹은 민간사정에서 사두가 앉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정간배례는 무과를 치르기 전이나 평소 사두 앞에서 활을 쏘기 전에 응시자나 일반사원들이 전관이나 사두에게 절하던 것이 오늘날과 같이 변천되었다는 것이다.
*강원도에서 나온 정간 풀이 : 퇴계 이황의 태극도설을 인용하여 정간이란 무극(無極) 음양(陰陽) 유강(柔强) 인의(仁義)와 같은 뜻으로 궁도인의 인극(人極)이 되는 것이다. 인극을 형상화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태극기이고 이것을 글자로 써놓은 것이 정간이다. 정간은 글자 그대로 바른(正) 사이(間)이다. 바른 사이란 무엇인가. 사이에 도가 있는 것을 말한다.
사이가 없으면 도가 설 자리가 없다. 부자지간의 도는 친(親)이며, 군신지간의 도는 의(義)이며, 부부지간에는 신(信)이 도가 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할 때나 만사만물을 대할 때 인의예지신으로 대하면 정간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정간 풀이 중에서 서울지역의 것을 제외하면 모두가 정간을 정당화하기 위해 형이상학적인 이론을 동원한 것으로써 정간 자체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
왜 근대 궁도의 도장인 활터에 「正間」이란 두 글자를 써놓고 절을 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납득시킬 수 있는 설명이 되지 못하는 내용들이다.
인간은 평간이고 우주를 지배하는 초월적 존재가 정간이라는 영남지방의 정간해의나 천인합치의 경지로 정간을 설명하려는 호남지방의 정간해의는 모두가 궁도예법의 범위를 벗어난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나 교리 쪽으로 끌고 가려는 모순이 있다.
우리의 사정은 활을 쏘는 궁도장이지 우주신이나 한울을 믿어 발이필중을 기원하는 종교적 신앙의 장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정간 풀이는 역사적 근가가 없는 공허한 주장이다. 1년에 한두 번 있을 정도의 과시(科試)장에서 전관에게 절을 하고 활을 쏜 의식이 과시제도가 철폐된 이후에 나온 근대궁도의 민간사정에서 습사할 때에 정관례를 하는 풍습으로 변천되었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또 민간사정에서 활을 쏘기에 앞서 사두에게 절을 하고 쏘던 풍습이 정관배례로 변했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
옛날 민간사정의 사두는 벼슬을 지냈던가 학식과 덕망이 있는 나이 많고 궁력(弓歷)이 오랜 사람을 종신제 사두로 선출했기 때문에 사두가 사정에 자주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 사두에게 절을 하고 활을 쏘는 습관이 정간으로 변천되었다고 한다면 서울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황학정이나 석호정에 그 같은 역사적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흔적이 없다.
과시장의 시험관이나 사두가 앉았던 자리를 「正間」이라고 하여 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독재자를 우상화 신격화한 북한에서는 몰라도 시대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해온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끝으로 강원도에서 나온 정간해설은 퇴계 선생의 태극도설을 인용하여 「정간은 궁도인의인극이며 인극을 형상화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태극기이고 글자로 써놓은 것이 “正間”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태극기와 「正間」은 같은 것이라는 주장이며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처럼 정간배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의 근거를 삼고 있다.
하지만 이 정간해석은 태극기를 국기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正間」이라고 글자로 써놓고 절을 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인간과 세상 만사만물을 대할 때 인의예지신으로 대하면 「正間」이 된다는 유교적 풀이의 경우는 인의예지신의 덕행이 곧 「正間」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예기에서 「마음과 몸을 바르게 한 연후에 궁시를 잡고 심고(內志正 外體直 然後審固)하는 예에 맞는 활쏘기 행위를 덕행으로 본 내용을 연관시킨다면 「활쏘기가 곧 정간」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즉 「관덕의 활쏘기」가 「正間」이라는 것이니 어디까지나 덕행의 활쏘기로써 「正間」을 이룩하는 것이니, 「正間」이란 글자에 절을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이상의 정간 풀이들은 과학적 이론 교육을 받고 자란 새 세대들에게 「正間」과 정간배례를 납득시킬 수 있는 합리적 설명이 될 수가 없다.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正間」을 걸어놓고 절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미신과 다름없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전국의 많은 사정에는 「正間」과 함께 태극기 액자를 정중앙에 걸어놓고 있다. 설명하기 힘든 「正間」과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를 함께 걸어놓고 등정례와 퇴정례를 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正間」은 건물 바깥쪽 중앙에 걸었다면 태극기는 건물 안쪽 중앙에 액자에 넣어 정중히 모시고 있다.
우리의 국궁 궁도는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오래 된 전통무예이며 우리 궁도인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기(國技)가 되어야 한다고 자부하는 체육종목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기가 되어야 할 궁도 도장에 국기를 높이 게양하고 건물 중앙에 액자에 넣은 국기(태극기)를 정중히 모시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960년대 대한궁도협회 규약에는 사업 제1항으로 국기(國技)제정 운동을 내세우고 있었다. 정부가 궁도를 국기로 제정은 해주지 않았지만 우리 궁도인들은 우리 민족무예를 대표할 국기임을 자부하고 있다.
그러니 정간배례가 아니라 국기에 대한 경례가 되어야 마땅하다.
우리 민족의 전통 무예인 궁도를 정심정기(正心正己)로 계승하고 궁도발전에 몸 바친 앞서가신 궁도인들의 뜻을 받들어 궁도 수업에 정성을 쏟을 것을 태극기 앞에서 다짐하는 등정례도 될 수 있다.
우리의 궁도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후진 새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할 예법질서가 서야 한다.(국궁교본, 황학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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