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내륙고속도로공사 소음·진동 피해 (01-3-134) 이 유 신청인들은 '00.4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의 연풍터널공사장(중부내륙고속도로 제8공구)의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벌꿀과 오소리 등 가축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해를 주장하는 연풍터널의 굴진작업은 신청인 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00.4.18일 종점측으로부터 일방향 굴진하여 `01.12.30일 완료하였으며,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할발파, 방음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고, 신청인의 양봉장에서 수회에 걸쳐 진동을 측정한 결과, 미약한 수준이었으며, 우사는 공사현장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산등성 뒤에 위치하고 있어서 영향권 밖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양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전문가 의견, 관련문헌 검토 및 당사자의 진술, 관계기관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괴산과 연풍을 잇는 기존국도 34호선을 따라 마을 안쪽으로 100m~1k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마을 앞을 통과하는 차량통행도 비교적 적은 정온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인근주변은 과수원,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은 신청인 마을 배후 야산지역을 관통하는 연풍터널 신설공사 구간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공사장은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구미) 제8공구 공사(총연장 6.82㎞) 구간중 연풍터널(1.24㎞) 공사구간으로서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적성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ㅇㅇㅇ공사에서 발주하고 ㅇㅇㅇ건설(주)외 2개사가 시공중에 있으며, 총공사기간은 '99.10~2004.12월이나 분쟁지역의 공사는`00.4에 착공하여 `01.12월 말에 관통․완공되었다. 주된 공사는 발파작업으로서 년간 사용된 폭약량은 20,000kg, 뇌관 수는 30,000개이다. (2) 지질조사 결과 발파구역의 암질은 화강암 등을 기반암으로, 암반의 강도는 심도 및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터널의 굴착타입(TYPE-Ⅱ)으로 볼 때, 최대 일축압축강도가 1,200kgf/㎠ 이상의 경암으로 조사되었다. (3) 소음․진동 관련 공사내역 한편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민원제기에 따라 터널발파 소음 저감을 위하여 터널갱구부 전면에 토사방음벽을 설치하고 그 상단에 가설방음벽 및 터널내부에 스폰지를 이용한 방음벽 3개소 설치와 야간 환기구 가동시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터널 환기구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4) 기타 보상내역 등 `00.2월부터 `02.1월까지 피신청인이 민원보상비로 축사환경영향평가, 비산먼지 보상, 가축피해 보상비, 과수피해 보상비 등 배상마을과 내응마을에 대한 피해보상비 등으로 총 448,972,7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5) 소음․진동도 `00.4~`01.12 동안 이루어진 공사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택과 사육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접근하여 이루어진 피신청인의 터널발파보고서, 작업일지, 사용한 발파화약 사용량 등을 근거로 추정한 소음도와 진동도는 이격거리와 위치에 따라 67.8~74.2㏈(A), 53~73.5㏈(V)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양봉․가축사육 현황 및 피해실태 (1) 양봉 현황 신청인 주택 마당 및 야산에서 10월말~11월초에 월동 포장하여 월동중인 신청인들의 양봉 봉군의 수는 지ㅇㅇ 217군 , 최ㅇㅇ 160군이었으나 `01년도 봄에 피신청인의 발파소음․진동으로 봉군이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어 합봉한 결과, 지ㅇㅇ 87군 , 최ㅇㅇ 103군으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신청인들은 15년 이상 양봉을 하고 있으며 봄이 되면 상주 등으로 벌통을 갖고가서 채밀을 하는 이동 양봉농가로서 그 외에는 일반농사도 함께 하고 있다. (2) 오소리 사육현황 신청인 최ㅇㅇ의 오소리 사육장은 신청인 주택 마당에 축사를 설치하고 `98년도부터 