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관청(宣傳官廳 ;
Sonjonkwanchung)
1. 설치배경
선전관의 설치배경은 고려 충렬왕 시기에 왕명 전달직을 선전소식(宣傳消息)이라 부른데서 비롯되었다.
조선조 선전관에 대한 처음
기록은 세조실록에서 볼 수 있는데, “가전훈도(駕前訓導)는 본래부터 근거한 데가 없기 때문에 가전훈도를 선전관으로 개칭하였다”고 하였다.
가전훈도란 칭호가 원래부터 존재한 관직명이 아닌 세조대에 급조된 관직으로 이는 세조가 정권장악을 계기로 숙위강화(宿衛)를 위하여 선전관을
설치하였다. 세조 3년(1458년) 3월에 선전관이라는 관직명이 탄생하게 되었고, 중종실록에 “선전관은 세조대에 설치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 전기에 선전관청이 세조 10년(1465년)에 존재하였음은 세조실록에서 볼 수 있으며, 경국대전에도
“선전관청에 서리 2명을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직제(직명, 인원, 품계)
선전관은 무반 경관직(京官職)으로서 정3품에서 종9품에 이르는 다양한 품계를 두고 있었다. 선전관은 세조 3년(1458년) 3월에
설치되어 정원은 15명으로 되어 있다.
조선 전기 선전관의 인원과 품계를 살펴보면, 경국대전에 “선전관은 8명으로 품계는
정3품, 종3품, 종4품, 종5품, 종6품, 종7품, 종8품, 종9품에 각 1명씩 총 8명을 두었다.” 조선 전기의 선전관 증감을 보면, 세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위, 궁중숙위에 큰 관심을 두어 15명의 선전관을 설치하였으나, 왕권이 비교적 안정된 성종,
중종시기에는 8명의 선전관을 두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중기에는 임진왜란 이후, 정치 및 군사조직 등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조정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한 왕권의 약화 등으로 선전관을 38명으로 대폭 증원하였으며, 광해군 또한 힘겹게 왕위에 오르고, 계축옥사
등으로 인한 견고한 궁중숙위가 필요함으로 48명이라는 많은 선전관을 두고 운영하였다.
조선 후기를 살펴보면, 속대전에 “선전관
21명으로 품계는 정3품 1명, 종6품 3명, 종9품 17명을 두었다”. 또한 대전통편에는 “선전관이 24명으로 되어 있다.” 영조
시기에는 21명의 선전관 전원이 실무를 담당했으나 정조 시기에는 24명의 선전관 중 8명이, 고종 시기에는 25명의 선전관 중 8명만이 실직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선전관이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지벌(地閥)을 자랑하는 청환(淸宦)의 자리가 되었다.
3. 겸선전관(兼宣傳官)
겸선전관은 글자 그대로 일정 관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전관을 겸하는 관직이다.
겸선전관의 설치시기는 선전관의 설치와 같은
세조 3년이다. 세조 3년 3월에 선전관이 설치된 6개월 후 기존 문무관에게 선전관에 겸직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확인되며,
중종실록에 “겸선전관은 세조대에 설치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기존 관직에 겸직으로 선전관 임무를 맡기는 것이었고, 또한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여 올릴 필요도 없이 한사람 추천으로 바로 임명하여, 왕권 및 견고한 숙위 강화를 위하여 세조는 겸선전관을 언제 누구를
막론하고 임명하여 가까이에서 모시는 임무를 맡도록 하여 국왕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4. 선전관청의 기능
선전관의 임무를 규정한 것은 세조실록에 보인다. “선전관은 세조 3년 4월에 사정전 동랑에 입직하여 임무를 수행하면서
시작되었다” 하고 있다.
선전관의 본 직무의 하나인 입직숙위는 초기에는 3번으로 나누어졌다. 아울러 근무교대 일수가 3일이었으나 성종 대에
장번(長番)이 되었다.
또한 선전관의 임무에 대하여선조실록에 “선전관의 소임이 명을 전달하는 것을 전담하고 있다” 하였고,
정조실록에는 “선전관의 임무는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직책이고 청현의 관직”이라 하였으며, 대전통편에는 “형명(形名),
계라(啓螺), 시위(侍衛), 전명(傳命), 부신(符信)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선전관의 기능은 크게 입직, 시위, 적간, 전명 등으로
분류된다.
선전관의 입직에 관한 사항은, 선전관은 본래 숙위하는 관원으로 당직한 자는 형명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사정전 문내에서
당직하며, 선전관 4명과 무겸선전관 6명은 왕이 있는 궁궐 근처에 당직하였다.
시위 용례는 왕을 호위하는 것으로 조회, 상참(常參),
대열(大閱), 무예강습 등의 행사가 있을 때 국왕을 호위하는 것으로 흔히 호종, 배종, 호가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시위(侍衛)에
관한 사항은 시위할 때는 긴 칼을 차고, 문겸선전관은 비록 실직에 있더라도 시위에 참가해야 하며, 국왕이 친림하여 무술을 사열할 때에는 참석하여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중히 뵈어야 했다. 또한 옥좌에 있을 때와 동가시의 호위인원은 정수가 없고, 임금이 나들이 할 때(幸行)에 시위는 1명이
담당하였다.
선전관의 적간(摘奸) 기능은 파발적간의 임무, 지방관서에 대한 적간을하고, 매년 정월, 4월 10월에는 명릉, 소현묘
등을 적간한 뒤에 사고의 유무를 서면으로 보고하며, 매일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경희궁에 나아가 적간을 한 후 사고의 유무를 보고하였다.
치안기능에 대한 사항은 도성순찰 임무, 절도범을 잡을 임무도 있었고, 강도를 잡기도 하였으며, 도벌하는 사람을 체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민가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과, 대민업무를 수행하였다.
겸사복, 내금위 등 군사출납의 기능도 있었다.
승정원과
기능면에서 볼 때 국왕에 대한 보고에 있어 작은일(小事)에 관한 보고는 선전관이 전담하고, 승지는 큰 업무(大事)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승전, 입시, 시위의 기능도 동일하다.
5. 선전관청의 폐지
조선 세조대에 설치 운영되어 온 선전관이 갑오경장 시 시어로 변경되어 시종원에 속하였고, 광무 4년(1900)에 우시어청을 설치하여
선전관청의 임무를 계승하였으며, 폐지는 순종원년(1907) 관제 개정 시이다.
선전관은 국왕 자신의 신변보호와 왕권의 신장 내지는
강화를 위한 하나의 조치였으며, 중앙집권제의 강화라는 정치적인 의도와 밀접한 관련 하에서 설치 운영되었던 제도 중 핵심을 이루는
기구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속대전(續大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우시어청절목(右侍御廳節目).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키워드: 입직, 시위, 승전(전명)
저 자: 안병일(nambujang@scout.or.kr)
작성일:
201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