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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전광역시 족구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홍보이사 선창진
선수등록심의위원회
[ 관리규약 ]
제정일 : 2010. 03. 19
개정일 : 2012. 01. 19
개정일 : 2013. 01. 17
개정일 : 2014. 01. 15
개정일 : 2015. 01. 21
국민생활체육 대전광역시 족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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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 목적
우리나라 족구의 균형발전을 위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선수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생활체육 대전
광역시 족구연합회(이하 “본회”로 칭한다)에 소속된 경기단체(클럽, 직장)의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의
본 관리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등록”이라 함은 본회에 가맹된 경기단체(클럽, 직장)의 족구선수로 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 또는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선수”라 함은 본회에 족구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3) “선수활동”이라 함은 선수등록을 필한 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본회 등록 선수로서 각종 대회참 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등록변경”이라 함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라 선수로 등록된 자가 소속단체 및 등록지 등의 등재된 사항
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적 동의서”라 함은 정해진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소속 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전 소
속 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6) “클럽, 직장 선수”라 함은 본회에서 정한 선수등록 규약에 따라 승인된 클럽, 직장에 소속된 선수를 말
한다.
7) “동호인”이라 함은 일반인 또는 학생, 유소년이 족구클럽 및 직장에 선수등록을 하고 자율적으로 족 구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 재정의무
본회는 동 규약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일반부, 관내부, 여성부, 대학부, 청소년부, 유소년
부의 선수등록과 선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본회 이사회 승인으로 등록선수의 재정의무 규모를
제정할 수 있다.
제4조 : 적용범위
1) 본회에 등록된 일반부, 관내부 선수는 대전광역시 족구연합회에 등록된 클럽 및 직장 팀 소속 활동에
적용 한다.
2) 외국 국적자의 선수등록에 대하여는 당해 국제연맹 규약 및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단
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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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수등록 심의 위원회
제5조 : 설치근거 및 명칭
본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족구연합회 규정 제27조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서 선수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6조 :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 의결한다.
1) 각 팀(클럽, 직장)의 선수등록심의위원회 관리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각 팀(클럽, 직장)의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각 팀(클럽, 직장)의 선수수급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전 일반부, 관내부, 여성부, 대학부, 청소년부, 유. 소년부 자격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5) 선수등록규약 위반자 조치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 조직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0 명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조직이사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경기이사이며, 위원은 상벌, 심판,
홍보이사 및 각 구사무장으로 한다.
3) 본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본회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8조 : 운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경기단체(클럽, 직장)의 집행부 및 임원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
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당해 선수의 요청 시(부모, 대리인 포함) 또는 전․현 소속단체장의 요청 시 등록변경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조정기능을 가진다.
7) 위원회는 족구를 통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원만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도덕적 수
준을 향상시키도록 당해 이사회의 승인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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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 수 등 록
제9조 : 선수(클럽, 직장)등록
1) 선수(클럽, 직장)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본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각 구, 시 연합회에 클럽 및 직장 소속
으로 선수등록을 한다.
2) 선수(클럽, 직장)등록은 대전광역시 일반부, 관내부, 여성부, 대학부, 청소년부, 유. 소년부 족구 팀 소
속으로 선수등록을 한다.
3) 직장팀은 현재 재직 중인자로 하며, 개인택시는 면허소지자로 제한한다.[2014.01.15.삽입]
제10조 : 등록구분
1)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한다.
① 일반부
② 관내부
③ 여성부
④ 대학부
⑤ 청 소년부(고등부, 중학부)
⑥ 유. 소년부
2) 본 위원회가 승인한 팀(클럽, 직장)은 각 부별 등록에 따른 연령제한은 하지 않으나 대학부와 청소년부 및 유.
소년부는 학생부로 등록 시 재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40, 50, 60대부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 등록 시기
1) 선수(클럽, 직장)등록은 매년2월말 이전에 기존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연계, 조정하며, 신인 선수와 신
생팀은 등록 마감 이후에도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다.
2) 추가 등록은 등록 원인이 발생 될 때 신청 할 수 있으며,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제12조 : 등록자격
1) 대전광역시 일반부, 관내부 선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팀 소속을 변경할 때 이적동의를 팀 소
속 상급단체(시. 구 연합회)에 승인 받아야 이적등록을 할 수 있다.
① 일반 및 관내부로 동호인 활동을 하고, 본 회 조직부에서 매년 팀 활동 등급산출 기준에 의거 선별
결정된 팀에 등록된 정회원 신분인자.
