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식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41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2026.9.14.)
국세청 보도자료 요약 · 언론보도 종합 · 현행 세법·예규·판례에 따른 실무 검토사항 및 유의점
작성: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 작성일: 2026년 9월 14일 · 기준자료: 국세청 보도자료(2026.9.14. 12:00 배포)
< YouTube 연계 영상 > : 저의 유투브 설명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8hhT6xWZMk
1. 한눈에 보는 요약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6.9.14.(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합·독과점 등 불공정행위와 원가 부풀리기로 최종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한 시장 교란 사업자 4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브리핑: 이성글 조사국장).
• 조사대상 유형: ①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개 ②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개 ③ 패션 플랫폼 2개 → 먹거리 관련 38개 + 생활소비재 플랫폼 3개.
•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 원 규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로 중견기업 8곳·중소기업 33곳이며 코스피 상장사 2곳이 포함(헤럴드경제·파이낸셜포스트 등 2026.9.14. 보도).
• 국세청은 ① 생산원가의 적정성 ② 거래처와의 정상거래 여부 ③ 사주일가 재산형성 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차명계좌·거짓 세금계산서·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할 방침.
• 이번 조사는 2025.9.~2026.2. 4차례에 걸쳐 착수한 '물가 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의 연장선으로, 국세청은 2026.6월 말 기준 114개 업체에서 3,195억 원을 추징한 바 있음(한국세정신문 2026.7.12. 보도).
<세무조사 대상>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9.14.),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적용 자료
2. 세무조사 추진 개요(보도자료 제1장)
국세청은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원가 절감으로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물건 가격을 높이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허위 원가 계상 등으로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한 사업자들을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총 41개 업체로,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체감 물가와 밀접한 먹거리 관련 업체 38개 외에 패션잡화 등 생활 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 3개가 포함되었습니다.
| 구분 | 업종 | 업체 수 | 선정 사유(보도자료 표현) |
| ① | 농축산물 유통업체 | 23개 | 장바구니 부담 가중 — 계란 생산농가(양계 농장) 11개, 곡물·과일·육류 수입·유통업체 12개 |
| ② |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 16개 | 원가 부담 과도 전가 — 가공식품 12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배달 플랫폼 1개 |
| ③ | 패션 플랫폼 | 2개 | 지배적 지위에서 가격 인상 유발 |
| 합계 | 41개 | 탈루혐의 약 1조 원 |
3. 유형별 세부 추진내용(보도자료 제2장)
3-1.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개
[계란 생산농가(양계 농장) 11개] 계란이 '금란'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인위적 가격 상승을 부추긴 생산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2026.5.14. 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2026.7.29. 보도자료)의 담합 제재를 받은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3~5년에 걸쳐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처에 계산서 수수 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대금을 비사업용 계좌로 수취하여 은닉
• 가족이 대표인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란용 병아리를 넘겨 이익 분여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음
• 농·어민 축산소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12, 닭 15,000마리 이하)을 악용하여 대표 배우자 명의의 실체 없는 양계장을 차려 매출을 분산하고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음 — 제3자로부터 매입한 병아리를 배우자 명의 양계장과 거래한 것처럼 거짓 계산서 수수
[곡물·과일·육류 수입·유통업체 12개] 참깨·파인애플·우돈계육 등을 수입하며 할당관세 혜택을 받아온 업체 중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고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가 포함되었습니다.
• 0% 할당관세로 돼지고기를 수입한 업체: 매출처와의 거래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 넣어 유통마진을 챙긴 후 단기간에 폐업,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근무사실 없는 친척에게 수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
• 참깨 수입업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추가 확보하려고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을 분산 귀속, 대표자 배우자는 소득이 없음에도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복수의 아파트 취득 및 자녀에게 현금 증여
3-2.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개
[가공식품 업체 12개] 업계 내 독·과점적 사업자를 비롯한 일부 가공식품 업체의 부당한 원가 왜곡과 비정상적 회계처리가 포착되었습니다.