괴산군의 허가를 받아 3마리(♀2,♂1)의 오소리를 분양받아 사육하기 시작하였으며 사육 초기단계로서 판매보다는 번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사육장은 전체 면적이 13평이며, 2m 정도 높이의 벽돌 구조로서 6개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오소리는 잡식성 동물로서 소식을 하는 등 사육에 별도의 기술이 필요치 않다고 하며, `00년 봄에 오소리 수컷 2두와 암컷 5두를 사육하였는데, `00.4.3 피신청인의 발파로 인하여 암컷 5두 가운데서 1배새끼 3마리가 사산을 하였다 한다. (3) 비육우 등 사육현황 신청인 경ㅇㅇ의 비육우 사육장은 `96년도에 괴산군 경쟁력제고사업의 일환으로 2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설치하였으며, 우사면적은 78평으로 7칸으로 나뉘어져 있고 퇴비사 25평, 창고25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00년 임신 암소 6두가 있었으나 이 중에서 2두는 분만하고 4두는 분만하지 못하였고, 생산된 비육우 20두를 24개월간 비육하여 출하시켰던 바 출하시 체중 발육이 늦어 졌다고 하며, 또한 개도 13마리가 사산이 되었으며 염소도 수태가 안된다고 하였다. 라. 기타 관련자료 조사 <괴산군 연풍면 가축사육조사 자료> 구 분 | `00년도 | `01년도 | 비 고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 지 ㅇㅇ | 양봉(군) | 250 | 291 | 352 | 310 | | 최 ㅇㅇ | 양봉(군) | 80 | 120 | 180 | 160 | | 오소리(두) | - | - | - | 10 (♀7,♂3) | | 경 ㅇㅇ | 개 (두) | 3 | 4 | 10 | 17 | | 염소(두) | - | 3 | 4 | - | | 소(두) | 20 (♀ 12, ♂ 8) | 20 (♀ 14, ♂ 6) | 송아지 5두포함 (♀2, ♂ 3) |
<농업과학기술원 및 한국양봉협회 조사자료>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이동양봉가의 평균 벌꿀(아카시아+잡꿀) 생산량 및 도소매 평균가격은 29.8kg/군, 8,100원/kg이다. 양봉가의 수입은 꿀벌판매 수익과 종봉 판매수익으로 대별되는데 종봉시기에 따라 2월에는 1군당 12만원, 4월에는 15만원, 6월에 10만원, 7월에 8만원 정도하며 2월이 성수기이다. 월동기간중에 봉군은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소음이나 진동 등으로 봉군에게 자극을 주게되면 월동중인 꿀벌들이 자극을 받아 저밀의 소비가 많아지고 꿀벌들이 휴면을 취하지 못하므로 수명이 단축된다.또한 꿀벌들이 자극을 받으면 봉구권이 2~3개로 분할되거나 분리되는 굴벌들이 발생․이탈되어 다시 모여들지 못하게 되고 동사하게 된다. 마. 전문가 의견 (1) 양봉 및 가축에 대하여 <양봉> 1996~1999년 중 “봉군 월동 기술 확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월동 시 봉군의 폐사율은 10%정도인데, 상기 양봉 농가의 폐사율 40~64% 간에는 큰 차이가 있는 바, 그 차이는 월동기간 중에 작용한 이상(異常) 환경 요인으로서 발파 시 진동과 소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꿀벌은 월동 기간 중에 벌통 안에서 봉구(蜂球)를 형성하여 봉구 안의 온도를 30℃이상으로 유지시키면서 그 안에서 산란(産卵) 및 육아(育兒)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진동 및 소음 등이 있으면 봉구가 흩어지게 되며 봉구가 흩어지게 되면 벌통 안의 온도는 내려가게 되고 따라서 산란 및 육아가 지연되어 폐사하거나 약군이 된다. 상기 양봉 농가의 봉군 관리 수준기술을 상․중․하의 세 수준으로 구분한다면, 두 농가 모두 “상”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양봉가의 수익은 신청인들의 경우, 단순한 채밀(採蜜) 양봉가이기 때문에 수익은 봉군 및 벌꿀 판매 수익만 계산해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생산비로서는, 인건비, 기자재비(지ㅇㅇ씨가 제출한 군당 44,300원은 비교적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그리고 자기 자본이자 등이 있다. 양봉 농가의 피해금액 산출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 폐사 봉군 보상액: 봉군 40%가 폐사하였는데, 이 중 10%는 통상적인 폐사율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30%에 대한 봉군을 계산하면, 217군×0.3×12만원 - 자재비(65군×44,300) = 4,932,500원은 당연히 첫 번째로 계산되어야 한다. ② 봉군 폐사에 의한 채밀량 감소 피해액: 이 피해액은 위에 기술된 봉군이 폐사되지 않고 2001년에 벌꿀을 수확할 수 있는 채밀군(採蜜群)으로 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피해 산출액으로서, 봉군수×폐사율×군당 벌꿀 생산량×벌꿀가격 즉, 217군×0.3×29.8kg×8100=15,713,838원은 합리적인 계산이다. ③ 생존 봉군의 봉세 감소에 의한 피해: 생존 봉군의 봉세 감소율이란, 비록 봉군이 폐사되지 않고 또한 약군이 아니어서 합봉이 되지 아니하고 채밀(採蜜) 봉군이 되었다 하더라도, 월동 기간 중 진동 및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서 벌 마리 수가 증식되지 못한 감소율을 말한다. 