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결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주유소 안에서 질주하던 차량이
유류 저장고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대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30일 조모씨(62)가 자동차 급발진으로 차량이 파손됐다며 벤츠 차량 수입·판매업체인 (주)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고차량과 동일한 벤츠 1대를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6400만원을 주고 산 벤츠 차량을 몰고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던 중 갑자기 30m를 고속 주행해 맞은편 빌라 외벽에 충돌, 앞면 등이 파손됐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브레이크를 밟을 여유가 있는 거리"라며 "보행자가 다니는 곳에서 조씨가 건물 외벽으로 돌진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현재 법원에 계류돼 있는 수백건의 급발진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급발진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등이 켜진 상태에서
가정집 마당까지 질주하기도 합니다.
골목길을 1백 미터나 돌진해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내는 참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불꽃을 튀기면서 막 출발한 거예요."
이런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놓고
운전자들은 차량 결함이라고 주장한 반면,
차량 제조사들은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맞서왔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차량 결함인지 아닌지,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지난 2001년 인천지법에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비슷한 판결이 있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뒤집혔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량 제조사에게
사고 원인 입증 책임을 물은 오늘 판결은
소비자 입장을 더 배려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
"제조사 측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피해구제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판결의 영향으로
한해 수백 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급발진 사고를 둘러싼 소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