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일 카페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구입)자격,
영업용, 사업용 차량-노란번호판
(영업용 택시. 영업용 개인용달.
시내, 시외버스. 콜벤, 개별화물 등)
무사고 3년.
일반회사 자가용, 업무용 차량,
운전직종 6년 무사고.
(사무, 관리직 과장, 대리 제외)
참고로,
3년은 무사고 입니다.
즉,
최근 4년간 중 3년은 무사고여야 합니다.
1. 영업용, 사업용 차량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영업용 택시. 영업용 개인용달. 시내, 시외버스. 콜벤, 개별화물등...이며,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유효하며, 동료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하여 발급한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2. 일반회사에서 운전직종으로 6년이상 무사고 경력: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할 때 인정이 되는 자가용 무사고운전경력은 본인 소유의 자가용 운전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고용되여 운전한 경력을 말 합니다.
예로 회사의 출퇴근버스,화물차량,관공서차량,신문사등의 업무용 차량 등 을 운전직으로 취업해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 것을 말 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영업등을 하며 운전을 하였더라도 고용관계서류등의 서류에 사무,관리직 직원(과장,대리 등)으로 명시가 되시면 인정 받지 못합니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의 강사, 중기로 등록된 덤프트럭의 경우도 운전경력으로 인정 받지 못 합니다.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운행차량의 운행일지,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등을 근거로 하여 확인된 운전경력만 인정 되며, 사업용 차량의 2배의 운전경력이 필요 합니다.)
3.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을 합한 운전경력: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을 합한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하며,당해 운전경력의 최초일로부터 신청일 사이에 운전경력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1년이내라야 한다.)
4. 운전경력은..:
①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 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으로 근속기간과는 다르다.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③ 운전경력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전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이상일 때에는 운전경력 1월로 인정하고, 100분의 50미만일 때에는 실제 운전한 일수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1년 최소 근무일수 180일 이상 (180일 미만은 제외됨)
④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고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 근속에서 제외하며 1년이하일 때는 근속으로 인정한다.
⑤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한 노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한다.
⑥ 임시 취업 또는 일용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 납세증명 등의 근거서류가 있어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될 때에는 운전경력으
로 인정할 수 있되, 근속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타:
1).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 운전경력은 년, 월, 일로 산정하되 다만, 잔여일수를 "월"로 산정할 경우 "30일"을 "1월"로 본다.
(취업과 퇴직하는 달 포함)
3).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일정기간(서울:3년이상,지방:2~3년이상) 운전한 경력과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 있어야 합니다.
채홍일 카페
-자동차 매매 용도
-양도자(매도인)-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준 사람,
-양수자(매수인)-재산을 넘겨받는 사람,
첫댓글 채홍일 카페
-자동차 매매 용도
-양도자(매도인)-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준 사람,
-양수자(매수인)-재산을 넘겨받는 사람,
2021년 개인택시 면허취득조건 완화,
개인택시 면허 취득 조건이 완화됐다. 사업용·비사업용 관계없이 △5년 무사고 △교통안전체험교육, 즉 양수양도교육을 40시간(5일)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