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관련 집행기준 : 33-68-1 [ 감가상각의 의제 적용대상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의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④ 감가상각의제 대상으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자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63조·제64조·제102조·제121조의8·제121조의9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제외 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자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 의제대상 사업자에 포함한다.
⑥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0.10.28. 개정)
서일46011-10098(2003.01.24.)
[제목] | 감가상각의 의제 |
[요약] |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
[질의]
직전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해서 신고할 경우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기초가액과 관련하여 의제상각 적용여부
예컨대 2001귀속에 고정자산 취득금액 1억원이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면서 감면을 적용 받았다면
2002귀속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해 신고할 경우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기초가액은 직전연도 취득가액 1억원 전액이 되는 것인지 또는 직전연도의 감면에 상당하는 의제상각액 만큼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1795, 1993.0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소득 46011-1795, 1993.06.18)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46011-1795(1993.06.18)
[제목] | 감가상각의 의제 |
[요약] |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질의]
1.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 그 중 제조업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받았을 경우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모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2. 위 질의에서 모두 추계신고를 하였고 중소제조업에 대하여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받았을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제3-7-18…43호(추계조사를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의 규정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3(감각상각의 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 감가상각의 의제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18.02.13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신설)
소득세법기본통칙 33-68…1 [ 감가상각의제대상 사업자의 범위 ]
① 영 제68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
가. 법 제5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자 (2011.03.21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 (2008.07.30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ㆍ제7조ㆍ제63조ㆍ제64조ㆍ제102조ㆍ제121조의 8ㆍ제121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 (2008.07.30 개정)
라. 삭제(2008.07.30)
마. 삭제(2008.07.30)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제외사업자 (2008.07.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제5조ㆍ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포함한다. (1997.04.08 개정)
③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7.04.08.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6조 [ 감가상각의 의제(2019.03.20 신설) ]
영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2019.03.20 신설)
1. 정률법: 미상각잔액에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2019.03.20 신설)
2. 정액법ㆍ생산량비례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2019.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