두 양봉 농가의 봉세(蜂勢) 감소율은 20~30% 정도로 추정되며, 이 경우 벌꿀 생산량에도 20~30% 정도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언급도 없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도 않았으나, 지ㅇㅇ의 217군×0.25×29.8kg×8100=13,094,865원의 봉세 감소에 의한 손해액이 합리적인 계산이다 <오소리> 오소리는 아직까지 가축화(家畜化)되지 아니한 야생 동물로서 분만 시에, 한우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진동 또는 소음이 있었다면, 오소리가 갓 태어난 새끼를 물어 죽이거나 잡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기타 가축> 번식우 및 비육우의 피해 정도는 기히 조사한 중부내륙고속도로 축사 소음․진동 평가보고서의 결과를 원용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터널화약발파에 대하여 <일반현황> 민원발생현장은 충북 괴산군 연풍면에 위치한 중부내륙고속도로 제8공구 현장으로서 발파목적은 신설터널구간(연풍터널, L=1,232m)의 암반제거이다. 발파구역의 암질은 화강암 등을 기반암으로, 암반의 강도는 심도 및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터널의 굴착타입(TYPE-Ⅱ)으로 볼 때, 최대 일축압 축강도가 1,200kgf/㎠ 이상의 경암으로 판단된다. <발파진동 추정식에 의한 진동치 검토> 발파진동 전파추정식에 의한 검토는 당 현장에서 적용된 『추천설계패턴』, 『황우석 교수의 중부내륙고속도로 7․8공구 인근축사 소음․진동 평가보고서의 진동추정식』에 의하여 검토하였다. 적용 패턴에서 사용된 화약량은 심발부분의 최대 지발당 장약량은 16kg이고, 확대부분에서의 최대 지발당 장약량은 15kg이며 이를 기준으로 추정한 진동치(단위 : cm/sec)는 0.017(53㏈(V))~0.137(73.5㏈(V))이다. <발파작업일지 및 소음진동계측일지의 검토> 발파작업일지의 검토는 2000년 5월02일부터 2000년 12월30일까지, 2001년 04월02부터 12 월29일까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에 대하여 일지가 형식상으로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일지상 지발당장약량 추정이 불가능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동과 소음이 측정치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음 진동계측일지의 검토에서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측정자의 오류로 인하여 정확한 측정자료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주파수, 뇌관초시, 트리거레벨 설정 등) 또한 민원발생구간의 계측자료가 극히 적으나, 민원인 장소에서 피신청인이 계측한 소음은 부분적으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인 70dB(A)를 상회하였다. 따라서 일시적 순간적으로 동물에 대한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민원지역을 중심으로 할 때 터널입구는 측면에 위치한다. 그러나 발파소음의 영향이 큰 것은 터널의 심도가 증가됨에 따라 음이 공명현상으로 증폭되고, 지형상 터널입구에서 발생된 소음은 터널입구에 설치된 방음벽(턱)을 넘어 앞산에 부딪쳐 회절 또는 반사와 산울림의 현상으로 발파위치보다 낮은 민원지역에 다달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인과관계 가.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봉피해여부 `00.4~ `01.12월 피신청인의 터널공사중 발생한 소음․진동도를 추정한 결과, 발파소음은 67.8~74.2㏈(A), 진동은 53~73.5㏈(V)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음․진동 수준은 가축의 피해임계수준 범위이며,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이 한우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소동물 및 곤충에게 그 영향은 더 크게 미치며, 일반양봉가의 월동시 봉군 폐사율은 10%정도이나 신청인 양봉 농가의 폐사율 40~64% 간에는 큰 차이가 있는 바, 그 차이는 월동기간 중에 작용한 이상(異常) 환경 요인으로서 발파 시 진동과 소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며, 또한 신청인의 봉군 관리 수준기술은 월동 중에 있는 봉군의 벌통 내부 상태 및 외부 월동 포장 상태 등으로 보아 두 농가 모두 “상”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현지조사 검토의견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발파소음․진동이 월동중인 꿀벌에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인 인정된다. 