• 소스·만두류 제조업체: 퇴직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 과다 지급,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의 물류센터 사용료 대납, 사주 자녀가 본부장인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 고액 송금(역외 비자금 조성 정황)
• 종합식품업체: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대폭 인상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 사주 일가 관계회사 경비 대납, 국외 관계사 거액 자금지원 후 이자 미수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핵심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하며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가맹본부의 방만 경영·고의적 탈루가 드러났습니다.
• 가맹점 2,000여 개 가맹본부: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비용으로 둔갑, 사주 자녀 지배법인에 유원지 내 알짜 직영점을 무상 양도 후 재료 저가 공급
• 다른 가맹본부: 사주가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여 소득 분산, 대당 수억 원의 슈퍼카 3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적 사용, 인테리어 협력업체로부터 감리용역 대가·리베이트를 수취 후 은닉, 가맹희망점주가 부담한 창업 컨설팅 비용을 부당 손금산입
[배달 플랫폼 1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대규모 출혈경쟁으로 최종 소비자가격 인상을 초래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입점업체에 수수료·광고비 형태로 떠넘겼으며,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세 부담 없이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하고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3-3. 패션 플랫폼 업체 2개
월등한 플랫폼 이용률을 매개로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패션 플랫폼 업체로부터는 변칙 회계처리를 통한 고의적 매출 누락 외에,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고가 매입 등 원가 부풀리기, 법인 명의 고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사익편취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4. 향후 추진방향(보도자료 제3장)
• 재료비·유통비용 등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원가의 적정성, 거래처와의 정상거래 여부, 법인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한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 점검
•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단호히 대처
• 민생회복을 위한 범부처적 물가 안정 노력에 발맞춰 실생활 밀접 분야의 탈루행위를 상시 모니터링
담당 부서(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총괄, 조사1과·국제조사과 협조)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9.14.),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적용 자료
5. 붙임 — 주요 착수사례 4건
사례 1 [계란] 무자료 거래 강요 + 특수관계법인 이익 분여 양계 농장
사례 1 흐름도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9.14.),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적용 자료
• 영농조합법인 AA는 특정 거래처에 계란 판매 시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00억 원의 수입금액을 탈루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의 부모·배우자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0억 원의 법인자금 유출
• 특수관계법인들에 병아리를 저가로 공급하여 0억 원의 이익 분여, 지자체 보조금 0억 원의 익금산입 누락
• 조사방향: 무자료 매출 수익 은닉 및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를 정밀 검증하여 과소신고분 추징
사례 2 [농축산물] 위장업체로 수입금액 분산 + 할당관세 혜택 사익 추구 농산물 수입업체
사례 2 흐름도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9.14.),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적용 자료
• ㈜BB는 참깨·들깨 등 곡물 수입업체로, 사업능력 없는 외국인 대표자 1인 사업장 ㈜bb로부터도 곡물을 매입
• 고율관세 품목인 참깨(최고 관세율 630%, 저율관세율 40%)의 TRQ 물량을 ㈜bb를 통해 추가 확보하면서 ㈜BB 귀속 매출을 ㈜bb로 분산
• ㈜bb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참깨 등을 00억 원 매입한 것처럼 거짓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원가 과대계상
• 사주의 해외여행 등 사적 사용 법인카드 0억 원을 법인비용으로 계상, 배우자는 법인자금 유출로 아파트 취득
• 조사방향: 법인세 탈루혐의 및 거짓계산서 수취행위를 중점 검증, 필요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분
사례 3 [가공식품] 해외현지법인 인건비 대납 + 자금 무상지원으로 소득 국외 유출 종합식품 기업
사례 3 흐름도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9.14.),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적용 자료
• ㈜CC는 식품제조·수산 등 종합식품 기업으로 고유가·고환율을 사유로 최근 제품가격 인상
• 해외 현지법인의 인건비 00억 원 등을 대신 부담하고, 000억 원의 자금을 선급금 명목으로 변칙 지원하면서 이자 00억 원 미수취 → 해외 현지법인에 이익 유보