② 여성부 : 여성족구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회원 신분인 자
③ 직장부 : 소속 직장 재직자로서 직장 내 족구 팀에 정회원 신분인 자
④ 대학부 : 대학 재학자로서 대학 내 족구동아리 정회원 신분인 자
⑤ 청소년부 :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자로서 학교 내 족구 팀에 정회원 신분인 자
⑥ 유. 소년부 : 중학교 이하 학교 및 단체의 족구클럽 정회원 신분인 자
2) 본 위원회에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팀(클럽, 직장)은 소속연합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한 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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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자격의 제한
1) 동일인이 일반부, 관내부, 여성부, 대학부, 청소년부, 유. 소년부의 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직장부의 경우 동일인이 직장부와 클럽 각각 1곳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외국에 등록된 선수이거나 외국국적 자는 출입국 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회별
로 특별규정으로 등록여부를 정할 수 있다.
3) 기타 동 규약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
4) 기존 팀 등록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이적 등록 할 수 있다.
제14조 : 등록절차
1) 선수등록은 소속 부별 팀(클럽, 직장)단위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팀(클럽, 직장)이 소속된 구연합회에 등록하고, 시 연합회에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 구연합회 및 시연합회는 규정 및 규약에 따라 예비 심사 후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선수등록
을 한다.
4) 조직이사는 각 부별 선수(클럽. 직장)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 구연
합회에 송부하고 1부는 비치하며, 전국 및 시. 도연합회의 조회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제공 한다.
5) 본회가 운영하는 선수(클럽. 직장)등록은 조직부에서 상기 등록절차를 시행하며, 시연합회는 산하 구
연합회의 사무장에 예비심사 기능과 선수승인 업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6) 구, 시연합회 선수(클럽. 직장)등록 관리부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는 등록선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선수 등록 및 관리는 공개 하도록 하고, 본회 다음 카페를 이용 선수 등록 관리코너를 운영 할 수
있으며, 팀의 가입 탈퇴 등과 선수의 신규, 이적, 탈퇴 등의 등록(변경 포함)은 시연합회에서 정한 양식을 이
용 각 구연합회 사무장이 올리고, 시연합회는 5일 이상 공고 후 특이 사항이 없으면 승인 할 수 있다.
8) 대회 참가 자격은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선수등록(신규, 변경)된 자로 한다.[2014.01.15.삽입]
제15조 : 등록지
1) 선수등록은 해당 팀(클럽, 직장)이 소속된 구연합회에 등록하고, 시 연합회에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2) 대학부에서 본교와 분교가 서로 행정구역(시․도별)이 상이할 경우 본교와 분교를 각각 별도 팀으로 등
록하여야 한다.
제16조 : 등록변경
1) 등록을 마친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본인이 팀에서 변경요청(탈퇴, 이적)을하고 팀(클럽, 직장)대표자,
구연합회, 시연합회 조직부에서 변경사유를 심사하여 승인, 변경 조치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지 및 소속단체의 변경에 따른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① 소속클럽의 해체 및 직장팀의 계약만료(퇴직)의 경우.
② 전 소속단체장이 특별한 사유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의 전․출입이 확인될 경우
등에 준해 한정)를 인정하여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일반부 선수가 팀 사정상 또는 실력저하로 아래부서로 하향 조정될 경우에는 선수등록 위원
회에서 검토 심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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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내부에서 일반부 승격은 성적이 우수한 5개 팀으로 한다. 1년간 본회 및 구 공식대회
성적산출에 의거(우승:3점, 준우승:2점, 3위:1점)시즌 종료 후 시행 한다.
⑤ 하향은 1년간 본회 및 구연합회 공식대회의 50%이상 참가한 팀에서 본선 진출과 관계없이
예선 경기 1패 -1점, 2패 -2점으로 정하여 최하위 3개 팀에 적용 한다.
⑥ 동 규약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수등록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 : 선수구제
1) 전 소속연합회 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 및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본 회
조직부는 1개월 이내에 심의․조정하여 당해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조직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 및 이적동의서 발급을 기피한 경
우, 본회 조직부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소속연합회장과 팀 및 구제신청
자에게 통보한다.
3)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중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팀과 시. 구연합회에 대하여 즉시 부당 등
록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제 4 장 선 수 활 동
제18조 : 선수활동의 자격
1) 부별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당해 종목의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2) 선수활동 여부는 선수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제19조 : 선수활동의 제한
1) 팀(클럽, 직장)간 이적 동의가 없이 본인 탈퇴 시에 6개월 동안 공식대회에 출전 할 수 없다.
