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엄마가 일용직으로 일을다니시는데 지금까지 아빠가 기본공제를 못받으셨거든요 한번 공제를 받았다가 다음달인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고 그부분에대한 추가세금을 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후론 엄마의 기본공제도 안받으셨는데 제가 지금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소득금액 요건에서 근로소득부분에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소득)만 있는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이라고 하셔서요~~받으실수있는건가요? 엄마는 공장으로 알바로 나가시고있는데 일당을 받을때 고용보험은 떼고 그리고 알선업체에서 수수료를 떼고 난 후에 받고계시는데 제가알고있기로는 금액이 100~150사이로 대략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일하시는 공장이 한군데는 아니고 여기서 할때도 있고 옮겨서 다른공장에서 할때도 있고 아님 어떤달은 한군데서만 할때도 계세요 기본공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첫댓글 분리과세로 될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신고 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