나.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여부 `00.4~ `01.12월 피신청인의 터널공사중 발생한 소음․진동도를 추정한 결과, 발파소음은 67.8~74.2㏈(A), 진동은 53~73.5㏈(V)로 나타났다. 문헌자료(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에 따르면 소와 양같은 반추 동물은 돼지, 조류 설치동물류에 비해 비교적 소음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충격성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60~70㏈(A)의 소음수준에서도 유․사산, 폐사가 0~5%, 번식률 저하 및 성장지연피해가 5~10%, 70~80㏈(A)에서 유․사산, 폐사 5~10%, 번식효율 저하, 성장지연 피해가 10~20% 정도 발생하며, 진동이 함께 발생할 경우, 전파속도가 빠른 진동에 먼저 반응을 보이고 영향범위도 소음에 비하여 훨씬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규모가 더 커진다고 알려져 있고, 개는 갑작스런 큰 소음에서 혈장 코티콜스테로이드 농도가 증가하는 등의 피해를 나타낸다고 한다. 터널화약 발파 전문가와의 현장조사결과, 발파일지가 형식상으로 기재되어, 지발당장약량 등의 추정이 불가능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동과 소음 이 피신청인이 측정한 측정치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민원인 장소에서 피신청인이 계측한 소음은 부분적으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인 70dB(A)를 상회하므로서 일시적 순간적으로 동물에게 영향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가축화(家畜化)되지 아니한 야생 동물인 오소리의 경우, 한우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진동 또는 소음이 있었다면, 분만 시에 오소리가 갓 태어난 새끼를 물어 죽이거나 잡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지적한 현장조사 가축전문가의 의견과 오소리의 번식주기는 3월 하순부터 4월말 이전이라고 하는 관련자료와 피신청인의 강발파로 인한 유․사산 시기(`00.4.3~4)가 일치하는 등, `00.4월부터 `01년 12월 말까지 피신청인의 터널발파작업이 최단 이격거리 450~800m 되는 신청인들의 양봉장 및 축사와 평행선을 이루면서 2년간이나 진행되었기 때문에 크건 작건간에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오소리 및 소, 개, 염소 등 가축에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인 인정된다. 4. 배상수준의 검토 가. 배상기준 본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양봉 및 가축관련자료 및 면담, 양봉장 및 축사시설 규모 및 관리, 생산성 및 경영상태를 토대로 한 전문가와의 현지조사 의견 및 관련 조사자료 등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신청인의 양봉 폐사 및 가축의 유․사산 및 성장지연 피해 주장에 대하여, 피해두수는 괴산군 연풍면에서 조사한 분기별 가축사실조사서 및 피신청인이 조사한 가축사실 조사서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되, 양봉피해는 각각 157군, 160군, 오소리 피해는 사산된 3두, 소 피해는 번식율 저하된10두, 성장지연된 20두, 개는 유․사산된 13마리에 한한다. 양봉 및 가축의 가격 및 소음․진동에 따른 피해율과 피해금액은 한국양봉협회와 농협의 축산물 가격정보, 중부내륙고속도로 축사 소음․진동 평가보고서(서울대, 황우석 교수, 2000),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문헌을 참고하여 적용․산정한다. 나. 배상액 산정 (1) 양봉피해액 산정 ㅇ 봉군 피해로 인한 채밀량 감소피해액 계산식 : 봉군수×폐사율(%)×군당 벌꿀 생산량(kg)×벌꿀가격(원) ㅇ 합봉봉군의 봉세감소에 의한 채밀량 감소피해액 봉군수×감소율(%)×군당 벌꿀 생산량(kg)×벌꿀가격 ㅇ 봉군 피해액 봉군수×감소율(%)×군당 가격 - 자재비(감소봉군×자재비) (2) 가축피해액 산정 ㅇ 오소리 유․사산 피해액 ․ 피해두수×가격×자연사망율(50~70%) ㅇ 소 번식효율 저하 및 성장지연 피해 ․번식효율 저하 피해 : 젖떼기가격×가임성우두수×번식효율저하율(5~10%)×(피해기간+후유장해기간)/365 ․성장지연피해 : 육성우가격×육성우두수×성장지연율(5~10%)×(피해기간+후유장해기간)/365 ㅇ 개 유사․산 피해 ․유․사산 피해 : 젖떼기 가격×피해두수 다. 결론 양봉 전문가가 제시한 양봉피해금액 산정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피해금액은 지ㅇㅇ 38,883,597원, 최ㅇㅇ 37,069,632원으로서 당초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는 바, 양봉피해에 대하여는 신청금액을 100%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3명에게 배상할 금액은 총 73,625,520원이다.
