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 Me Souviens.
범칙금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합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방치ㆍ자연훼손·노상방뇨·담배꽁초 버리기·도로 무단횡단ㆍ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만약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경찰서는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기고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판사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벌금이란?...,(최순실에 대한 검찰 구형 1185억원 벌금)*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액수 상관없이 노역 가능한 기간이 최장 3년이라 "매일 1억씩 황제노역"이 된다.
재판절차를 거쳐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로서 전과 기록에도 남습니다.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보통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데 법원으로 넘어가면 벌금 액수가 더 커지지요. 또 범칙금을 내지않고 법원에서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벌점은 받지 않게 된다고 하지만 거짓정보.
과태료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가리킵니다. 주차위반을 했다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요.참고로 과태료와 벌금, 범칙금은 위반내용과 단속 및 부과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자는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을 부과 받지요. 하지만 버스 전용차선에 끼어들었다가 감시카메라에 찍혔는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범칙금 대신 과태료가 나갑니다.
물론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단속권자인 시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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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과태료 공부 잘 했습니다 그런데 1억 짜리 노역은 좀 너무 한것 같아요 30년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그러게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