• 국내 관계사의 연구개발비·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부당 지원, 사주는 부친으로부터 관계사 주식을 무상증여 받고도 증여세 무신고
• 조사방향: 해외현지법인·국내 관계사 부당 지원자금 규모 검증, 사주의 관계사 주식 수증액에 대한 증여세 추징
사례 4 [프랜차이즈] 리베이트 매출 누락 + 차명 가맹점 운영으로 소득 분산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례 4 흐름도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9.14.),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적용 자료
• ㈜DD는 인건비·임대료 등 원가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꾸준히 인상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인테리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감리비 매출 및 소개수수료 신고 누락, 법인 명의 슈퍼카 사주 사적 사용, 근무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급여 지급
• 사주가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직원 명의 차명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매출원가를 타 가맹점 평균 대비 00% 이상 부풀려 소득 과소신고
• 사주 배우자는 소득이 없음에도 사주로부터 0억 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근저당 없이 전액 현금 취득하고도 증여세 무신고
• 조사방향: 매출누락·사주일가 법인자금 유출 정밀 검증, 차명 가맹점 관련 명의대여 행위도 철저 조사
6. 언론보도 종합(출처 명시·재서술)
아래 내용은 각 언론사 기사를 저작권을 고려하여 요지만 재서술한 것입니다.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에는 개별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 업체명은 각 언론사의 자체 취재에 따른 보도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체(보도일) | 주요 내용(재서술) |
| 헤럴드경제(9.14.) | 41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탈루혐의 1조 원. 중견 8곳·중소 33곳, 코스피 상장 2곳 포함. 이성글 조사국장 '생산원가 적정성·정상거래 여부·사주일가 재산형성 과정 중점 점검, 조세범죄 혐의 시 범칙사건 전환' 발언 소개. |
| 파이낸셜뉴스(9.14.) | 먹거리 관련 업체 38개 + 생활소비재 플랫폼 3개. 원가 절감 대신 가격 인상·거짓 세금계산서·허위 원가 계상으로 이익을 축소했다는 국세청 설명 전달. |
| 오마이뉴스(9.14.) | 원가를 부풀려 신고하면 과세소득이 줄어 세금이 덜 걷히고, 부풀려진 원가가 다시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된다는 '탈세-물가 상승 연결고리' 논리 설명. |
| 한국세정신문(9.14.) | 담합·독과점 불공정행위 및 원가 부풀리기 업체 41곳 전격 조사. 두 번째 유형(16개) 중 가공식품 12개는 독·과점적 사업자의 원가 왜곡·비정상 회계처리가 포착되었다고 보도. |
| 파이낸셜포스트(9.14.) |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포함 보도. 세부 업종별 대상을 농축산물 유통 23곳·가공식품 제조 12곳·외식 프랜차이즈 및 배달 플랫폼 4곳·패션 플랫폼 2곳으로 정리. |
| 산경투데이(9.14.) | 배달의민족·무신사·풀무원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도. 돼지고기 수입업체(대표 자녀 명의 유령 사업자)·참깨 수입업체(위장업체 매출 분산) 사례와 패션 플랫폼 혐의(광고비·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 고가 매입) 정리. |
| 한국경제(9.14.) | 패션 플랫폼 2곳(무신사 등)에 대한 변칙 회계처리 매출누락, 특수관계법인 광고비·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고가 매입, 법인 명의 고가 아파트 사주 거주 혐의 보도. |
| 서울경제(9.14.) | 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1조 원대 이익을 해외 모회사로 이전하면서 1,0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고 보도. 국세청은 생활물가 영향력이 큰 업체의 납세실태 검증 과정에서 허위원가 계상·매출 누락·원천징수 누락 등 별도 혐의를 포착했다는 입장. |
| 소셜밸류(9.14.) | 배민: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해 독일 모회사로 이익을 이전하면서 국내 원천징수 세금 1,000억 원대 누락 혐의. 풀무원: 국내외 특수관계법인 부담 비용의 제품원가 포함, 관계사 경비 대납, 해외 관계사 무이자 지원, 사주의 관계사 주식 무상증여 무신고 혐의. |
| 문화투데이·강원도민일보(9.14.) | 양계농장 11곳은 담합 제재를 받은 곳을 위주로 조사, 3~5년간 수십억 원대 수익 축소신고 혐의. 계란 가격 인상에 더해 무자료 거래 요구·비사업용 계좌 수취 사례 보도. |
| 한국세정신문(7.12.) | [배경] 국세청이 2025.9.~2026.2. 4차례 117개 민생침해 탈세업체를 조사하여 2026.6월 말 현재 114개 업체에서 3,195억 원을 추징(상위 10개 업체 2,480억 원). 유형은 독·과점, 담합, 외환 부당유출·할당관세,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식·장례 등 6개. |
7. 현행 세법·예규·판례에 따른 특별 검토사항 및 유의점
본 장은 보도자료에 나타난 탈루 유형별로 현행 법령상 과세근거와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 조문은 2026.9.14.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개별 사안 적용 시 반드시 최신 법령·예규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1. 무자료 거래·비사업용 계좌 수취(수입금액 누락)
• 매출 누락분은 법인세(익금) 또는 소득세(총수입금액)와 부가가치세가 동시에 추징되며, 계산서·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부가가치세법 §60, 소득세법 §81의10, 법인세법 §75의5)가 별도로 부과됨.
