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용언이 단일어이거나, 복합어이지만 그 활용형이 2음절을 넘지 않을 때, 그 본용언이 보조 용언과 '-아/-어/-여'로 이어져 있으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본용언이 복합어이고 그 활용형이 3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씀만 바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분은 두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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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띄어쓰기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1. 8. 18.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한글 맞춤법 해설이 개정되어 현재는 본용언이 파생어/합성어일 때 그 활용형이 2음절 이하인 경우에만 보조 용언을 붙여 씀이 허용되며, 그 활용형이 3음절 이상일 때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본용언이 합성어인 경우에만 보조 용언을 앞말에 붙여 쓰지 않도록 했었는데, 합성어와 파생어의 띄어쓰기를 달리해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파생어 뒤의 보조 용언도 띄어 쓰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된 해설 내용은 한국어 어문 규범 누리집 '한글 맞춤법 제47 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글 맞춤법 제47항 ‘해설’ 중]
본용언이 합성어인 경우에는 ‘덤벼들어보아라, 떠내려가버렸다’처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형태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