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욱 형법 3.0 정오사항
다음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내용을 변경합니다.
프라임에서 간부 승진용 교재를 1~4월에 구입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5월 이후 서점에 출간된 김원욱형법 3.0은 아래 내용이 이미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총론
p.83 표에서 맨 아래 줄
내란 ⇨ 즉시범에서 삭제하고 상태범에 기재해 넣습니다.
p.311 맨 위의 [해설] 둘 째 줄
③ 위증을 한 선서무능력자는 ~
p.320 파란색 판례 ②
피고인이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낸 공동피고인과 함께 ~
p.338 Ⅲ 동시범 연구 2. 사례 해결 (1) 문제
甲과 乙은 A에게 총을 쏘았는데, A는 한 발의 총을 맞고 사망하였다. ~
p.347 2. 교사내용보다 초과 실행한 경우 (양정 초과) ③ 셋째 줄
~ 강제추행은 강간에 흡수되어 강간죄만 성립한다.
p.414 아래 표 두 번째 칸 둘째 줄
가스, 통화, 폭발성물건파열)
각론
p.148 판례분석 [해설] 첫째 줄 ~ 둘째 줄
② 형법상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형법상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p.210 맨 아래 ② 판례 (甲이 금융기관에 피고인 명의로 예금을 하면서 ~)를
p.194 맨 위의 ⑥ 판례자리로 이동하고,
⑥ 은 ⑦ 로, ⑦ 은 ⑧ 로 판례번호 변경하고,
원래 ⑧ 판례는 중복되는 판례로서 삭제합니다.
p.363 (아래 노란 판례) ① <주> 통화위조예비죄는 처벌규정이 있다.
2020년 형법 개정과 2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수정사항은
따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별책부록
p.167 160번 지문 ③ “교사 또는” 삭제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는 작위로도 가능하고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이때는 작위범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p.170 165번 지문 ③
甲이 乙을 교사하여 甲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한 경우 제33조(공범과 신분) 규정을 적용하면 부진정신분자인 甲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되고 비신분자인 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p.173 172번 지문 ①
한명에게 강도를 하면 강도죄 일죄이다.
p.184 197번 문제
제35조(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상입니다.
추가로 발견되는 정오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첫댓글 2.1 교재 추록도 올라오나요?
최기판이 추록입니다
3.0 별책 부록 조문 심신미약자 필요적 감경 -> 임의적 감경 변경해야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6월 말경에 출시 되는 3.0 위 정오사항이 다 수정된 것으로 출시되는지요?
맞습니다
시험을 삭제시키고싶어요
ㅋㅋㅋㅋㅋ
원기총 3.0 13번(p11) 문제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것에 ㄹ-(사전자기록변작죄) 가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되어있는데 잘 못 된거 아닌가요?
정오입니다
@김원욱쌤 잘못됐다는거죠?
총론 p.267 동그라미6번 밑에서 세번째 줄
도주죄, 도주원조죄 등은 미수부터 벌하고, 이 중에서 도주원조죄는 음모예비부터 벌한다. 에서 도주원조죄가 두번 나오는데 앞에 도주원조죄는 특수도주죄 인건가요?
다른죄입니다
미수 예비 모두 벌하니까
두번 나온겁니다
형법 개정 강간죄등 예비음모신설이랑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 형법 조문 개정사항은 정오언제될까요?
김원욱 형법 2.1 교재 추록은 언제 올라오나요?
문풀자료 얼른 만들고
서두르겠습니다
교수님 예전에는 별책부록에서 두문자만 따로 PDF 파일 올려주셨는데 이번에 3.0 두문자는 안올려주시나요? ㅠㅠ
올리겠습니다
@김원욱쌤 감사합니다 ♥
쌤님 저는 김원욱형법2.1인데요 추록아직인거죠?
저도3.0을 따라가고싶은데 어디서 볼수있나요?
2.1은 추록이 없고 판례바뀐 부분만 보충합니다
1차 대비는 최기판 보면 됩니다
완료
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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