• 법인의 매출 누락액은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법인세법 §67, 시행령 §106)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지방소득세까지 확장되므로 실제 세부담은 법인세의 2배 이상이 될 수 있음.
• 차명·비사업용 계좌 수취는 국세기본법 §26의2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부과제척기간이 10년(상속·증여세는 15년)으로 늘어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국제거래 60%, 국세기본법 §47의3)가 적용됨.
• 조세범 처벌법 §3(조세포탈), §10(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8이 적용될 수 있음.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이라도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유통·판매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 §66·§68), 감면 범위와 무자료 매출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함.
7-2. 실제 근무하지 않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급여 지급
•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의 부모·배우자·친척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법인세법 §19·§26)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됨. 사주에게 실질 귀속되면 사주 상여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추가됨.
• 임원 급여는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43)되므로, 특수관계 임직원의 실제 근무 내역(출퇴근·업무보고·결재 기록)을 상시 보관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
• 지급받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급여가 아닌 증여로 재구성될 수 있어 증여세 과세도 검토 대상이 됨.
7-3.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가 공급·고가 매입, 수수료 과다 지급(부당행위계산 부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법인세법 §52 및 시행령 §88①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함. 자산의 저가양도·고가매입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시행령 §88③).
• 판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경우'에 적용되며,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입장(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8751 판결).
• 병아리 저가 공급을 받은 상대방 법인은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자산수증이익)으로, 상대방이 개인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35(저가양수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별도로 검토됨.
• 퇴직임원 설립 법인·사주 자녀 지배법인에 대한 수수료·물류센터 사용료·광고비·용역비의 과다 지급은 시가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되고, 지급 상대방이 사주일가 지배법인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3(일감 몰아주기)·§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까지 확장 검토가 필요함.
• 실무 대응: 특수관계 거래는 사전에 거래가격 산정 근거(제3자 견적, 원가가산 방식, 감정평가)를 문서화하고, 계약서·용역 수행 증빙·성과 기록을 확보해야 함.
7-4. 국고보조금·지자체 보조금의 익금산입 누락
•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법인세법 §15)이며, 개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소득세법 §24)에 산입함.
• 사업용 자산 취득에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36(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및 소득세법 §32의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이 가능하나, 이는 '신고 후 세무조정'을 통해서만 적용되므로 아예 수입에서 제외하면 누락으로 처리됨.
• 보조금 수령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분리 관리하는 경우 누락 위험이 크므로 결산 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정산보고서와 대조해야 함.
7-5. 농가부업소득(축산) 비과세 규정 악용·명의 분산
• 소득세법 §12 제2호 및 시행령 §9에 따라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소득(닭 15,000마리 등 별표 기준)은 비과세됨. 다만 실체 없는 배우자 명의 양계장을 통한 매출 분산은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에 따라 실제 사업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됨.
• 대법원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은 명의를 빌린 자뿐 아니라 빌려준 배우자·직원도 조세범 처벌법 §11(명의대여행위 등)로 처벌될 수 있고, 명의대여자는 향후 체납·가산세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음.
