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정지선단속
경찰은 오는 6월부터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횡단보도앞에 그려져 있는 정지선을 침범했다가는
3만원~6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
을 부과받게 됩니다.
정지선 준수기준은 자동차 앞 범퍼끝을
기준으로 정하고, 자동차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을 경우에도 단속대상
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정지선 침범 여부가 앞바퀴를
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교차로 교통사고 및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모두 정지선을 잘 지킵시다!!
정지선 침범 이젠 걸린다
운전자들은 1일부터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정차할때 정지선에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다. 경찰이 정지선 위반에 대해 이날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하기 때문.
특히 출.퇴근시간대에 단속을 하는 데다 체증으로 인한 정지선 위반, 우회전 신호때의 정지선 침입도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주요 단속대상은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벗어나 횡단보도에 정지
△녹색신호 끝자락에 정지선은 통과했으나 교차로 안에 정차한 경우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거나 다른 차량.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승용차 기준) 등이다.
.또 적발되는 운전자에게는
△신호위반(15점, 6만원)-적색신호시 정지선 초과 정지
△보행자보호 의무위반(10점, 6만원)-횡단보도 통행시 정지하지 않은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벌점없음, 4만원)-교차로에 꼬리 물릴 때 진입하는 경우
△일시정지 위반(벌점없음, 3만원) 등의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그러나 자동차 앞범퍼가 정지선을 일부 넘었으나 다른 차량.보행자의 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
당분간은 계도 차원에서 스티커를 발부않고 질서 협조 요청서만 발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정지선 단속은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 운동의 하나로 전개되는 것"이라며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에 앞서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대시민 홍보 활동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매일신문 5월 31일
첫댓글 직업은 못 속이네.. 주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