2) 팀(클럽, 직장)간 이동시는 이적동의서를 반드시 팀에서 구로, 구에서 본회로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만
대회에 출전 할 수 있다.
3) 구, 시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참가에 따른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당해 구, 시연합회가
정하는 대회별 참가요강에 의한다.
4) 각종 대회의 참가는 당 해 구, 시연합회에 등록된 팀(클럽, 직장)에 한하여 참가자격을 준다.
5) 구, 시연합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선수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구, 시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클
럽 팀은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또한 등록 후 2년간 기록이 없는 팀은 삭제한다.
6) 1부,2부에 2팀 이상 등록된 팀(클럽, 직장)에 선수는 자유롭게 선수를 대회에 출전시킬 수 있다.
7) 선수등록을 마친 자라 할지라도 본회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징계에 따라 선수활동의 제
한을 받는다.
8) 관내부 선수는 일반부 선수로 자유롭게 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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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부 대회에 혼합 팀으로 출전 할 때는 구, 시연합회에 통보하고, 팀 명칭을 단일팀 명을 사용한다.
이 경우 본회 카페에 공지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0조 : 선수활동 제한의 예외
1) 전 소속단체장이 특별한 사유(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전․출입이 확인될 경우 등
에 준해 한정)를 인정하여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은 자이거나 당해 조직부에서 구제결정이 확정된 자
2) 계약만료의 경우 또는 사직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적동의서 발급을 기피하였으나, 당해 조직부
로부터 구제결정이 확정된 자
3) 팀(클럽, 직장)간 이적 동의가 쌍방 합의가 되고 구, 시 연합회에 이적동의서가 제출되어 승인된 시점
부터 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제 5 장 징 계 조 치
제21조 : 제한조치
1) 본회 또는 당해 구연합회에서 정한 규정 및 규약을 위반한 팀(클럽, 직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
치하여야 한다.
① 선수 : 최소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선수활동 금지
② 관련된 임, 직원(단장, 감독, 코치포함) : 최소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당해 경기단체의 활동 자격 정
지
③ 학교 관련자(교장, 관련교사, 코치 등) : 소속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징계회부(단, 감독, 코치는 제②
절 조치 병행)
2) 징계 만료 이후 및 징계해제 후 재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3) 본회 산하 구연합회는 전항에 의거, 규정 위배자에 대하여 징계종류, 징계대상자 및 징계기간을 설정
하여야 하며, 징계코자 할 경우에는 본회 상벌규약에 의하여 처리한다.
4) 본회에서 운영하는 팀(클럽, 직장)등록을 지연시켜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관계자는 상벌위원회
에 회부하여 최소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계조치한다.
5) 일반부로 승격한 선수가 관내부에 부정 출전하는 것은 경기부에서 규정대로 부정 선수로 간주하여 해
당 팀은 몰수패 처리한다.
6) 1사 1클럽(타 지역 포함) 가입 원칙 및 선수 등록 신청 시 선수의 모든 경력을 필히 기재하여야 한다.
위배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부정 선수로 인정하고, 팀은 몰수패 처리 한다.[2014.01.15.삽입]
제22조 : 위반자 조치절차
1) 본회 또는 산하 구연합회는 위반자에 대해 징계종류, 징계 대상자 및 기간 등을 결정하여 당해 시 연합
회의 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2) 학교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이외에 신분상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3) 징계가 확정된 후 그 징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 또는 변경, 해제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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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계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징계의 해제,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 칙
제24조 : 보칙 및 시행일
1) 본회 산하 구, 시 연합회는 동 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우선 적용한다.
2) 본 규정 시행일 이전의 선수 등록 및 선수 활동의 제한에 따른 적용 기간은 시. 구연합회에서 기존방식
선수(클럽,직장)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여 기산한다.
3)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서 승인된(2010.3.19)날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대의원총회 의결로서 2012년 1월 19일부로 시행하며, 종전의 규정은 무효이다.
5) 본 규정은 2013년 1월 17일 대의원총회에서 선수등록위원회 관리규약으로 변경 승인되어 이후 개정의
건은 선수등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되며, 종전 규정은 무효이다.
6) 본 관리규약은 2014년 01월 15일부로 시행하며, 종전의 것은 무효이다.
7) 본 관리규약은 2015년 01월 21일부로 시행하며, 종전의 것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