• 배우자 명의 양계장과의 거짓 계산서 수수는 조세범 처벌법 §10에 해당하며, 계산서 수수분 매입원가는 손금불산입됨.
7-6. 유령 사업자 끼워넣기·위장업체 설립(할당관세·TRQ 물량 확보)
• 유통 중간에 끼워 넣은 자녀 명의 유령 사업자의 마진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의 소득으로 재구성되고, 자녀에게 귀속된 이익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음(상속세및증여세법 §2·§4).
• 단기간 폐업한 유령 사업자의 체납세액은 국세기본법 §39(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41(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관세 부분(할당관세·TRQ)은 관세청 소관으로 관세법에 따른 별도 추징·처벌이 병행될 수 있음.
• 위장업체를 통해 분산된 매출은 실질 귀속자인 본 법인의 익금으로 합산되고, 위장업체 매출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 등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함.
7-7. 거짓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허위 원가 계상)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불공제(부가가치세법 §39①2호)되고, 매입원가는 손금불산입되며 가공매입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됨.
•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2~3% 가산세(부가가치세법 §60)가 부과되고, 조세범 처벌법 §10③(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라 형사처벌되며,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8의2가 적용될 수 있음.
• 실무상 세무조사에서는 대금 결제 흐름(계좌이체 후 현금 회수 여부), 운송·입고 기록, 거래처 실체 확인이 핵심 검증 자료이므로 거래 실재성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함.
7-8. 법인카드 사적 사용·법인 명의 슈퍼카·고가 아파트 임차
• 사주의 해외여행 등 사적 사용 법인카드 금액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되고 사주 상여로 소득처분됨.
• 법인 명의 슈퍼카는 법인세법 §27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에 따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운행기록부 작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 관련비용은 연 1,500만 원(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한도로만 손금이 인정됨. 사적 사용분은 전액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주가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관리비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되고 사주 상여로 처분됨. 이는 국세청이 2026.8.25. 착수한 '법인 보유 고가주택 사적사용(황제사택)' 세무조사(50개 업체)와 동일한 쟁점임.
7-9. 법인자금 유출 → 배우자·자녀의 아파트 취득·현금 증여(자금출처)
• 법인에서 유출된 자금으로 배우자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법인 단계에서는 사주 상여 처분(또는 배우자에게 직접 귀속 시 기타소득·배당처분), 개인 단계에서는 사주→배우자 증여로 과세되는 이중 구조가 될 수 있음.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근저당 없이 전액 현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45(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됨.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 원, §53)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나,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
• 자녀에 대한 현금 증여는 10년 합산과세(§47)·직계비속 공제(성년 5천만 원)를 감안하여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68) 내 신고해야 함.
7-10. 해외 현지법인 인건비 대납·무이자 자금 지원·무상 용역 제공(국제거래)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법인세법 §52보다 우선 적용됨(국조법 §4). 인건비 대납·선급금 명목 무이자 지원·업무지원 용역 무상 제공은 모두 정상가격(정상이자율·정상 서비스 대가)과의 차액이 익금산입 대상이 됨.
• 국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이자 대여는 법인세법 §52·시행령 §89③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상대방에게 소득처분함.
• 해외 관계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12②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불공제(§39①4호)될 수 있음 — 보도자료의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이에 해당.
• 국내에서 창출한 이익을 자본거래(배당·감자·자본 감소 등)로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법 §98(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과 해당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요건(수익적 소유자 여부, 국조법 §3의 조세조약 남용 방지)을 검토해야 함. 언론이 보도한 '1,000억 원대 원천징수 누락' 쟁점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될 사항임.
• 역외 비자금 조성 정황이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국조법 §53, 5억 원 초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형사처벌과 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처분이 함께 검토됨.
7-11. 관계사 주식 무상증여 무신고(비상장주식 평가)
• 부친으로부터 관계사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해야 하며(상속세및증여세법 §68), 비상장주식은 §63·시행령 §54에 따른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되 최대주주 할증평가(§63③, 중소기업 제외)가 적용될 수 있음.