겨울나기 벌 터 자리 잡기
꿀벌도 다른 곤충과 마찬가지로 겨울 나기 장소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지 겨울을 잘보내게 된다. 겨울나기의 장소와 벌통의 방향을 잘잡으면 벌이 잘되는 명당이 라고 본다. 몇가지사항을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땅에 습기가 적은 곳. 습기가 많으면 겨울동안 벌집의 꿀이 수분으로 인하여 변질될수 있다.
둘째. 강한 바람이 불지 않는곳. 벌터의 뒤에는 산이나 뚝으로 가려져있고 앞쪽으로는 남쪽 방향 이어야한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장소는 벌이 밖에 나왔다 추운날 갑작스런 강한 바람에 의하여 날아가 낙봉이 되어 죽는 경우가 있다.
셋째. 벌통의 나들문 방향은 남쪽방향이어야 좋으며 북쪽방향이나 해가 잘들지 않는 방향은 겨울철 환기가 잘되지 않고 습기의 유입이 많게 되며 나들문이 태양을 잘받지 못하면 벌들의 활동도 적게 하고 탈분이나 벌통바닥의 죽은벌도 밖으로 물어내지 못하게 되어 탄산가스(㏇2)가발생하여 질식사도 생긴다. 또한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벌집에 생기기도 할뿐더러 꿀이 변질되어 꿀벌에게 피해가 크다.
넷째. 소음이나 진동이 없는곳.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근처 기차길옆 공사장 인근 등은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겨울나기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 겨울철에는 꿀벌들이 정적인 상태가 되므로 조용하고 온화한 장소가 좋다. 소음이나 진동이 심하면 겨울동안 꿀벌은 자주 놀라게 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식량의 소비량이 많아지고 낙봉의 원인이 된다. 처음 겨울나기 벌터를 잡을 때에는 이러한 장소를 잘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도난이나 화재의 발생이 적은 지역. 겨울철이나 이른 봄에는 벌통의 도난이 자주 발생한다. 항상 벌터에 사람이 있으면 되지만 벌터의 지역은 외진곳에 많이 자리를 잡고있기 때문에 도난의 표적이 된다.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 할수밖에 없다.
겨울철에는 산과 들에도 항상 건조하며 월동 포장 재료가 집이나 보온 덮게로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불조심에 특히 유의해야한다. 어린이의 불장난. 담배불. 산불.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한다.
'공사 소음으로 양봉 피해' 3천200만원 배상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양봉업을 하는 주민이 인근 지방도로 공사 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양봉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 신청사건에서 피해를 인정하고 3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인은 전남 화순군에서 30여년 전부터 양봉하던 중 지난해 8월부터 양봉장과 20~100m 떨어진 곳에서 방음벽도 설치하지 않고 기존 교량 철거공사 등이 시행되면서 꿀벌의 폐사 및 사라짐, 산란중지, 로얄제리 생산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8천5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환경분쟁조정위는 최고 78dB(A)인 평가소음도와 양봉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신청인이 꿀벌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은 양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행사는 도로 등 건설계획 단계에서 공사장 인근 지역 양봉 실태를 파악하고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해 양봉 농가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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