•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부과되고,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5년(국세기본법 §26의2)임.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명의개서 없이 보유하는 경우 등에는 제척기간 특례(§26의2⑤)도 검토 대상.
• 증여세 신고 없이 명의개서만 한 경우에도 명의개서 자료(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후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유리함.
7-12.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리베이트·감리비 누락, 차명 가맹점, 창업컨설팅비
• 인테리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감리용역 대가·소개수수료·리베이트는 가맹본부의 수입금액(부가가치세 과세 용역 대가)으로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법인세·부가가치세·가산세와 소득처분이 뒤따름.
• 가맹희망점주가 부담한 창업 컨설팅 비용을 가맹본부가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비용은 가맹본부의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및 수입금액 축소분 추가 과세 대상.
• 직원 명의 차명 가맹점의 소득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주의 사업소득으로 합산 과세(누진세율 적용)되고, 명의대여자인 직원도 조세범 처벌법 §11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차명 가맹점의 매출원가 부풀리기는 가공 원가 손금불산입과 조세범 처벌법 §3 적용 사유.
•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상여처분되며, 사주 자녀 지배법인에 직영점을 무상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52) 및 수증법인의 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과 함께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5 검토 대상.
7-13. 담합·과징금과 세무처리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벌금·과태료는 법인세법 §21 제3호에 따라 손금불산입됨. 계란 생산자단체 담합 제재(공정위 2026.5.14.)와 같이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세무조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 인상분 자체는 정상 매출이므로 과세 대상이며, 국세청은 '담합·독과점'을 조사대상 선정 사유로만 삼고 실제 추징은 무자료·허위원가 등 세법상 탈루 항목에 대해 이루어짐.
7-14. 세무조사 절차·조세범칙조사 전환 시 유의점
•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81의6③의 사유(신고내용에 탈루 인정 자료,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 탈세 제보 등)로 선정되며, 증거인멸 우려 시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음(§81의7①).
•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거짓 세금계산서·명의대여 등 범칙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압수·수색과 형사고발이 가능해지며, 이 단계부터는 진술·자료제출 방식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임.
•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 조력권(§81의5),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 제한(§81의8·§81의9),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81의15) 등 납세자권리헌장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통지 후 30일 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조사 착수 전이라도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수정신고 시 기간에 따라 10~90% 감면, 국세기본법 §48)될 수 있으나, 조사 통지 후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8. 사업자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1. 특수관계인(가족·관계사) 거래에 대한 가격 산정 근거·계약서·용역 수행 증빙이 갖추어져 있는가?
2. 급여를 지급하는 사주 가족·친척의 실제 근무 사실(출퇴근·업무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가?
3. 국고·지자체 보조금이 수입금액(또는 일시상각충당금 세무조정)에 빠짐없이 반영되었는가?
4. 매입 세금계산서·계산서에 대응하는 실물 입고·운송·결제 기록이 있는가?
5. 비사업용·차명 계좌로 수취한 매출은 없는가? 현금매출이 사업용 계좌로 집계되는가?
6. 법인 소유 승용차의 업무전용보험 가입·운행기록부 작성이 되어 있는가? 사주 가족 사용분은 없는가?
7. 법인이 임차·보유한 주택에 사주 일가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가?
8. 해외 현지법인·국외 관계사와의 자금대여·용역·비용 분담에 대해 정상가격(이전가격) 문서가 있는가?
9. 사주 일가 간 주식 이동(증여·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비상장주식 평가가 완료되었는가?
10. 직원·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 중 실질이 사주·법인에 귀속되는 것은 없는가?
9. 참고 근거
9-1. 공식 자료(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후 자유이용)
• 국세청 보도자료 「「의식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2026.9.14. 12:00 배포, 조사국 조사2과) — 본문 6면 및 붙임 주요 착수사례 4건. 국세청 누리집(nts.go.kr) 보도자료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게재.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5.14.)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7.29.) — 계란 생산자단체 담합 제재(국세청 보도자료 각주 인용).
9-2.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26의2(부과제척기간), §39·§41(제2차 납세의무), §47의2·§47의3·§47의4(가산세), §48(가산세 감면), §81의5~§81의15(납세자 권리)
• 법인세법 §15(익금), §19·§26·§27·§27의2(손금·손금불산입), §21(제재금 손금불산입), §36(국고보조금 과세이연), §52(부당행위계산 부인), §67(소득처분), §98(외국법인 원천징수); 시행령 §43, §88, §89, §106
• 소득세법 §12(비과세소득), §24(총수입금액), §32(국고보조금), §41(부당행위계산); 시행령 §9(농가부업소득)
• 부가가치세법 §12(용역의 공급 특례), §39(매입세액 불공제), §60(가산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2·§4(증여 개념·과세대상), §35(저가양수 이익 증여), §45(취득자금 증여추정), §45의3·§45의5(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 §47(합산), §53(증여재산공제), §63(주식 평가), §68(신고기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4·§7(정상가격), §53(해외금융계좌 신고)
• 조세특례제한법 §66·§68(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감면)
• 조세범 처벌법 §3(조세포탈), §10(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11(명의대여), §18(양벌규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8의2
9-3. 판례(사건번호 확인분만 기재)
• 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8751 판결 —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며, 합리성 유무는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판단.
•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봄(실질과세 원칙).
• ※ 위 판례는 조세 판례 DB(택스캔버스 원문·참조판례 표기)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한 것이며, 인용 전 casenote.kr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에서 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자료 유형과 직접 관련된 최신 판례는 조사 결과 확정 후 후속 정리 예정입니다.
9-4. 언론보도(재서술 인용 출처)
• 헤럴드경제 「국세청, 배민·양계농장 등 물가 불안 조작 업체 41곳 세무조사」(2026.9.14.)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72732
•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물가 불안 조장 탈세 41개 업체 세무조사…탈루액 1조원」(2026.9.14.) https://www.fnnews.com/news/202609141236200129
• 오마이뉴스 「국세청, '의식주 물가 불안 조장' 41곳 전격 세무조사」(2026.9.14.)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67159
• 한국세정신문 「원가 부풀리고 담합…물가 불안 조장한 41곳 세무조사 착수」(2026.9.14.)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6837
• 한국세정신문 「국세청,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에 3천억대 탈루세액 추징」(2026.7.12.)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5963
• 파이낸셜포스트 「국세청, '물가 불안 조장 탈세' 배민 등 41곳 세무조사… 혐의액 1조원」(2026.9.14.) 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453
• 산경투데이 「국세청, 배민·무신사·풀무원 등 41곳 세무조사…탈루 혐의 1조원」(2026.9.14.)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3042
• 한국경제 「국세청, 배민·무신사·풀무원 등 세무조사…물가 불안 관련」(2026.9.1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43205g
• 서울경제 「배민, 국내서 번 1조 해외로...稅1000억 누락 혐의 세무조사」(2026.9.14.)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0585
• 소셜밸류 「국세청, '물가 불안 조장' 41곳 조사…배민·무신사·풀무원 포함」(2026.9.14.) https://www.socialvalue.kr/news/view/1065593075734836
• 강원도민일보 「국세청, 배민·무신사·풀무원 등 41곳 세무조사…탈루 혐의 1조원」(2026.9.14.)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72430
• 문화투데이 「국세청, '물가 불안 탈세' 혐의 배민·풀무원 등 세무조사」(2026.9.14.) https://www.munhwatoday.co.kr/news/article.html?no=175832
저작권 안내: 국세청 보도자료의 도표·삽화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고 활용하였습니다. 언론사 기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므로 원문을 전재하지 않고 요지만 재서술하였으며,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등 저작물)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세무사 김재철 · 법인세·양도세·상속증여세·국제조세·가업승계 전문
2026년 9월 14일

첫댓글 저의 유투브 설명자료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A8hhT6xWZMk )입니다! 감사합니다!
PLAY
더불어 제가 영상으로 설명한 유투브 자료 쇼츠의 링크 ( https://www.youtube.com/shorts/MJacCOcUCDM ) 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dasomjys.tistory.com/75 [조세절세맨(조절)_David Kim: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